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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통합돌봄과2026-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및 정비하는 한편,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근거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세부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통합지원 창구 설치 범위 확대(안 제11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12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위임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13조) 바. 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명시 (안 제13조) 사. 통합지원 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통합돌봄과, 전화: 879-5224, 팩스: 879-7845,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통합돌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실히 수행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원할”을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통합지원”을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를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를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 업무 부서의”를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수행하기 --------------------------------------------------.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 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제6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 | 2.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 |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업무 담당자 | 3. --------------------------------------------- 구 ------------------------- |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 4.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 은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3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 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 |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 | 1. 통합지원 담당 업무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 1. ------ 업무 담당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④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 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에 따른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 제7조제2항 -------------------------------------------------------------------------------------. |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 제6조 -------------------------------------------------------------------------------------------------------. | <신 설> | 제20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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