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480호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상주시장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촌현실을 반영한 대리 출고 절차 간소화 및 영농 편의 증진과 임대
농기계 교통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농
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입출고 세부 절차의 시장 위임 근거 신설(안 제7조의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 조례상 서면 서식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입출고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
나. 임대차 계약조건에 농기계 교통안전수칙 준수 의무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계약조건 제12호)
· 교통법규 준수, 교차로 일시정지, 등화장치 점등, 음주·약물운전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6. ∼ 10. 26.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1) 주 소: (우 37154) 상주시 발산로 71, 상주시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6-9750(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54-537-5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
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