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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구단위계획과2026-10-06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구단위계획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0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031-5191-2918)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첨부 서식) 작성 후 ①우편ㆍ서면 제출(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2층 지구단위계획과), ②이메일([email protected]), ③팩스(☏031-369-2178)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공 고 제 목 |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 열 람 기 간 | | 의견 제출일 | | 의견 제출인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수원시장 귀하.

공고문(수원시공고 제2026 220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0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6일 수 원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 1.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부분만 기재) 2. 공간시설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484 | 녹지 | 완충녹지 | 신동 945일원 | 신동 945-2 | 1,855.3 | 감)538.7 | 1,316.6 | 수고10-164 (2010.6.18.)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484 | 완충녹지 | ∙ 면적 변경 A = 1,855.3㎡ →1,316.6㎡ 감) 538.7㎡ | ∙ 업무시설 도입에 따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 3)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녹지 | 공공공지 | 신동 945 | - | 증)538.7 | 538.7 |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신설 A = 538.7㎡ | ∙ 업무시설 도입에 따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부분만 기재)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변경되는 가구만 게재 - 5)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위 치 | 비 고 | 합계 | 132,319.8 | - | | - | 도1 | 12,419.0 | 신동 922번지 일원 | | 소계 | 12,419.0 | | | - | 종1 | 453.0 | 신동 931-4번지 일원 | | 소계 | 453.0 | | | - | 공공 | 1,984.3 | 신동 1012번지 일원 | | 소계 | 1,984.3 | | | - | 주1 | 1,805.5 | 신동 931-5번지 일원 | | 주2 | 2,317.1 | 신동 971번지 일원 | | 소계 | 4,122.6 | | | - | 어1 | 1,527.2 | 신동 927-2번지 일원 | | 어2 | 1,682.6 | 신동 969번지 일원 | | 소계 | 3,209.8 | | | - | 수1 | 31,681.4 | 신동 942번지 일원 | | 소계 | 31,681.4 | | | - | 완1 | 1,817.3 | 신동 949-1번지 일원 | | 완2 | 1,824.6 | 신동 950-5번지 일원 | | 완3 | 1,318.1 | 신동 950-2번지 일원 | | 완4 | 1,677.6 | 신동 950-1번지 일원 | | 완5 | 1,855.3 | 신동 945번지 일원 | | 소계 | 8,492.9 | | | - | 보1 | 360.7 | 신동 949-2번지 일원 | | 보2 | 239.1 | 신동 948-2번지 일원 | | 보3 | 301.1 | 신동 948-3번지 일원 | | 보4 | 160.1 | 신동 943-1번지 일원 | | 보5 | 63.4 | 신동 947-1번지 일원 | | 보6 | 62.2 | 신동 947-7번지 일원 | | 보7 | 79.0 | 신동 960-1번지 일원 | | 보8 | 183.4 | 신동 1000번지 일원 | | 보9 | 184.1 | 신동 987번지 일원 | | 보10 | 184.1 | 신동 976번지 일원 | | 보11 | 160.0 | 신동 964번지 일원 | | 보12 | 64.2 | 신동 1009-2번지 일원 | | 보13 | 78.8 | 신동 950-3번지 일원 | | 보14 | 344.7 | 신동 970번지 일원 | | 소계 | 2,464.9 | | | - | 도로 | 67,491.9 | | | ○ 변경 ※ 변경사유 : 완충녹지5 일부를 공공공지로 시설 변경하여 완충녹지 면적 변경 및 공공공지 신설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위 치 | 비 고 | 합계 | 132,319.8 | - | | - | 도1 | 12,419.0 | 신동 922번지 일원 | | 소계 | 12,419.0 | | | - | 종1 | 453.0 | 신동 931-4번지 일원 | | 소계 | 453.0 | | | - | 공공 | 1,984.3 | 신동 1012번지 일원 | | 소계 | 1,984.3 | | | - | 주1 | 1,805.5 | 신동 931-5번지 일원 | | 주2 | 2,317.1 | 신동 971번지 일원 | | 소계 | 4,122.6 | | | - | 어1 | 1,527.2 | 신동 927-2번지 일원 | | 어2 | 1,682.6 | 신동 969번지 일원 | | 소계 | 3,209.8 | | | - | 수1 | 31,681.4 | 신동 942번지 일원 | | 소계 | 31,681.4 | | | - | 완1 | 1,817.3 | 신동 949-1번지 일원 | | 완2 | 1,824.6 | 신동 950-5번지 일원 | | 완3 | 1,318.1 | 신동 950-2번지 일원 | | 완4 | 1,677.6 | 신동 950-1번지 일원 | | 완5 | 1,316.6 | 신동 945-2번지 일원 | | 소계 | 7,954.2 | | | - | 보1 | 360.7 | 신동 949-2번지 일원 | | 보2 | 239.1 | 신동 948-2번지 일원 | | 보3 | 301.1 | 신동 948-3번지 일원 | | 보4 | 160.1 | 신동 943-1번지 일원 | | 보5 | 63.4 | 신동 947-1번지 일원 | | 보6 | 62.2 | 신동 947-7번지 일원 | | 보7 | 79.0 | 신동 960-1번지 일원 | | 보8 | 183.4 | 신동 1000번지 일원 | | 보9 | 184.1 | 신동 987번지 일원 | | 보10 | 184.1 | 신동 976번지 일원 | | 보11 | 160.0 | 신동 964번지 일원 | | 보12 | 64.2 | 신동 1009-2번지 일원 | | 보13 | 78.8 | 신동 950-3번지 일원 | | 보14 | 344.7 | 신동 970번지 일원 | | 소계 | 2,464.9 | | | - | 도로 | 67,491.9 | | | - | 공공공지 | 538.7 | 신동 945번지 일원 | | 2. 가구 및 획지 지번 (변경) 조서 – 게재 생략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배치ㆍ형태ㆍ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부분만 기재) 1. 단독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및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용 도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기존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존치토록 함 | | 건폐율 | ∙ 60% | | 용적률 | ∙ 기준 : 200%, 허용 : 230% | | 형 태 | ∙ 지붕형태, 옥탑 등 - 경사지붕 또는 디자인된 조형지붕으로 조성 - 물탱크, 안테나 등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설치 ∙ 외관 - 발코니는 미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돌출형으로 조성시에는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하며, 보행통행 및 미관식생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 및 도로 전면부 설치를 불허 ∙ 담장 - 주택단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울타리로 설치 ∙ 기타 - 옥외계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난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하는 것을 불허 - 단지 내부 및 외부의 방범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시에는 벽면부착형 가로등을 설치를 권장하며, 지주형으로 설치시에는 품격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성 | | 색 채 | ∙ 지표 위부터 최상부 까지 2가지 이내의 주된 입면마감재료를 통일적으로 사용(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감재는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건축물의 색채계획은 권역별 색채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 | | ∙ 건축지정선 | - | ○ 변경 도면번호 및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용 도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 건폐율 | ∙ 60% | | 용적률 | ∙ 기준 : 200%, 허용 : 230% | | 형 태 | ∙ 지붕형태, 옥탑 등 - 경사지붕 또는 디자인된 조형지붕으로 조성 - 물탱크, 안테나 등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설치 ∙ 외관 - 발코니는 미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돌출형으로 조성시에는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하며, 보행통행 및 미관식생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 및 도로 전면부 설치를 불허 ∙ 담장 - 주택단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울타리로 설치 ∙ 기타 - 옥외계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난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하는 것을 불허 - 단지 내부 및 외부의 방범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시에는 벽면부착형 가로등을 설치를 권장하며, 지주형으로 설치시에는 품격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성 | | 색 채 | ∙ 지표 위부터 최상부 까지 2가지 이내의 주된 입면마감재료를 통일적으로 사용(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감재는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건축물의 색채계획은 권역별 색채계획을 따름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 | | ∙ 건축지정선 | - | ○ 단독주택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용도 | ∙ 용도 삭제 - 기존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존치토록 함 | ∙ 업무시설 도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경 사항 반영 ∙ 대상지는 기타시설 용지로 관리 체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조서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 8. 기타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신설) 주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도면번호 및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용 도 | ∙ 허용용도 - 공공기관 1) 업무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 | 용적률 | ∙ 200% | | 높 이 | ∙ 8층 이하 | | 형 태 | ∙ 물탱크, 안테나 등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님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울타리로 설치 | | 색 채 | ∙ 외벽의 색채는 시각의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지양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 북측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변 0.5m / 서측도로변 5m / 동ㆍ남측 도로변 3m | | ∙ 건축지정선 | - | ○ 기타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도시지원시설 용지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 ∙ 금회 업무시설 도입에 따른 토지이용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ㆍ계획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별도의 결정조서를 신설함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변경부분만 기재) ○ 용도분류 제한표 도면 표시 | 구분 | 허용용도 | 권장 용도 | 불허용도 | A | 단독 주택 용지 |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B | 공동 주택 용지 |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C | 근린 생활 용지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육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D | 상업 용지 | - 판매시설(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등) | - | - 상업기능 활성화 및 주변주거단지의 환경 및 도시경관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 | 종 | 종교 용지 | -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 | 주차장 용지 | -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 | 공공 청사 용지 | - 공공청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 공공기관 1) 업무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허용) 주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Ⅱ.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Ⅲ. 열람장소 :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별관2층, ☎031-5191-2918) Ⅳ.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Ⅴ.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첨부 서식) 작성 후 ①우편ㆍ서면 제출(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2층 지구단위계획과), ②이메일([email protected]), ③팩스(☎031-369-2178) ※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031-5191-2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지구단위계획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박은실 | 전화번호 | 031-5191-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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