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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자치행정과2026-10-06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5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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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5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기준을 개선하여 심의ㆍ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주민투표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예산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심의대상 사업의 소관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도록 함 (안 제14조) 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온라인 주민투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 2】 다. 입법예고 : 2026. 10. 6.∼10. 26.(20일간) 라. 기 타 1)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민의 의견 수렴.”을 “주민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분의1”을 “2분의 1”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 및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참여예산회의”라 한다)는”으로, “개최하며”를 “개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를 “참여예산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참여예산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분과위원회”를 “실무분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실무분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3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를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부터”를 “제5조부터”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를 “1명과 부위원장 2명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의대상 사업을 소관하는 각 국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인 위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⑤ 조정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조정협의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2호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할 지역의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제2호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심의ㆍ의결내용”을 “심의ㆍ의결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공개사유”를 “비공개 사유”로, “회의종료”를 “회의 종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정 할”을 “정할”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에 참여한 주민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 가액, 제공 인원, 선정 방법,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처리 중인 사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승계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뜻은 -----------. | 1. “주민”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 1. ---- 이란 ---------------------------------------------------------------------------------------------------------------------------------------------. | 2. “주민참여예산” 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 2. ----------- 이란 -------------------------------------------------------. | 제4조 (위원회 설치) 구 예산 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설치) 예산 ------------------------------------------------------------------------------------------------------.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6조(기능) -------------------------------. |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 1. ---------------------- 주민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1 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 ---------------------------------- 2분의 1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① ----- 회의 및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참여예산회의”라 한다)는 -------- 개최하며, ------------. | ②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 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참여예산회의 ---------------------------------------------------------------------------------------------------------------------. | ③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참여예산회의 ---------------------------------------------------------. | 제11조(실무분과)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분과) ① -------------------------------------------------------------- 운영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별도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실무분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2. ------ 실무분과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①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 -------------- 운영할 ------. | ②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제5조부터 ------------------------------- 밖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14조(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1명과 부위원장 2명 및 제4항에 따른 ------------------. | ③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 <삭 제> | <신 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의대상 사업을 소관하는 각 국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인 위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 이 된다. | ③ ------------------------------------------------------ 위원장 -------------------------------------. | <신 설> | ⑤ 조정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신 설> | ⑥ 조정협의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5조(조정협의회의 기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와 우선순위 조정 | 2. ------------------------ 적정 여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16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①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할 지역의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 ②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운영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1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동 회의는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삭 제> | 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 <삭 제> | 제17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7조(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수렴 | 2. ----------------- 의견 수렴 |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 <삭 제> |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해촉) ----------------------------------------------------------------------------------------------- 해촉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9조(회의의 공개) ①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의의 공개) ① ------------------------------------------ 회의 일시 ------ 심의ㆍ의결 내용 -------------------------------. |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 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 비공개 사유 ------- 회의 종료 -------------------------------------------------. | 제21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①ㆍ② (생 략) | 제21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다. | ③ ------------------------------------------------------ 정할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지원) ① (생 략) | 제23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0조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20조제2항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따라 ------------------------------------------ 범위 ---------------------------------.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24조(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에 참여한 주민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 가액, 제공 인원, 선정 방법,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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