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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농촌지원과2026-10-06

입법예고(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80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상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80호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상주시장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촌현실을 반영한 대리 출고 절차 간소화 및 영농 편의 증진과 임대 농기계 교통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농 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입출고 세부 절차의 시장 위임 근거 신설(안 제7조의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 조례상 서면 서식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입출고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 나. 임대차 계약조건에 농기계 교통안전수칙 준수 의무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계약조건 제12호) · 교통법규 준수, 교차로 일시정지, 등화장치 점등, 음주·약물운전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6. ∼ 10. 26.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1) 주 소: (우 37154) 상주시 발산로 71, 상주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6-9750(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54-537-5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 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입출고를 위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임차인은 다음 각 목의 농기계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나. 교차로 진입 및 서행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 후 통행한다. 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 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주행할 경우 전조등 및 후미등을 반드시 점등하고 반사판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라. 음주상태 또는 정상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약물 복용 후에는 농기계를 절대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 ----------------------------------------------------------------------------------------------------------- 할 ----------------------------------------------------------------. 이 경우 대리인의 입출고를 위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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