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용상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지에스 더 프레시 안동강변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4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 인(2022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21pixel
안 동 시 장
1. 폐업 현황
폐업일 | 상 호 | 영업소재지 | 소매인 구분 |
2026. 10. 2. | 지에스 더 프레시 (GS THE FRESH) 안동강변점 | 경북 안동시 중평길 107-27, 1층 (용상동)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2. 지정 신청
가.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다. 접수장소 :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840-5303)
라. 신청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지역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매인 우선지정(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지정요령 :
- 위 사업장 지정 또는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함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우선지정)
바.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관련 규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