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24-210(2024.5.31.)호 및 제2026-131(2026.4.10.)로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주))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실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1)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6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평택시 고시 제2024-210(2024.5.31.)호 및 제2026-131호(2026.04.10.)로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된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가 본 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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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가. 종류 : 일반산업단지 (수용방식)
나. 명칭 :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2.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 일원
나. 면 적 : 483,761㎡
3.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2길 15, 3층 (삼성동, 시공간빌딩)
4. 재결기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수용대상 토지 등 내역 : 세부목록 열람 장소 비치 및 개별 통지
6.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06. ~ 2026. 10. 21.
7.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구 분 | 장소 및 연락처 |
평택시 반도체AI과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7, 3층(합정동) ☎ 031-8024-3461 FAX 031-8024-3419 |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290, 638호 (고덕동, 에이스퍼스트고덕) ☎ 031-651-7279 FAX 031-652-7279 |
8.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평택시 반도체AI과 및 사업시행자(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붙임2)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사 업 명 |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
2. 대상토지 (물건) | 위 치 | |
소유자 | |
3.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