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및 평가방법 및 양식.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2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 10. 06.
수 원 시 장
○ 접수기간 : 2026. 10. 07.(수) 09:00 ~ 2026. 10. 08.(목)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수원시청 새빛민원실(본관)에 방문 후 건축과에 접수
○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수원시 건설정책과에서 공고(수원시 공고 제2026-1903호(2026. 8. 25.))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으로서 가격평가 기준만을 적용한 평가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단 신청자가 4인 미만인 경우, 신청자 인원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고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 사업내역(건축허가_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동수) | 주용도 |
권선구 세류동 1155-4 | 736.5㎡ | 491.02㎡ | 6,463.88㎡ | 지하4/ 지상12 | 업무시설 |
○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서식 1]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기재)[서식 2]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서에는 결과 회신에 필요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대지위치 | 안전점검 대상(점검차수) | 안전점검비용 |
권선구 세류동 1155-4 | 건축물(3차)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2차) - 아래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2차) · 타워크레인(5차) - 아래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차)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차) · 높이가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2차)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2차) | 48,5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타워크레인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주요공정계획 및 착공예정일: ‘붙임자료’ 참조
○ 붙임 자료
- 수원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과 배점 및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 시공사 주요공정계획서
소관부서 | 수원시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주형우 | 전화번호 | 031-5191-3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