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6.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일)
4. 공고방법 :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건축과 (TEL:051-310-4584,
FAX:051-310-4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천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 | |
연번 | 수취인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우편물 발송 주소 | 공문내용 | 등기발송일 | 등기번호 | 반송사유
1 | 최*원 | 주례동 80-40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29번길 94-3(용당동)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 46283 | 1094226846476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