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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영농지원과2026-10-06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사용자 선정 입찰 재공고(6차)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영농지원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2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에 위치한 안동시 공유재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 대부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재산 가. 소 재 지: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나. 대상재산: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시설(물품) 전체 다. 예정가격: 금259,412,020원(금이억오천구백사십일만이천이십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2. 입찰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입찰 나. 입 찰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다. 입찰기간: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6:00 라. 개찰일시: 2026. 10. 14.(수) 10:00 마. 개찰장소: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대부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붙임 1. 입찰 공고문 1부. 2. 사용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낙찰자 제출 서류 1부. 끝.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25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사용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공유재산(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사용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현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144pixel2026. 10. 06. 안 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나. 재산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풍산읍 매곡리 1136) 다. 대상 재산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시설(물품) 전체 구분 | 대상 면적 및 시설 | 대상용도 | 예정가격 | 비고 | 한국천연 색소산업화센터 | 토지 : 9,680㎡ 건축 : 4,142.66㎡ ‧ 제조동 : 1,682.47㎡ ‧ 가공동 : 2,166.19㎡ ‧ 창 고 : 294㎡ ※ 폐수처리시설 포함 | 식품‧농업용 바이오공장 | 259,412,02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현장방문, 시설확인 필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별도 | ※ 예정 가격은 연간 사용료(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차 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사용허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출한 내역이며, 공용면적 포함 면적으로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연간 사용료)과 별도로 다음 금액이 추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낙찰 금액 상당 금액), 제세공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분납이자(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4회 분납 가능) 라.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갱신 계약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며, 계약 조건의 성실 이행과 안동시의 필요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마.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상태, 규모, 운영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은 전적으로 낙찰자(사용허가 대상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안동시와 사용자는 시설 및 기계·장비에 대한 합동 검수와 시운전(성능확인)을 실시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기계‧장비 검수 및 시운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시운전 기간에는 시설‧설비의 시험가동 및 성능확인만 가능하며, 제품의 상업적 생산‧판매 등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기계‧장비의 성능은 시운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는 시운전 및 검수 완료 후 확인된 시설 및 장비의 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안동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운전 기간 종료 후 공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부대시설 설치, 내부 설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감면, 환불, 면제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장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지도기획팀(☎054-840-5611)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은 입찰공고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낙찰자(사용허가 대상자)는 시설 및 기계‧장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바. 사용목적(업종)의 제한 1)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며, 건축법 상 용도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용에 의한 생물산업(식품‧농업용 바이오) 제조공장에 속하고,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이어야 함 2) 대부업, 다단계업 등 공유재산으로서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업체(개인)는 불가함 3) 건물의 안전‧미화‧보안유지 상 문제가 없는 업종이어야 함 4) 대상재산 외부 및 공용공간에 별도의 영업공간의 설치 및 운영은 불가함. ※ 위 요건 불충족 시 계약 불가하며 낙찰 무효 사유이므로 투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6: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0:00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기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입찰서제출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위 제1항의 사용허가 용도로 직접 사용할 자 및 사용목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 마감시간 24시간 전까지 온비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온비드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동일 세대 2인 이상 입찰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사.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분할납부 불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전자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오니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보증금 납부여부를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안동시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안동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연기될 경우는 예외로 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금액을 1년간 사용료로 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나.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신청 및 낙찰 또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의 무효 해당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됩니다. 다.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안동시 수입증지(5,000원) 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아. 사용료 분할 납부시 분할납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총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50%]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차.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카. 위임장 1부.(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 타. 안전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거. 보안각서 1부. 11. 사용허가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포함)에 보증금(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용료를 지정된 계좌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이 무효가 되어,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매월 안동시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료 결정 및 납부 1) 1차년도 사용료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 2)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감정팽가액 기준)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에 따라 산출 3) 사용료는 첫째 연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 이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용허가 개시일 전에 선납하여야 함. 마. 사용허가 조건 1)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용허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사용허가 계약 해지가 가능함. 2) 사용허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함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음. 4) 사용허가 재산 상에 어떠한 영구시설물도 축조가 불가하며 사용허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우리시에 반환조치 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본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5)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의 사용조건에 의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현장방문, 시설확인이 필수이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사용허가 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입찰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사용허가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 계약 관련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사용허가자)는 사용허가 계약 재산의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낙찰자(사용허가자)의 단독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안동시에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대상 재산 내에서의 영업⸱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 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안동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낙찰자의 책임 및 비용 부담 하에 시행합니다. 안동시는 낙찰자에게 이의제기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물 인도 및 수리 - 사용자는 시설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수 또는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미치는 하자 또는 공장 운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대한 시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동시와 사용허가자가 협의하여 보수 여부 및 비용 부담을 결정 사.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기타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각서에 대한 공증시행 의무가 부과되며, 필요시 제소전화해 요청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사용허가시설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 ․ 하수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화재보험(손해보험부담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각종이행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응찰자는 사용허가 공고, 계약조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시가 지지 않습니다.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시스템 상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진행목록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결과 목록 다. 입찰 및 계약, 현장 관련 문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지도기획팀(☏ 054-840-5611)

사용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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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1차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지정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해 지정 기한 (2차년도 시작 전일 오후 6시까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고지 시점의 전국은행연합회 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COFIX”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2회 분납할 수 있다.(분납은 매 6개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 2차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50%, 50%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안동시를 피보 험자로 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변경 시, 변경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변경 된 사용료 적용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은 안동시에 귀속되고 사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안동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취소 한날까지 사용기간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할 경우 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취소요청 또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동시에서 손 해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또는 공제금)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 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 등의 파손, 손괴 등 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 변경 또는 개·보수가 필요 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동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원상 복 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안동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 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안동시장은 언제든지 사용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안동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6.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9. 기타 안동시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자의 취소요청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 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 건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여도 안동시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안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 참여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안동시장이 미리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 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안동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안동시가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안동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자는 시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관련 법령(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포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운영 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안동시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안동시 소유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안동시가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시설 및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소재지 | 대상 시설 | 면적 | 시설현황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6 | 건물 : 4,142 ㎡(연면적) - 제조동 : 1,682.47㎡ - 가공동 : 2,166.19㎡ - 창고 : 294㎡ 부지 : 9,680㎡ ※ 폐수처리시설 포함 | - 시설물 전체 ·제조동 : 1동 1층 ·가공동 : 1동 2층 ·창고 : 1동 1층 | 시설장비 | - | - |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설 및 장비 일체 | 제3조(사용목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안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출) 사용자는 사용 개시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낙찰자서류 [서식4] 참조 제5조(시운전) ① 사용자는 상업생산 전에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운전 일정은 사전에 안동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중 발생하는 원재료, 폐수, 폐기물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손해는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⑤ 시운전 완료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본격적인 생산을 실시한다. 제6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화재예방 및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고 발생 시 즉시 안동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있다. 제7조(위생 및 품질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HACCP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작업복 및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방역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사용자는 시설 운영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화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필요 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해당 시) 보험증권 사본을 안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관리) ① 사용자는 폐수‧폐기물‧악취‧소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 및 안동시에 신고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 관련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품 포함)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동시에 시설(물품 포함)의 위험 요소를 수시로 알려야 한다. ②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안동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에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재산 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안동시가 부담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수리 수선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발생된 피해 복구 비용 3. 사용허가 재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 ④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시설 안전검사, 시설 개․보수 등의 시설관리 시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 유지관리 경비(시설 소모품 교체, 단순 고장 정비 등), 보험료 등 시설물 관리 운영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영업이익의 감소 또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이나 손실보상을 안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인테리어, 간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한 시설(물품 포함)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 시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 만료 또는 허가취소 이후에도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설 및 물품 등을 구에서 임의로 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민․형사 책임과 경비 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④ 사용자는 원상복구 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 증보험증권(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동시를 피 보험자로 하여 최초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 허가 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동시는 이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시설운영 시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 내 또는 사용허가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의해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의 성실한 준수와 영업 관련 기구 및 물품 등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련 법규 미준수,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 운영 기간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운영시설의 주변에 물건 등을 적재·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 조치 기준 | 비 고 | 1 | 주 의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함 | 2 | 1차 경고 | 3 | 2차 경고 | 4 | 사용허가 취소 | ②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사용자는 안동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제출) 사용자는 안동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 운영현황, 생산실적, 안전관리 현황,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사용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 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안동시는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안동시는 같은 조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사항)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에 필요 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사용자 명의로 영업 시작 전까지 득하여야 하고 관련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인‧허가 미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으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안동시의 해석에 따른다. ②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안동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본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시설의 현황, 성능, 운영여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 감면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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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일 반 : 휴대폰 : | FAX 번호 | | 주 소 | | 사용허가기간 | 2026. . . ~ 2031. . .(5년간) | 상기 신 청인은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 명(대표자명) (인) 주 소 안동시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2. 안전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 등 기타 서류 각 1부. |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 동 시 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사항을 위임한다. 위임사항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26년 월 일 위임자 법인명(상호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안 동 시 장 귀하 [서식4]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안 전 관 리 및 운 영 계 획 서 | 2026년 월 일 | 주) 1.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 업 체 명 |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안전관리 및 운영계획 1. 일반현황(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 2. 사업계획서 ○ 생산품목 ○ 생산, 투자계획 ○ 고용계획 3. 시설 운영계획서 ○ 생산라인 운영방법, 장비 사용계획 ○ 유지관리 방안 ○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비상연락 체계 및 비상시 조치계획 ○ 시설, 장비 안전 점검계획 ○ 시설 운영 관련 안전 매뉴얼 ○ 보험가입이행계획(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대물배상 한도액 등) 5. 위생관리계획 ○ HACCP 운영방안, 작업장 위생관리 ○ 시설 운영 관련 안전 매뉴얼 ○ 보험가입이행계획(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대물배상 한도액 등) 5. 시설 유지관리계획 ○ 시설 유지보수 계획 ○ 시설 관리 대책(재난·재해 시 등) 6. 기타사항 ○ 시설 내·외부 공용부분 관리 및 유지계획(인력,예산 등 포함)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는 자유롭게 작성하되, 상기 내용은 포함하여 기한까지 1부 제출 ○ 제출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여러 장의 경우에는 간인하여 제출, 사본인 경우 대 표자가 같은 인장으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서식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청(사업소, 행정복지센터 포함)에서 시행하는 사용허가 입찰 참여 및 사용허가 신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 참여 및 사용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낙 찰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용허가 이후에는 사용허가 취소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않겠습 니다. ○ 또한 입찰 및 사용허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안동시(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포함)가 발주하는 입찰(수의계약대상 포함) 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회사 임․직원은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용허가취소 등 안동시(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 동 시 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안동시청 영농지원과에서 귀 법인(사업자),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안동시청에서는 개인식별정보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사용허가 심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사용허가기간 계약 만료) 또는 개인이 삭제 요청 시 까지 보유 2026. . . 법인(상호)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안 동 시 장 귀하 [서식7] 보 안 각 서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이용객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법인명(상호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안 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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