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 2026-116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30.(24일간)
3. 공고방법: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공고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비고 |
1 | 홍*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대로*10번길 *(주례동) | 불법등화 설치 | 원상복구 명령 |
2 | 김*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로 14*-*9, 1동 *03호(학장동) | 번호판 오염 | 원상복구 명령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끝.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