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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기획예산과2026-10-06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목포시 고시 제2026-17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예규 제43호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 2026년 10월 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발령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예규 제43호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 2026년 10월 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30018호, 이하 “영””을 “이하 ‘영’”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7조 제2항 제2호”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17조 제3항”을 “영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3.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상 책임”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3호”로 한다.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 지침」 별표의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보수액의 범위 내 제8조의 제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로, “또는 법원에”를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하 ‘영’ -------------------------------------------------------------------------------------. | 1. 영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 1. 영 제17조제2항제1호 ------------------------------------ | 2. 영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 2. 영 제17조제2항제2호 --------------------------------------- | <신 설> | 3.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3 . 영 제17조 제3항 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4 . 영 제17조제3항 ------------ | <신 설> | 5.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신 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① (생 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 -------------------------------- 제2항 ---------------------------------------------------.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3.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생 략) |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 지침」 별표의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보수액의 범위 내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③ --------------------------------------------------------------------------------- 제2호 및 3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 등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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