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9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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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예정임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
2. 공 고 기 간: 2026. 10. 6. ~ 10. 20.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영 | 안동시 두우티길***(이천동) | 수취인불명 | |
2 | 김*욱 |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 | 수취인불명 | |
3 | 주식회사 용*랜* |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2길 *4-1 | 수취인불명 | |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안동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054-840-61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acube_upload_202202__7DDEDD170CA040d8A3FA0957EBD3B8B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