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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환경과2026-10-06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7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1-339-7506)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78호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개선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목 및 제10조) -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개정)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1 - 나. 위원 수 확대(안 제11조제1항) - (현행) 15명 이내 - (개정) 20명 이내 다.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 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5. 의견 제출 m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예산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전자메일 및 직접 방문 등 - 우편발송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6층 환경과 환경정책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4) 문의사항 : 환경과 환경정책팀(☏041-339-7506)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2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 성찬성여부반 대 의 견 비고 - 3 - 【붙임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추진/한다”를 “추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탄소 중립비전”을 “탄소중립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탄소중립비전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 년”을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 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를 “사회로의” 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탄소 중립비전”을 “탄소중립비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4 - 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 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제1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감축 과”를 “감축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 례 시행 이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예산군(이하 제3조(기본원칙) -------------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 ------------------------ 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 ------------------------ 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 ------------------------ 진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1. ----------------------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 ----------------------- 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 추진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 정)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 정) ① ------------------- 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 ------------------------ 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 중립 -------------- “탄소중립비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 ③ ---------------------- 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 1. 탄소 중립비전 1. 탄소중립비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 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12 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6 -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여 10년------------------ 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 ------------------------ 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 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의 탄 치ㆍ기능) ① -------------- 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 사회로의 ------------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 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2050 -------------------- 기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기대응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 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탄소 중립비전 및 감축목표 2. 탄소중립비전 ----------- 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 ----------------- 20명 ---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7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③ ----------------------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고려하며, 법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 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제17조(수당 등) -------------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 운영 조례」 --------------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농업ㆍ축산 분야 온실가스 제19조(농업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① (생 략) 배출 감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가축별 탄소 배출량 ② ---------------------- ㆍ경제성 등 분석을 통해 축산 ------------------------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과 가축분 ---------- 감축과 -------- 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를 ------------------------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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