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678호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개선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목 및 제10조)
-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개정)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1 -
나. 위원 수 확대(안 제11조제1항)
- (현행) 15명 이내
- (개정) 20명 이내
다.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
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5. 의견 제출
m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예산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전자메일 및 직접 방문 등
- 우편발송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6층 환경과 환경정책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4) 문의사항 : 환경과 환경정책팀(☏041-339-7506)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2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 성찬성여부반 대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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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추진/한다”를 “추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탄소 중립비전”을 “탄소중립비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탄소중립비전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
년”을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
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를 “사회로의”
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탄소 중립비전”을 “탄소중립비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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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
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제1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감축 과”를 “감축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
례 시행 이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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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예산군(이하 제3조(기본원칙) -------------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 ------------------------
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 ------------------------
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 ------------------------
진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1. ----------------------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 -----------------------
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 추진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
정)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 정) ① -------------------
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 ------------------------
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 중립 -------------- “탄소중립비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 ③ ----------------------
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
1. 탄소 중립비전 1. 탄소중립비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 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12
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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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여 10년------------------
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 ------------------------
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
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의 탄 치ㆍ기능) ① --------------
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 사회로의 ------------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
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2050 -------------------- 기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기대응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
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탄소 중립비전 및 감축목표 2. 탄소중립비전 -----------
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 ----------------- 20명 ---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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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③ ----------------------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고려하며, 법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사
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제17조(수당 등) -------------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 운영 조례」 --------------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농업ㆍ축산 분야 온실가스 제19조(농업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① (생 략) 배출 감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가축별 탄소 배출량 ② ----------------------
ㆍ경제성 등 분석을 통해 축산 ------------------------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과 가축분 ---------- 감축과 --------
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를 ------------------------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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