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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자원순환과2026-10-06

2026년도 안동시 공무직(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5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안동시 공무직(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10. 19.(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채용분야 : 공무직(환경공무관) 4. 채용인원 : 4명 5. 접수기간 : 2026. 9. 20.(화)~9. 21.(수) (접수시간 09:00 ~ 18:00) 6. 접 수 처 : 안동시청 자원순환과(퇴계로 115, 보민관 6층)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안동시 공무직(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 – 2351호 2026년도 안동시 공무직(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 공고 | 2026년도 안동시 공무직(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 동 시 장 Ⅰ | | 채용 인원 | 채용기관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안동시 | 공무직 (환경공무관) | 4명 | 안동시 관내 | Ⅱ | | 업무 내용 및 근로 조건 | 1. 업무 내용 가. 생활쓰레기(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음식물류·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나. 가로 환경정비, 무단투기 등 민원처리, 적정 배출방법 홍보 및 주민계도 다. 환경단속 및「안동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른 업무 2. 근로 조건 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간근무 - 단, 근무명령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 나. 근로계약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 만 60세) 다. 기타 복무, 근로조건, 인사관리 등 제반사항은「근로기준법」,「안동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안동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및「안동시와 안동시청노동조합 간 임금·단체 협약」에 의함 라. 보수 ① 임금협약으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함(호봉제) ② 신규채용자(1년 미만 기준) 연 44,000천원 내외 Ⅲ | | 응시 자격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 청소차량 탑승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라.「안동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마. 채용예정일(2027. 1. 1.)부터 근무가능한 자(채용 유예 없음) 바.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 | 「안동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 (채용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안동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Ⅳ | | 채용 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0. 20.∼ 10. 21. (09:00∼18:00) | 자원순환과 | - | | 1차 | 서류심사 (20점) | 10. 22.∼10. 23. | - | 10. 26.(월) | 7배수 선발 (28명) | 2차 | 체력심사 (30점) | 11. 2.(월) 14:00 | 안동시민운동장 *우천 시 장소 변경 | 11. 4.(수) | 3배수 선발 (12명) | 3차 | 인·적성검사 (20점) | 11. 10.(화) 10:00 | 별도 공지 | 11. 13.(금) | 2배수 선발 (8명) | 4차 | 면접심사 (30점) | 11. 18.(수) 14:00 | 별도 공지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11. 20.(금) | |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Ⅴ | |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2026. 10. 20.(화)∼10. 21.(수) (2일간) 2.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응시자격 미충족자 접수 불가] 3. 접 수 처: 안동시청 자원순환과(안동시청 보민관 6층) -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환경공무관 응시원서(접수 시 배부·작성) 1부 ② 주민등록 초본(전체기간 주소 이력,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1부 ⑤ 자기소개서 1부 ⑥ 이력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동일사진 부착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⑩ 공정채용 확인서 1부 ⑪ 체력시험 응시 동의 및 서약서 1부 ⑫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선택사항, 반환 청구 희망 시 제출) 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자원봉사실적확인서 1부 ②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1부 ③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⑦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실거주 통장 확인서 1부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⑩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해당자 별도 공지 Ⅵ | | 채용 방법 | 1. 1차 서류심사: 28명(모집인원 7배수) 선발 가.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중 응시자격을 갖춘 자 나. 선발방법 ①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 개인별 점수 부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② 최하위합격자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다. 서류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은 붙임 1의 세부기준을 따름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불성실 기재로 판단되는 경우)는 탈락 처리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실거주자, 기초수급자, 차상위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2차 체력심사: 12명(모집인원 3배수) 선발 가.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나. 일시/장소: 2026. 11. 2.(월) 14:00(예정)/안동시민운동장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심사 장소에 13:40까지 도착하시기 바라며, 우천 등 기상이변 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안동시청 홈페이지 확인) ※ 검정 당일 14:00 이후 도착한 경우, 체력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체력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험 당일 별도 안내합니다. | 다. 검사방법: 전문기관 위탁시행 라. 시험종목 ① 악력(2회) ② 모래마대(15kg) 상·하차 ③ 모래마대 들고 20m 왕복 달리기 마. 선발방법 ① 측정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② 최하위합격자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준비사항: 응시표, 신분증, 간소복, 운동화(축구화, 스파이크화 불가) 3. 3차 인·적성검사: 8명(모집인원 2배수) 선발 가. 심사대상: 2차 체력심사 합격자 나. 일시/장소: 2026. 11. 10.(화) 10:00(예정)/별도 공지 다. 검사방법: 전문기관 위탁시행 라. 선발방법 ① 인·적성검사 심사기준에 의거 개인별 점수 부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최하위합격자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준비사항: 응시표, 신분증 4. 4차 면접심사 가. 심사대상: 3차 인·적성검사 합격자 나. 일시/장소: 2026. 11. 18.(수) 14:00(예정)/별도 공지 다. 준비사항: 응시표, 신분증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5. 최종합격자 결정: 4명 선발 가. 심사대상: 4차 면접심사 응시자 나. 선발기준: 성적순 채용(각각의 채용항목 득점점수 합산) ① 서류심사(20%) + 체력심사(30%) + 인·적성검사(20%) + 면접심사(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② 동점일 경우, 1) 취업지원대상자(가점비율 순) 2) 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3) 체력 심사 성적 우수자 4) 연장자 5) 미성년 자녀수 6) 안동시 거주기간 순으로 결정 6. 채용 및 추가합격 처리 가. 성적순 채용 나. 채용 전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Ⅶ | | 응시자 유의사항 | 1. 본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3. 모든 제출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4.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심사일 전일까지 분실 응시표에 부착했던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자원순환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응시표가 없으면 심사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5. 심사 과정에 요구한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하며 사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체력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건강 및 체력관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 실시 중 발생한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나,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 지급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의료비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9.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빙서가 허위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최종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11.「안동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9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1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 후 자원순환과로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이후 파기되며, 파기 이후 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14. 기타사항은 안동시청 자원순환과(☎054-840-5289, 6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심사 배점기준표 1부 2. 체력심사 배점기준표 1부 3. 인·적성검사 배점기준표 1부 서식 1. 자기소개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체력시험 응시 동의 및 서약서 1부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실거주 통장 확인서 1부(해당자) 9.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선택사항, 반환 청구 희망 시 제출) [붙임 1] 서류심사 배점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 구 분 | 세 부 기 준 | 배 점 | 증 빙 서 류 | 합 계 | | 20점 | | ①안동시 거주기간 |  20년 이상 | 6 | 6 (30%) | 주민등록초본 |  15년 이상∼20년 미만 | 5 |  10년 이상∼15년 미만 | 4 |  5년 이상∼10년 미만 | 3 |  5년 미만 | 2 | ②부양가족 수 |  4명 이상 | 2 | 2 (10%)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3명 | 1.5 |  2명 | 1 |  1명 | 0.5 | ③다자녀가구 |  다자녀 가정 여부 | 2 | 2 (10%) | 가족관계증명서 | ④청년취업자 |  청년 여부(34세 이하) | 1 | 1 (5%) | 주민등록등본 | ⑤자원봉사 실적 |  100시간 이상 | 3 | 3 (15%) | 봉사실적확인서 (최근 3년간) | 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 2 |  1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 1 | ⑥유사경력 |  2년 이상 | 3 | 3 (1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 |  1년 이상∼2년 미만 | 2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1 | ⑦체력인증서 |  1등급 | 2 | 2 (10%) | 체력인증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  2등급 | 1.5 |  3등급 | 1 | ⑧관련 자격증 |  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 1 | 1 (5%) | 면허증 사본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 가점분야 | ⑨취업지원 대상자 |  관련 법상 대상자 | 2∼1점 | +10%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⑩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 | +5% |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 ⑪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⑫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⑬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실거주자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실거주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실거주자 확인서 | ※ 가산점은 해당 분야(⑨∼⑬ 항목) 중 가장 높은 1가지만 적용됨 | ① 안동시 거주기간 | : | 채용공고일 기준 본인이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을 일(日) 단위로 합산함. 초본 미기재 사항은 불 인정하며, 타 시군구 전출 혹은 거주 불명 등재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함. | ② 부양가족 수 | :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응시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나이 무관 인정), 응시자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단, 직계존속의 경우 공고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응시자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고일 이후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자녀의 세대 분리는 응시자 자녀가 학교 취학으로 인한 세대 분리일 경우만 예외 인정함.(해당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③ 다자녀가구 | : |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단,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 이어야 함.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④ 청년취업자 | : | 공고일 기준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름) | ⑤ 자원봉사 실적 | :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봉사실적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 ⑥ 유사경력 | : | 1) 안동시 소재 업체로 시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위탁대행업체로 한정하여 그 중 운전원 및 미화원에 한함. 2) 안동시 읍면동에서 클린시티인부(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만 유효하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에만 인정함. | ⑦ 체력인증서 |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급한 분만 유효함. | ⑧ 관련 자격증 | : | 관련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해도 한가지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면허만 점수에 반영함. | ⑨ 취업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높은 1가지만 인정함.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⑩ 기초생활수급자 | : | 응시자 본인만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⑪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 응시자 본인만 해당하며,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⑫ 한부모가족 | : | 응시자 본인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실거주자 |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무주무(수상·수하동), 개곡·검암 (남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가구에 해당하고 관할 통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붙임 2] 체력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종 목 | 측정자세 및 방법 | ① 악력(kg) | - 측정은 자신 있는 손으로 2회(2회차에 다른 손으로 바꿀 수 없음) 실시하며,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기립자세를 취한다.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자유롭게 폭을 조절해 다시 잡는다. - 측정 중 몸을 비틀거나 팔꿈치를 굽히는 경우, 반동을 이용한 경우, 한 발이라도 지면에서 이탈하는 경우 등 시작 자세에서 몸이 움직일 경우 파울로 처리하여 해당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손의 땀, 이물질 등으로 인한 사유로 재측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장갑 및 송진가루의 사용은 금한다. | ② 모래마대(15kg) 상·하차(초) | - 출발선에 선 채로 출발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10m 떨어진 상차 차량으로 이동한다. 차량에서 2m 떨어진 화물 운반대 위에 놓인 15kg 모래마대 10개를 포터 차량 적재함에 상차한다. - 모래마대 10개의 상차를 완료한 후 5m 떨어진 하차 차량으로 이동한다. 하차 차량에 적재된 15kg 모래마대 10개를 하차하여 차량에서 5m 떨어진 지정된 화물 운반대 위에 옮겨 놓는다. 모래 마대 10개를 모두 올려놓은 후 출발선으로 복귀한다. - 상·하차 시 모래마대를 차량 적재함 또는 화물 운반대 위로 던져서 올려놓는 것을 허용하며, 응시자의 몸통이 출발선을 통과하여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 상차한 모래마대가 차량 적재함 밖으로 떨어진 경우, 응시자가 직접 주워 적재함 안에 다시 넣은 후 다음 동작을 실시한다. 하차한 모래마대가 지정된 화물 운반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은 경우, 응시자가 직접 주워 화물 운반대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시간 측정은 계속한다. - 측정 중 넘어지거나 모래마대를 떨어뜨린 경우 재시험은 실시 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다시 일어나거나 모래마대를 주워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 출발 신호 전에 신체 일부가 출발선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 1회 경고하며, 2회 위반 시 해당 종목을 실격(0점) 처리한다. | ③ 모래마대 들고 20m 왕복 달리기 (남자 15kg, 여자 10kg) | - 출발선에 선 채로 출발 신호에 따라 모래마대(남 15kg/여 10kg)를 들고 출발한 후 반환 지점(20m)을 돌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 달리다 넘어지는 경우 재시험이 불가하다. 단,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기록을 측정한다. - 달리는 도중 신체에서 모래마대를 떨어뜨릴 경우 다시 모래마대를 주워 달려야 하며, 출발선으로 들어올 때는 신체에 모래마대가 들려 있어야 한다. - 출발 후 응시자의 몸통이 출발선으로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기록을 측정한다. - 출발선으로 들어올 때 신체에 모래마대를 들고 있지 않거나 반환점 설치물을 쓰러뜨린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출발 시 출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신체 일부가 출발선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 1회 경고하며, 2회 위반 시 해당 종목을 실격(0점) 처리한다. | 점수 | 악력(kg) | 모래마대(15kg) 상·하차(초) | 모래마대 들고 20m 왕복 달리기 (남자 15kg, 여자 10kg) (초)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10 | 55.0 이상 | 33.0 이상 | 35.0 이내 | 45.0 이내 | 7.0 이내 | 11.0 이내 | 9 | 53.5∼54.9 | 32.0∼32.9 | 35.1∼37.0 | 45.1∼47.0 | 7.1∼7.3 | 11.1∼11.3 | 8 | 52.0∼53.4 | 31.0∼31.9 | 37.1∼39.0 | 47.1∼49.0 | 7.4∼7.6 | 11.4∼11.6 | 7 | 50.5∼51.9 | 30.0∼30.9 | 39.1∼41.0 | 49.1∼51.0 | 7.7∼7.9 | 11.7∼11.9 | 6 | 49.0∼50.4 | 29.0∼29.9 | 41.1∼43.0 | 51.1∼53.0 | 8.0∼8.2 | 12.0∼12.3 | 5 | 47.5∼48.9 | 28.0∼28.9 | 43.1∼45.0 | 53.1∼55.0 | 8.3∼8.5 | 12.4∼12.7 | 4 | 46.0∼47.4 | 27.0∼27.9 | 45.1∼47.0 | 55.1∼57.0 | 8.6∼8.9 | 12.8∼13.1 | 3 | 44.5∼45.9 | 26.0∼26.9 | 47.1∼49.0 | 57.1∼59.0 | 9.0∼9.3 | 13.2∼13.5 | 2 | 43.0∼44.4 | 25.0∼25.9 | 49.1∼51.0 | 59.1∼61.0 | 9.4∼9.7 | 13.6∼13.9 | 1 | 42.9 이하 | 24.9 이하 | 51.1 이후 | 61.1 이후 | 9.8 이후 | 14.0 이후 | ※ 최하위합격자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1.5∼3점) 부여하며, 해당 분야 중 가장 높은 한가지만 적용됨. 단,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3] 인·적성검사 배점기준 | 구 분 | 세부기준 | 배 점 | 비 고 | 합 계 | | 20점 | | 인성검사 | 인성평가 | A+ | 5 | 5 (25%) | A+: 90∼100점 A: 80∼90점 미만 B+: 70∼80점 미만 B: 60∼70점 미만 B-: 50∼60점 미만 C: 40∼50점 미만 D: 40점 미만 | A | 4 | B+ | 3 | B | 2 | B- | 1 | C, D | 0 | 부적응성 검사 | 양호 | 5 | 5 (25%) | | 검증필요 | 0 | 직무능력검사 | A+ | 10 | 10 (50%) | A+: 90∼100점 A: 80∼90점 미만 B+: 70∼80점 미만 B: 60∼70점 미만 B-: 50∼60점 미만 C: 40∼50점 미만 D: 40점 미만 | A | 8 | B+ | 6 | B | 4 | B- | 2 | C, D | 0 | ※ 응답신뢰도 판정(정상/주의/부적합) 부적합일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0점 처리 ※ 최하위합격자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비율에 따라 만점의 5∼10%(1∼2점) 부여하며, 해당 분야 중 가장 높은 한가지만 적용됨. 단, 가점을 받아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붙임 3] [서식 1]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 | 주요 경력 및 특기사항 | | 기타사항 | | 2026. . . 작 성 자: (인) | [서식 2] 이 력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 주민등록번호 | | 현 주 소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항 | 자 격 | 자격·면허증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안동시장 귀하 |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자격사항 등은 원서접수 시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안동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 및 선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14조제1항제5호 관련> 본인은 안동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안동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서 규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안동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안동시장 귀하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15조제2항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서식 6] 공정채용 확인서 (제27조제2항 관련)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안동시 2026년도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직(환경공무관) 채용전형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안동시장 귀하 [서식 7] 체력시험 응시 동의 및 서약서 응시번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2026년도 안동시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2차 체력시험 응시하여 측정기준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방식 및 기록결과에 동의하며, 기타 유의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였으며, 1.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 응시자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한다. 3. 과거 또는 현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 및 성인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환의 경중을 막론하고 체력시험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 4.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5. 응시자는 체력시험 중 신체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린다. 6. 안동시는 개인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에 대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안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안동시장 귀하 [서식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실거주자 통장 확인서 주 소 : 9Clickhere:set:51:Direction:wstring:9:응시자 거주 주소 HelpState:wstring:0: 응시자 거주 주소응시자 거주 주소 성 명 :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응시자 성명 HelpState:wstring:0: 응시자 성명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인은 안동시 (동/면) 번지(자연부락명 : )에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통 장 | 성 명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홍 길 동 HelpState:wstring:0: 홍 길 동 홍 길 동 (인)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1979.01.01 HelpState:wstring:0: 1979.01.01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1980.01.01. HelpState:wstring:0: 1980.01.01. 1980.01.01. | 연 락 처 | 9 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010-0000-0000 HelpState:wstring:0: 010-0000-0000 010-0000-0000 | 안동시장 귀하 [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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