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인접한 지자체 부지(용인시 서천동 , 화성시 반월동)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반출금지기간: 2026. 10. 6. ~ 지정 해제시까지
○ 반출금지면적: 기정) 2,904ha, 변경) 3,859ha
○ 반출금지수종: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지정 구역도 포함) 1부. 끝.
공고문(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추가) 공고 |
수원시 제2026-2208 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수 원 시 | 팔달구 | 114 | 우만1동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97 | 우만2동 | | |
영통구 | 234 | 매탄3동 | | |
322 | 원천동 | | |
798 | 광교1동 | 0.0025 | 1 |
416 | 광교2동 | | |
169 | 영통1동 | | |
172 | 영통2동 | | |
136 | 영통3동 | | |
100 | 망포1동 | | |
144 | 망포2동 | | |
장안구 | 1,157 | 연무동 | 0.0025 | 1 |
| | | | |
| | | | |
총계 | 8 =SUM(ABOVE)??%g,;;3,859 =SUM(ABOVE) %g, 3,859 3,859 | | 8 =SUM(ABOVE)??%g,;;0.005 =SUM(ABOVE) %g, 0.005 0.005 | 8 =SUM(ABOVE)??%g,;;2 =SUM(ABOVE) %g, 2 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 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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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장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추가) 구역도 |
□ 반출금지구역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만1,2동, 영통구 원천동 등 12개 행정동 □ 면적: 3,859ha ※ 추가지정 내역(955ha): 매탄3동, 영통1,2,3동, 망포1,2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8pixel, 세로 2433pixel |
당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3pixel, 세로 2433pixel |
변경(추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