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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경제과2026-10-06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8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예산군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가. 사 업 명 :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나. 사업대상 :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 다. 공고기간 : 2026.10.06.(화) ~ 2026.10.20.(화) 라. 접 수 일 : 2026.10.20.(화) 09:00 ~ 17:00 ※ 2026.10.20.(화)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마. 접 수 처 :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 6층 경제과 (직접 방문 제출) 바.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1부. 끝.

공고문(예산군 공영주차장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85호 |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 공고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 수익의 시민 공유를 위하여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예 산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대상: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777 외 14개소) ※ 사업대상 및 규모 등은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용: 민간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제안, 인허가·신고 취득, 공사 시행(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포함),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제안자 부담 ○ 설치용량: 총 4.4MW(43,962kW) ※ 현장 실사 결과, 계통 연계 가능 용량 및 관련 법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설치) 실시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설치 완료 (임대) 10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따름 ○ 임 대 료: 연간 금19,962,810원 (금일천구백구십육만이천팔백일십원) * 상기 금액은 사업 제안을 위한 기준 임대료이며, 기준 임대료 납부를 전제로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 배분율을 평가함. 단, 최종 계약 금액은 현장 실측에 따른 사용면적 확정, 계약 체결 시점의 공시지가 변동 등 객관적 사유 발생 시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 13에 따른 공영주차장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 주차장 세부 내역 (예상) 구 분 | 주 소 | 검토면적 (㎡) | 의무설치 용량 (kW) | 여유 용량 (kW) ‘26. 9. 22. 기준 | 합 계 | 15개소 | 43,962 | 4,369 | | 1 | 예산황새공원 주차장 | 예산군 광시면 대리 230 | 2,280 | 228 | 700 (동일선로) | 2 | 예산군청 부설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77 | 4,874 | 487 | 없음 | 3 |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57 | 7,953 | 795 | 400 | 4 | 예산시장 제2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55-2 | 1,480 | 148 | 없음 | 5 | 역전재래시장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58-9 | 3,250 | 325 | 없음 | 6 | 봉수산자연휴양림 주차장 |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42 | 1,325 | 133 | 700 (동일선로) | 7 | 광시면 공영주차장 |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77-3 | 1,190 | 119 | 100 | 8 | 신례원리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611-152 | 1,130 | 113 | 없음 | 9 |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32-19(12) | 1,104 | 110 | 없음 | 10 |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 | 6,850 | 685 | 2,100 | 11 | 문예회관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5 | 2,036 | 204 | 없음 | 12 | 예당관광지 12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24-6 | 1,200 | 120 | 700 (동일선로) | 13 | 예당관광지 14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33-7 | 2,340 | 234 | 없음 | 14 | 예당호전망대 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45 | 3,790 | 379 | 700 (동일선로) | 15 | 예산군추모공원 공영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358-1 | 3,160 | 316 | 700 (동일선로) | * 상기 검토면적 및 발전용량은 예상 수이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현장실사, 구조안전진단, 관계 법령(조례 등) 검토 및 계통 용량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 최종 사업 대상지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제외된 부지나 신규 후보지는 향후 한전 계통 확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협약 기간 내 우리 군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와 우선 협의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규모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기술적·경제적 검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제안사 참가자격 󰏚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설립예정 법인 포함)은 아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전기사업법」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단일 건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500kW 이상 시공 또는 보유 실적과 누적 건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누적 1MW 이상 시공 또는 보유 실적이 있는 업체 (4)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정지, 상실되지 아니한 자로서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평가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0 이상 또는 회사채 BB- 이상인 업체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 󰏚 신청 제한 업체 ○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실격사항 :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함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 마감기한을 지나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 동일인이 명의를 달리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 중 최초 제출 외 사업신청서 ○ 허위로 작성된 사업신청서 ○ 기타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 등을 미 충족하거나 위반한 사업제안서 󰏚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함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계획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까지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 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 지연·변경 시 공모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안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고,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함 ○ 본 사업의 대상시설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상에 부합하는 주차장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제도 법령 가이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의무화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선정방법 평가항목 | 배점표 | 평가점수(평가위원) | 비고 | 기 준 | 배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계 | | 100 | | | | | | | 지역업체 (10) | 관내 | 1년이상(컨소시엄업체 2개소 이상) | 10 | | | | | | | 1년이상(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8 | 1년이하(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6 | 도내(컨소시엄업체 2개소 이상) | 4 | 도내(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2 | 동일사업수행 실적(10) | 누적 주차장 4MW이상 | 10 | | | | | | 누적 실적 (민간포함) | 4MW미만 3MW이상 | 8 | | | | | | 3MW미만 2MW이상 | 6 | | | | | | 2MW미만 1MW이상 | 4 | | | | | | 1MW미만 | 2 | | | | | | 수익배분 (50) | 수익배분 최고액을 50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업체÷최고업체 비율로 산정(50×해당업체수익/최고업체 수익) | 50 | | | | | | 임대료 포함 | 우선대상 (10) | 사회적기업 | 3 | | | | | | 컨소 시엄 주관 업체 (중복가능) | 장애인기업 | 3 | 여성기업 | 2 | 중소기업 | 2 | 지역경제 활성화 (10) | 상, 중, 하 | 10, 6, 2 | | | | | | 정성 평가 | 신용평가등급 (10) | A- 이상 (CP: A2- 이상) | 10 | | | | | | 컨소 시엄 주관 업체 | BBB- ~ BBB+ (CP: A3- ~ A3+) | 6 | | | | | | BB- ~ B+ (CP: B+ 이하) | 2 | | | | | | B- 미만 또는 미제출 | 0 | | | | | | 󰏚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는 공모지침서 참조 ○ 평가(정량+정성평가)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사업수행실적, 수익배분, 신용평가 등 - 평가방법 : 총괄서에서 평가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선정업체 별도 통보) 󰏚 선정기준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 ○ 협상의 목적은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협상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안한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우선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탈락(또는 협상 결렬)된 제안자의 대상시설은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됨 󰏚 동점자 처리 방법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를 “적격 업체”로 선정 ○ 정성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평가항목 점수 순위대로 산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수익배분(50) | 동일사업수행실적(10) | 지역업체(10) | 󰏚 평가결과 적합한 제안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모든 제안사가 합산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등) “적격 업체”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적격 업체” 및 “사업시행자”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을 박탈(선정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순위 제안사를 “적격 업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결격사유 1.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협상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한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적격 업체 로 선정된 자가 14일 이내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대표자가 협상기일에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기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적격 업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추진을 지연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재원조달계획(자기자본 미조달·조달 지연 등)을 미이행하여 사업 추진 안전성을 저해한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4. 유의사항 ○ 본 공고문·공모지침서 상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신청자격, 실적 인정 여부, 제안서의 내용 등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 공모기관에서 제시한 사업규모(물량)은 추정치로 협상, 현장조사, 설계 또는 협약 등 추진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고, 제안사는 사업규모(물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제안사는 사업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서류 등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후 선정, 협약(해지) 등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산군에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내용 불분명 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안서 접수는 무효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공모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사업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서 접수 등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또는 정정) 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yesan.go.kr/예산소식/고시공고)에 게재로 갈음하오니 제안사는 평가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미확인 및 미숙지,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질의사항은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92)로 문의 5. 신청방법 󰏚 사업제안 공고 및 작성지침 교부 ○ 공고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20.(화) (15일간) ○ 공고방법 : 예산군 누리집(0http\://www.yesan.go.kr);1;0;0;http://www.y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san.go.kr) 공고 게재. 󰏚 사업제안서 접수 ○ 접 수 일 : 2026. 10. 20.(화) 09:00 ~ 17:00까지 ※ 2026.10.20.(화)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6층 에너지팀(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서류 :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2. 사업제안서 평가용 부본 6부 (업체명 및 식별 표식 일체 제외, 블라인드) 3. 제안서 내용 수록 USB 1식 (PDF 파일) ※ 그 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서식은 공모지침서 참조 ○ 유의사항 : ※ 제안서 스캔본(PDF)은 접수 마감 시한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용 부본(6부) 및 부본 파일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도 기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 처리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 ○ 평가(정량+정성평가) : 사업부서 내부심사 󰏚 선정결과 안내 ○ 안내일시 : '26. 10월 30일 (예정) ○ 안내방법 : 예산군 누리집(0http\://www.yesan.go.kr);1;0;0;http://www.y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san.go.kr) 공고 게재. 6. 추진일정 ※ 본 추진일정은 참고용으로, 공모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연번 |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 사업제안 공고 | ‘26.10.06.~10.20. | ·예산군 누리집( 0 http\://www.yesan.go.kr);1;0;0; http://www.ye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yesan.go.kr) 공고 게재 | 2 | 제안서 접수 | ‘26.10.20. | ·접수일 : 2026. 10.20.(화) [2026.10.20.(화)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3 | 사업제안서 평가 | ‘26.10.22. | ·사업부서 내부심사(정량+정성평가) | 4 | 평가결과 업체 통보 및 공개 | ‘26.10.30. | ·예산군 누리집( 0 http\://www.yesan.go.kr);1;0;0; http://www.ye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yesan.go.kr) 공고 게재 | 붙임 공모지침서 1부. 끝.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가정성.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8pixel | | 예산군 | -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 | | 예 산 군 (경 제 과) |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1 제1조 (목적)1 제2조 (용어의 정의)1 제2장 사업개요 2 제3조 (사업목적) 2 제4조 (사업기간 및 범위) 2 제5조 (사업 시행조건) 3 제3장 사업제안 자격 및 방법 9 제6조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9 제7조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11 제8조 (사업제안서의 무효) 12 제9조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13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14 제11조 (평가 일반기준) 14 제12조 (평가방법) 15 제13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 20 제5장 추진일정 23 제16조 (공고) 23 제17조 (제안서 제출) 23 제18조 (사업제안서 평가) 23 제19조 (사업시행자 선정통보) 23 제8장 기타 유의사항 24 [별지 1] 사업제안서 서식 (정량평가) 25 [서식 1-1] 제안서 표지(원본용) 25 [서식 1-2] 공모 참여신청서 26 [서식 1-3] 위임장 27 [서식 1-4] 사용인감계 28 [서식 1-5] 서약서 29 [서식 1-6] 청렴이행서약서 30 [서식 1-7] 보안각서 31 [서식 1-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2 [서식 1-9]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33 [서식 1-10] 대표자 선임서34 [서식 1-11] 사업제안자 현황 35 [서식 1-12] 법인설립계획서 36 [서식 1-13] 동일사업 수행실적 37 [서식 1-14] 기술인력 보유현황 38 [서식 1-15] 신용평가 등급 39 [서식 1-16] 자기평가서 40 [서식 1-17] 임대료 납부 및 발전수익 배분 제안서 42 [별지 2] 사업제안서 서식 (참고자료 및 정성평가) 43 [서식 2-1] 참고자료 표지(원본용) 43 [서식 2-2] 참고자료 표지(부본용) 44 [서식 2-3] 총사업비 내역 45 [서식 2-4] 각 항목별 산정근거 46 [서식 2-5] 자본조달 게획 47 [서식 1-2]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 48 [서식 1-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여 제안서(정성평가) 49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공모지침의 목적은 예산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앙광 설치사업」(이하 “본 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 통상적인 법률 용어의 의미에 따른다. 가.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를 말한다. 나.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의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군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말한다. 다. “적격업체”라 함은 공모에 참여한 사업제안자 중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라.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예산군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컨소시엄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사업개요 제3조 (사업목적)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나.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 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예산군 재정부담 최소화 및 발전수익 환원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 제4조 (사업기간 및 범위) 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기간 : 실시협약 체결 이후 1년 이내 설치 완료 (2) 임대기간 : 10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 나. 본 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대상 및 규모 등은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대상 : 예산군 공영주차장 15개소 구 분 | 주 소 | 검토면적 (㎡) | 의무설치 용량 (kW) | 여유 용량 (kW) | 합 계 | 15개소 | 43,962 | 4,369 | ‘26. 9. 22. 기준 | 1 | 예산황새공원 주차장 | 예산군 광시면 대리 230 | 2,280 | 228 | 700 (동일선로) | 2 | 예산군청 부설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77 | 4,874 | 487 | 없음 | 3 |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57 | 7,953 | 795 | 400 | 4 | 예산시장 제2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55-2 | 1,480 | 148 | 없음 | 5 | 역전재래시장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58-9 | 3,250 | 325 | 없음 | 6 | 봉수산자연휴양림 주차장 |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42 | 1,325 | 133 | 700 (동일선로) | 7 | 광시면 공영주차장 |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77-3 | 1,190 | 119 | 100 | 8 | 신례원리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611-152 | 1,130 | 113 | 없음 | 9 |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32-19(12) | 1,104 | 110 | 없음 | 10 |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 | 6,850 | 685 | 2,100 | 11 | 문예회관 주차장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5 | 2,036 | 204 | 없음 | 12 | 예당관광지 12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24-6 | 1,200 | 120 | 700 (동일선로) | 13 | 예당관광지 14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33-7 | 2,340 | 234 | 없음 | 14 | 예당호전망대 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45 | 3,790 | 379 | 700 (동일선로) | 15 | 예산군추모공원 공영주차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358-1 | 3,160 | 316 | 700 (동일선로) | ※ 예산군 공영주차장 내에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 반영 여부는 각 재산관리부서의 협의 및 군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대상 및 규모 등은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검사 및 준공 후 직접 운영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군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예산군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군에서 향후 추가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총괄부서 및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우선 협의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 대상지 편입 여부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사용허가 승인 및 제반 행절절차 이행 결과에 따른다. (4) 사업제안자는 사업대상지 중 인허가, 민원, 한전계통연계, 설치여건, 태양광 설치 가능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한다. 제5조 (사업 시행조건) 가. 기본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자본투입,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군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조달 등 기타 목적을 불문하고 발전소를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규 및 관련계획의 준수 제안자는 본 공모지침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법 및 규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법령 가이드」 등 의무이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일조권 침해, 주차민원, 경관 등 관련 민원분쟁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첨부서류(기본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설치 및 운영 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은 예산군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을 기반으로, 제안자가 제안대상(예산군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별도의 대상시설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4) 제안자가 대상시설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예산군과 사전 협의하고, 해당 대상지의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시 가능 조건 등 행정사항(관리부서 협의 필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조례, 지침을 포함한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5) 예산군에서 제공한 사업대상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제안자는 대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잘못 선정하거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이유라도 예산군에 청구할 수 없다. (6)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등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인·허가, 공사시행, 시설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성원 간 역할분담 및 참여 지분율을 명시한 [서식 1-9] 공동수급체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컨소시엄 대표사는 예산군과의 공식 창구로서 문서의 접수·제출, 협약 체결 및 이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대리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본 사업의 성실한 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호 연대책임을 진다. (라)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공모 당시 평가받았던 요건(지역업체, 우선대상기업 등) 이상의 동급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는 아래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예산군과의 창구 역할 ②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문서, 자료 등의 취합․제출 ③ 예산군으로부터 요구 또는 통보받은 제반서류의 구성원 통보 ④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 관련 제반업무 수행 ⑤ 기타 본 사업 추진 관련 주관사의 의사는 컨소시엄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컨소시엄 구성원은 협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예산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제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단, 불분명한 약속 불이행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⑦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천재지변 등) 예산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컨소시엄의 변경 ① 컨소시엄 구성원은 본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자(구성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산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컨소시엄 구성원의 부도, 탈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변경되는 구성원이 당초 구성원에 준하는 재무구조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우 나. 사업 시행조건 (1) 사업 제안 방향 본 사업의 시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시한다. (가) 설치 전과 시설물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및 시설(부지)의 기능이 임대기간동안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조건 (가)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착공, 시공, 준공하되,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은 실시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부실 공사 방지 및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군은 이를 감독할 수 있으며, 보완·중지 요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 전 부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고려한 종합적 구조 안전진단 ②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적중하중 계산 및 진단 ③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라) 설치되는 시설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해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태양광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기존 주차 구획 및 주차면수의 감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차선 재도색 및 노면 보수 발생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버터, 분전반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펜스, 잠금장치 등)을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 단계 시 사업 대상지 재산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아) 미조성 사업 대상지의 경우, 주차장 조성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설치되는 시설물은 도시미관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빛 반사 등의 민원예방, 이용객의 주차편의 및 구조물 안전(지반 침하 방지, 도장 등 내구성 확보), 기존 주차면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운영조건 (가) 사업시행자는 임대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임대기간 동안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권리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사업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물권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예산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민원 해결 및 대응 본 사업 추진 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주차 불편, 경관 훼손 등) 및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법적 ·행정적·재정적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접수·해결하여야 한다. (5) 사용료의 납부 및 수익배분 (가) 사업시행자는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임대료)를 예산군(또는 사용허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는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대상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로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다) 사용료 이외 수익금 배분, 기타 예산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관내 기업의 RE100이행을 위한 PPA 체결, 시민환원사항 등)은 사업제안자가 적의하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명기하고 방법과 산출근거 등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가)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검사 및 준공 후 직접 운영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나) 단, 예산군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예산군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인계에 대한 세부 사항(대상 시설, 규모, 시기 등)은 시설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군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계 전 시설물의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임대기간 만료 시 철거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 시행 전과 시설물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임대기간 만료 시 시설물의 인계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보험가입의무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CGL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나) CMI 보험 (재산·기계·영업손실 보험) – 발전설비 보장 (다) EAR 조립보험 – 공사기간 전체 (8) 제안 시 고려사항 (가) 행정관청의 인허가(승인, 인가, 동의, 신고 등) 취득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시 예산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예산군의 역할은 대상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관청 인허가 지원, 발전수익 환원 방안 협의지원에 한한다. (다) 주차장 태양광으로 주차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미관적으로 우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제3장 사업제안 자격 및 방법 제6조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하되, 단독법인은 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컨소시엄은 주관하는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각각 법인은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나.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다. 다.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까지 예산군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반드시 아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전기사업법 및「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거 전기(발전)사업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아래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한다. - 단일 건 기준 : 500kW 이상의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또는 보유 실적 (단,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주관사)의 실적으로 갈음하며, 배점표의 누적 실적 평가는 참여 구성원 전체 실적의 합산치를 적용한다.) - 누적 총량 기준 : 1MW 이상의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또는 보유 실적 - 증빙서류 · 시공실적 :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공인 인증서 · 보유실적 : 발전사업허가증, 설치확인서 또는 설비확인서, 사용전검사 확인증, SPC 주주로 참여한 경우 주주명부 등 공인 인증서 ※ 시공실적과 보유실적이 모두 제출된 경우, 중복합산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시공 또는 보유 실적 건만을 인정한다. (4)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정지, 상실되지 아니한 자로서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 바. 구성원의 지분율 및 변경 제한 (1) 사업제안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법인 설립 시 출자자 포함)은 본 사업 공모에 이중으로 제안자가 되거나 중복하여 구성원(출자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사업제안자(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구성원 및 지분율(법인 설립 시 출자지분)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성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모 당시 평가받았던 요건(지역업체 참여 비율, 우선대상기업 포함 등 평가 배점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안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자격 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한다. 아. 사업제안자(컨소시엄 포함)의 자기자본비율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조달하되,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관사는 자기자본 비율을 총사업비의 10% 이상 조달하여야 하며, 자기자본금은 타인자본에 우선하여 착공 전 선투입하여야 한다. 자.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예산군 규정·조례·내규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부정당업자는 사업제안을 할 수 없다. 차. 설립예정법인은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예산군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카. 사업제안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사항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업 제안자에게 있다. 제7조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예산군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진다. (3) 제안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사업제안자는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예산군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5) 예산군이 사업내용 및 공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6) 예산군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제출자가 공모참가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첨부서류, USB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마감시한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스캔본(PDF) 별도 송부 완료 필수. 다. 사업제안서의 임의 수정 금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예산군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예산군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또는 기 제출된 서류의 사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공모지침서 수정 예산군은 사업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사업제안 공모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군은 수정사항을 모든 사업제안자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 마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제안서의 무효 등)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군은 제출된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한다. (1) 제안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2) 접수마감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업제안서 (3) 허위로 작성된 사업제안서 (4) 기타 본 지침서의 중요한 요건 등을 미 충족하거나 위반한 사업제안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군은 사업제안을 보류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사업제안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사항은 조정·추가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또는 규칙, 예산군 규정·조례·내규 등에 명시된 제한사항 (2)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 (4)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등 나. 적격업체 선정 또는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 지연으로 예산군이 받는 제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 사업시행자(운영법인 포함)가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예산군에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지침서에는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산군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본 사업제안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업무분담, 유지관리 등의 사항은 실시협약 시 별도로 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및 작업 등을 하는 업무종사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종사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산군의 시설물과 이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11조 (평가 일반기준)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관련법규 및 본 지침서에 지시된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접수기한 내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의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점수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중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마.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공업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을 구성·선정하며,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 평가는 본 지침서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정성+정량)하며 종합평가(100점 만점)으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를 선정한다. 사. 예산군은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제안사가 합산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등)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가 1개 이상이면 평가를 진행하고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에 의거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방법) 가.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평가점수는 배점표 기준 평가위원 5인의 합산 점수 평균값으로 종합평가한다. (2)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3) 평가[정량+정성 평가]에 따른 점수는 사업부서에서 부여한다. (4) 사업제안서 평가는 지역업체, 사업수행실적, 수익배분, 신용평가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평가방법은 정량·정성 합산 평가를 거쳐 최고 점수 획득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6) 평가항목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7)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항목, 기준,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 배점표 | 평가점수(평가위원) | 비고 | 기 준 | 배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계 | | 100 | | | | | | | 지역업체 (10) | 관내 | 1년이상(컨소시엄업체 2개소 이상) | 10 | | | | | | | 1년이상(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8 | 1년이하(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6 | 도내(컨소시엄업체 2개소 이상) | 4 | 도내(컨소시엄업체 1개소 이상) | 2 | 동일사업 수행 실적 (10) | 누적 주차장 4MW이상 | 10 | | | | | | 누적 실적 (민간포함) | 4MW미만 3MW이상 | 8 | | | | | | 3MW미만 2MW이상 | 6 | | | | | | 2MW미만 1MW이상 | 4 | | | | | | 1MW미만 | 2 | | | | | | 수익배분 (50) | 수익배분 최고액을 50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업체÷최고업체 비율로 산정(50×해당업체수익/최고업체 수익) | 50 | | | | | | 임대료 포함 | 우선대상 (10) | 사회적기업 | 3 | | | | | | 컨소 시엄 주관 업체 (중복가능) | 장애인기업 | 3 | 여성기업 | 2 | 중소기업 | 2 | 지역경제 활성화 (10) | 상, 중, 하 | 10, 6, 2 | | | | | | 정성 평가 | 신용평가등급 (10) | A- 이상 (CP: A2- 이상) | 10 | | | | | | 컨소 시엄 주관 업체 | B BB- ~ BBB+ (CP: A3- ~ A3+) | 6 | | | | | | BB- ~ B+ (CP: B+ 이하) | 2 | | | | | | B- 미만 또는 미제출 | 0 | | | | | | 다. 정량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지역참여 업체 [10] - 평가대상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관내(예산군) 및 도내(충청남도) 소재 기업 - 평가기준일 : 공고일 전일 기준 본사 소재지(등기부등본 기준, 지사·대리점 인정 불가) - 평가방법 :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 지역업체의 소재지(관내/도내) 및 업력(1년 이상/이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차등 배점 -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관내 업체는 예산군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한하며, 도내 업체는 충청남도 관내(예산군 제외)에 본사를 둔 기업을 의미함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 시 ‘0점’ 처리 (2) 동일사업 수행실적 [10] - 평가대상 : 제안사 및 컨소시엄 구성 시 컨소시엄 구성업체 전체 - 평가기간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함 - 평가방법 :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누적 시공 또는 보유실적 합산(MW)에 따라 배점 - 증빙자료 : 1. [별지1] [서식1-13] 동일사업 수행실적 2. 실적목록(소유자, 주소, 관리번호, 증빙자료 발급일, 설치일, 도급종류, 설치용량 등) 3.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 설치확인서 4. 보유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준공하여 운영중인 실적 인정 ※ 발전사업허가증, 설치확인서(또는 설비확인서), 사용전검사 확인 증 제출 ※ SPC 주주로 참여한 경우 주주명부(지분율에 따른 실적 인정) - 유의사항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자료는 신재생에너지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제출)에 한하며, 설치확인서(또는 설비확인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확인서 및 공인된 증빙서류를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 배점기준 ○ 누적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 태양광 시공 또는 보유실적 설치용량 | 4MW이상 | 4MW미만 3MW이상 | 3MW미만 2MW이상 | 2MW미만 1MW이상 | 1MW 미만 | 배 점 | 10 | 8 | 6 | 4 | 2 | (3) 수익배분 계획 [50]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 - 평가방법 :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연간 금19,962,810원, VAT 별도) 납부를 전제로 제안사가 제시한 수익배분 금액(임대료 포함 연간 총 납부 제안액)에 대해 상대평가 산식을 적용하여 점수 산출 - 평가산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d80a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85pixel - 증빙자료 : 1. [별지1] [서식1-17] 임대료 납부 및 발전수익 배분 제안서 2. 수익배분 산출근거 및 연도별 납부 계획서 - 유의사항 · 수익배분 최고액을 제안한 업체를 50점 만점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고 제안액 대비 비율로 산정함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 공고된 기준 임대료 미만으로 제안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계획을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0점’ 처리할 수 있음 (4) 우선대상 기업 참여 [10] - 평가대상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관내(예산군) 소재 협력기업 및 출자사 - 평가방법 :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법정 우선구매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 - 증빙자료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 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본사 관내 확인용) -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인 확인서(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함 · 중복 인정 가능: 1개 기업이 복수의 우선대상 요건에 해당하거나, 여러 기업이 각각 해당할 경우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함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0점’ 처리할 수 있음 구 분 | 해당 기준(관내 소재) | 배 점 | 비 고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3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3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2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2 | | (5) 지역경제 활성화 [10]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 -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부본)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예산군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관내 자원 활용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3등급(상, 중, 하)으로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1.「관내 인력 및 장비 활용 계획: 공사 시공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에서 예산군 관내 건설기계·장비 우선 임차, 관내 시공 인력 고용 계획의 구체성 2. 지역 상생 및 주민 수용성 대책: 공영주차장 이용 군민의 불편 최소화 대책, 인근 상권 및 주민과의 상생 협력 방안 3. 지역 환원 및 기타 기여 방안: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차광막 기능, 바닥 정비, 안내판 등) 지원 계획의 타당성 - 증빙자료 : [별지2][서식2-7]세부 사업제안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 배점기준 등 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비 고 | 상 | 관내 인력·장비 활용 및 지역 상생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탁월한 경우 | 10 | | 중 | 지역 기여 계획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추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6 | | 하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거나 단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 2 | | (6) 기업신용평가 등급 [10] - 평가대상 : 컨소시엄 주관업체(대표사)에 한하여 평가 (단독 법인 참여 시 해당 법인) - 평가방법 :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하여 배점 - 증빙자료 : 1. [별지1] [서식1-15] 신용평가등급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발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것으로서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배점기준 회사채 기준 | 기업어음 기준 | 기업신용평가 기준 | 배 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 | BBB- ~ BBB+ | A3- ~ A3+ | BBB- ~ BBB+ | 6 | BB- ~ BB+ | B0 ~ B+ | BB- ~ BB+ | 2 | 라. 동점자 처리 기준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를 “적격 업체”로 선정 - 정성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평가항목 점수 순위대로 산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수익배분(50) | 동일사업수행실적(10) | 지역업체(10) | 제13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 가. 우선협상대상자(적격업체) 선정 (1)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획득한 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적격업체) 및 사업시행자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을 박탈(선정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순위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적격업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결격사유 ①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협상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한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14일 이내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대표자가 협상기일에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기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추진을 지연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⑦ 재원조달계획(자기자본 미조달·조달 지연 등)을 미이행하여 사업 추진 안전성을 저해한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4) 상기 결격사유로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예산군 및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5) 모든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계획, 유관기관·관련부서의 의견, 제안서 평가위원이 권고한 사항,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한 각종 진단(구조안전진단 등), 예산군 규정·조례·내규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본 지침과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우선협상대상자(적격업체)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예산군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권리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 선정 (1) 예산군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각각의 사업 제반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 추진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2)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탈락(또는 협상결렬)된 제안자의 대상시설은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된다. (3)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우선 제공한 대상시설의 사업추진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한 경우 차순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순서로 상호협의 하여 추진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 시설은 유관기관·관련부서의 의견, 제안서 평가위원이 권고한 사항,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한 각종 진단(구조안전진단 등), 예산군 규정·조례·내규, 예산군 방침(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및 관련법령,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다. (5) 의무 및 부담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설계 및 공사, 자본투입 및 시설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군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유로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유로 예산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 설계 및 공사기간과 임대기간동안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운영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 등 포함)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군이 지정하는자 또는 예산군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부담)하여야 할 의무사항(금전지출) 등 발생하는 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사업규모, 사업범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바) 실시협약한 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영향평가, 개별법에 의한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허가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물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관계법령,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예산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차) 사업제안서, 인허가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카)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군에 청구할 수 없다. (타)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실시협약에 따로 정한다. 제5장 추진일정 제16조 (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20.(화) (15일간) 나. 공고방법 : 예산군 누리집(0http\://www.yesan.go.kr);1;0;0;http://www.y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san.go.kr) 공고 게재. 제17조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09:00 ~ 17:00까지 ※ 2026.10.20.(화) 17: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예산군청 경제과 6층 에너지팀(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불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2. 사업제안서 평가용 부본 6부 (업체명 및 식별 표식 일체 제외, 블라인드) 3. 제안서 내용 수록 USB 1식 (PDF 파일) ※ 그 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서식은 공모지침서 참조 ※ 제안서 원본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제출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부본의 경우 정성평가 제출자료([별지2] [서식2-7]만 제출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스캔본(PDF)은 접수 마감 시한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용 부본(6부) 및 부본 파일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도 기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 처리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사업제안서 평가) 평가(정량+정성평가) : 사업부서 내부심사 제19조 (사업시행자 선정통보) 가. 안내일시 : ‘26. 10월 중(예정) ※ 공모기관 및 기타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변동 가능 나. 안내방법 : 예산군 누리집(0http\://www.yesan.go.kr);1;0;0;http://www.y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san.go.kr) 공고 게재 제6장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예산군에서 제시하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과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문제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사업 시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예산군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마. 본 지침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예산군의 결정에 따른다. 바.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본 사업 수행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공모지침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아. 본 공고 및 지침서의 사업대상은 사업 시행 확정대상이 아니므로 제안자가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각 1부. 끝. 별지 1 | | 사업제안서 서식 (정량평가) | 【서식 1-1】 (원본용) 제안서 표지(수정‧변형 금지)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평가 제출자료 (제1권) 2026. . . | | 제 안 업 체 명 | 대 표 자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 (인) | | 【서식 1-2】 공모 참여신청서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공모 참여신청서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담당자․연락처 | | 본 제안사는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고문, 지침서 및 관련법규를 숙지하였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제출) | ※ 유의사항 1.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각 출자자별 작성하여 제출(붙임서류 포함) 2.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서식 1-12】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 【서식 1-3】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속부서 | | 연 락 처 | | 본 제안사는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붙임서류 > 1. 재직증명서 2. 신분증 사본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 인감(사용인감)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예산군과의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의 업무 전반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사용인감의 효력은 대표자 법인의 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이 인감 사용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 | 법 인 인 감 |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회사 (인) (법인)인감 예산군수 귀하 【서식 1-5】 서약서 서 약 서 본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금전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내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지침서, 사업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시설의 설치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본 법인이 부담하겠습니다. 4. 사업제안서 작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부담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선정에 상관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1-6】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본 사업제안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1. 공모, 사업협약 협상 및 체결 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2. 이를 위반하여 공모, 사업협약 협상 및 체결 또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사업협약 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3. 예산군이 행하는 행정처분 및 제재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예산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1-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1-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제 안 자 | | 본 사업제안사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사업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예산군은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제안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제안서 접수 및 제안자 선정과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9】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출자자명 | 주요업태 및 업종 | 사업자 등록번호 | 자본금 (백만원) | 지분율 (%) | 역할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100 | | ※ 유의사항 1. 자본금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역할란에는 시공사, 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등 실제 출자자별 역할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1-10】 대표자 선임서 대표자 선임서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에 대한 사업 신청, 협상 및 협약체결 등 동 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모든 권한을 ○○○사(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1-11】 사업제안자 현황 사업제안자 현황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본 사 | | 사업장 | | 설립일자 | | 업 태 | | 납입자본금 | | 종 목 | | 총 자 산 | | 주요제품 | | 매 출 액 | | 결 산 일 | | 종업원수 | | 주거래은행 |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 기간 | | 사유 | | 법인연혁 | 년 월 일 | 내 용 | | ` | ※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사업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는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3.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출자자별 작성 【서식 1-1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 회 사 명 | | 대표자 | 성 명 | | 본 사 |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장 | | 발기인수 | |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 | 발기연월일 | | 종업원수 | | 설립예정일 | | 주거래은행 | | 결산월 | | ( 법인 설립 계획 일정 등 작성) < 붙임서류 > 1. 협정서(구성원 간 역할, 권리 등 명시) | 【서식 1-13】 동일사업 수행실적 동일사업 수행실적 법인명 | 사업명 | 공사기간 | 발주처 | 실적(KW) | 총계 | ○○○ | OO회사 | 소계 | | | | | | | | | | OO회사 | 소계 | | | | | | | | | | <붙임서류> 실적목록 (소유자, 주소, 관리번호, 증빙자료 발급일, 설치일, 도급종류 , 설치용량 포함) (해당 시)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 3. (해당 시) 설치확인서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1.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태양광발전사업 시공실적에 한함 2. 시공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설치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3. 실적(kW) = 해당사업 설치용량(kW) × 해당사업 참여지분율(%) 4. 해당사업 설치용량(kW)은 공인인증기관의 발급서류에 기재된 수치로 표기 5. 사업건별 실적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서식 1-14】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법인명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자격사항 | 담당업무 | 경력 (고용일자) | OO회사 | | | | | | 00년 00개월 (‘00.00.00.) | | | | | | | | | | | | | OO회사 | | | | | | | | | | | | | | | | | | | <붙임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증(또는 등급 확인 가능한 경력수첩) 사본 2.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서류 사본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1. 자격사항은 지침서에서 정한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만 기재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급)가입서류만 인정 - 기술인력은 사업 참여기술자 중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술자만 인정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 경력사항에서 1개월에 대한 기준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서식 1-15】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업체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 ※ 1.「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각 출자자별 제출 【서식 1-16】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사업명 : 1. 기본 사항 사업제안자명 (컨소시엄명) | | 대표자명 (대표 주관사) | | 컨소시엄 구성내역 | 대표사 : ○○○ (지분율 : %) 구성원 : ○○○ (지분율 : %), ○○○ (지분율 : %) | 2. 평가항목별 자기평가 내역 평가항목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제출증빙자료 | 비고 | ① 지역업체 참여 | 10점 | 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정량 | ② 동일사업 수행실적 | 10점 | 점 | 실적증명서,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등 | 정량 | ③ 우선대상기업 참여 | 10점 | 점 | 중소/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확인서 | 정량 | ④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점 | 점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 정량 | ⑤ 수익배분 제안 | 50점 | (사업부서 평가) | 수익배분제안서 (서식 1-17) | 정량 | ⑥ 지역경제 활성화 | 10점 | (평가위원회) | 제안서 2권 | 정성 | 합 계 | 100점 | 점 | | | 3. 세부 항목별 작성 근거 가. 지역업체 참여 (10점) 구 분 | 업 체 명 | 사업장 본사 소재지 | 관내 설립일 | 컨소시엄 지분율 | 점 수(배점) | 관 내 | | | | | % | 도 내 | | | | | % | * 관내 1년 이상(2개소 이상 10점, 1개소 이상 8점) / 관내 1년 이하(1개소 6점) 도내(2개소 4점, 1개소 2점) 기준적용 나. 동일사업 수행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누적 주차장 실적(민간 포함) 번 호 | 발 주 처 | 사 업 명 | 시행구분 | 설치용량 (kW) | 비고 (인증서) | 1 | | | 시공 / 보유 | | kW | 2 | | | 시공 / 보유 | | kW | * 4MW 이상(10점), 3MW~4MW(8점), 2MW~3MW(6점), 1MW~2MW(4점), 1MW 미만(2점) 다. 우선대상기업 참여 (10점) 구 분 | 해당기업명 |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점수(배점) | 사회적기업(3점) | | | | | 장애인기업(3점) | | | | | 여성기업(2점) | | | | | 중소기업(2점) | | | | | 합 계(최대 10점) | 점 |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10점) -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 기준 평가대상 | 평가기관명 | 신용평가 등급 | 평가일자 | 점수(배점) | 사회적기업(3점) | | | | 점 | * 상(10점): 회사채/기업신용 A- 이상, CP A2- 이상 * 중( 6점): 회사채/기업신용 BBB- ~ BBB+, CP A3- ~ A3+ * 하( 2점): 회사채/기업신용 BB- ~ B+, CP B+ 이하 본 제안사는 상기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서식 1-17】 임대료 납부 및 발전수익 배분 제안서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및 발전수익 배분 제안서 1. 제안 개요 사업제안자명 | | 대표자명 | | 총 제안용량 | kW (15개 공영주차장 대상) | 2. 연간 총 납부 제안금액 (수익배분 평가 대상 : 50점) 구 분 | 연간 제안금액 (원/VAT 별도) | 비 고 | ① 법정 기준 임대료 | 19,962,810원 | 군 제시 최저가 | ② 추가 발전수익 배분 제안액 | 원 | 업체 자율 제안 | ③ 연간 총 납부액(① + ②) (수익배분 제안 평가 기준액) | 원 (₩ ) | 평가산식 적용 (최고액=50점) | 3. 20개년 발전수익 배분 및 임대료 납부 로드맵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5차년도 | 10차년도 | 20차년도 | 부지 임대료 | 19,963 | 19,963 | 19,963 | 19,963 | 19,963 | 19,963 | 수익배분금액 | | | | | | | 합 계 | | | | | | | ※ 작성 유의사항: 1. 연간 총 납부액은 공고된 기준 임대료(금19,962,810원, VAT 별도)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제안 시 자격상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발전수익 배분 제안액은 군 세입금 납부, 주민 상생기금, 관내 복지환원 등 구체적인 납부 형태와 현금 환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제안사는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상기 제안한 금액 및 납부 방식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2 | | 사업제안서 서식 (참고자료) | 【서식 2-1】 (원본용) 제안서 표지(수정‧변형 금지)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참고자료 2026. . . | | 제 안 업 체 명 | 대 표 자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 (인) | | 【서식 2-2】 (부본용) 제안서 표지(수정‧변형 금지) | | | 90mm | | | | | ↱ 글자크기 : 20pt, 글자체 : 경기천년제목V Bold | | | 「예산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 | 참고자료 | ↳ 글자크기 : (상단)32pt/(하단)24pt, 글자체 : 경기천년제목V Bold | 2026. . . ↳ 글자크기 : 20pt, 글자체 : 경기천년제목V Bold | ※ 수정변경 불가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로고 등을 삽입하면 안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서식 2-3】 총사업비 내역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금 액 | 비 율 | 조사비 | | | 공사비 | | | 부대비 | | | 운영설비비 | | | 제세공과금 | | | 영업준비금 | | | 기타 | | | 총사업비 | | 100.00 | ※ 1. 총사업비 항목별 금액은 사업공고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 2.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비율로 작성하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각 항목별 산정근거는 【서식2-4】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4.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총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을 것 【서식 2-4】 각 항목별 산정근거 각 항목별 산정근거 1. 조사비 2. 공사비 (단위 : 천원, %) | 공사비 항목 | 금액 | 비율 | 비고 | 직접공사비 | 기자재비 | 주 기 기 | 모듈 | | | | 인버터 | | | | 계 | | | | 보조기기 | 접속반 | | | | 구조물 | | | | 모니터링 | | | | 계 | | | | 소 계 | | | | | 시 공 비 | 구조물설치공사 | | | | 전기공사 | | | | 기초토목 | | | | 부대공사 | | | | 소 계 | | |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 | | 검사 및 행정지원 | | | | 유지․관리비 | | | | 상해보험 | | | | 기타 | | | | 총공사비 | | | | 3. 부대비 ⋮ ※ 1. 【서식 2-3】에서 구성된 항목별로 모든 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자본투입계획 등 불인정 2. 공사비 항목의 산정근거는 제시한 서식표를 따라 작성하며, 그 외 항목은 사업신청자의 자율서식에 따라 작성 3. 모든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비율로 작성하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2-5】 자본조달 계획 자본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비 율 | 자기자본 | | | | 출자 | | | | 내부유보자금 | | | | 자산매각 | | | | 기타 | | | 타인자본 | | | | 회사채 발행 | | | | 금융기관차입금 | | | | 기타 | | | 총계 | | 100.00 | ※ 1. 【서식 2-3】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2. 비율은 총계(총사업비) 대비 비율로 작성하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서식 17-1】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4. 자본조달계획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서식 17-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2-6】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 1. 자기자본 조달계획 1-1. 출자 1-2. 내부유보자금 ⋮ 2. 타인자본 조달계획 2-1. 회사채 발행 2-2. 금융기관차입금 ⋮ ※ 1. 【서식 2-5】에서 구성한 항목별로 모든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자본조달계획은 불인정 2. 작성 방법 및 서식은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따라 작성 3. 작성내용의 입증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속서류로 제출 - 자기자본의 경우 잔고증명 등(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상 보유) - 타인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등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5. 향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대출의향서는 대출확약서 또는 약정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2-7】 정성평가 자료 (분량제한 : 30매 이내 / 규격 : A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여 제안서 | [개요] □ 사업제안 배경 또는 목적, 제안사업 개요 등 5줄 이내 작성 | 1. 관내(예산군) 인력 고용 및 건설장비·자재 활용 계획 가. 관내 인력 고용 계획 - - 나.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 게획 - - 2.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가. 공사 중 군민 불편 최소화 대책 - - 나. 주차장 부대 편의시설 개선 지원 계획 - - 3. 지역 상생 협력 및 기타 환원 계획 가. 인근 상권 및 지역공동체 상생 방안 (예: 전통시장 주차장 상인회 협력 등) - - 나. 관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또는 장학기금 등 자율 기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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