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6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싱글벙글교육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싱글벙글교육센터 명칭 변경 관련 규정 내 시설 명칭 정비
(안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879-5722, 팩스: 879-7820,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설명 중 “싱글벙글교육센터”를 “관악문화예술교육센터”로 하며, 별표 2의 사용료 중 “바. 싱글벙글교육센터”를 “바. 관악문화예술교육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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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 별표1(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
연번 | 시설명 | 위 치 |
1 | 관악아트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
2 | S1472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53 |
3 | 미디어센터 관악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
4 | 전통야외소극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45 |
5 | 강감찬전시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7 |
6 | 박종철센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5길 7 |
7 | 싱글벙글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234길 73 |
연번 | 시설명 | 위 치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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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악문화예술교육센터 | ------ |
별표2(사용료 및 수강료의 종류와 기준(제8조 관련)) | 별표2(사용료 및 수강료의 종류와 기준(제8조 관련)) |
1. 가.~마. (생 략) | 1. 가.~마. (현행과 같음) |
바. 싱글벙글교육센터 (생 략) | 바. 관악문화예술교육센터 (현행과 같음)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