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10명
2. 신청 및 선발 : 별첨
3. 신청자격 : 별첨
4. 근무기간 : 2026. 11. 1. ~ 2026. 12. 15.
5.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15.
6. 접수기간/시간 : 2026. 10. 06. ~ 2026. 10. 15. (18:00 까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방문접수
(죽백동 772 배다리프라자 5층)
8. 면접일시 : 2026. 10. 22.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9. 합격자발표 : 2026. 10. 27. (화)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4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분야) 채용 공고 |
평택시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 용 부 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근 로 기 간 | 비고 |
산림정원과 (산림녹지팀) |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분야) | 10 | 2026. 11. 1. ~ 12. 15. ※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불 분야 |
2. 근무내용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 및 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6일(월~일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 발생위험예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함.
* 근로 기간은 우천 등 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휴일은 교대가 가능하도록 월~토요일 중 하루를 정하며,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나. 보 수 : 90,560원/일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 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다. 근무장소 : 관내 근무지 지정장소,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라.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마.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임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사. 기타 근로조건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평택시(남부지역)이며,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나.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다.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마.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합격 시 신체검사서 제출)
※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함
바. 무전기, 기계톱, 산불 진화 장비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5.(목) 09:00~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죽백5로 37, 5층)
*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서류
가. 사업참여신청서 1부. (붙임서식 1)
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붙임서식 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차량등록증․면허증, 산림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산림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업무경력확인용, 직장가입자내용 포함)
사.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 선발된 자에 한함)
7. 채용방법 : 자체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자 개별 통보하여 면접시험 실시
※ 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
8.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가.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자
나. 산불진화차량(2.5ton) 등 차량 운전자에 지원하는 자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라. 산림교육원의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바.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및 GPS, GIS 등 활용 숙련자
사.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증명자료 제출)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원 미만 자, 노숙자
9. 제한사항
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나.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다. 고교ㆍ대학 재학생(단, 야간대학생 제외)
라.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마.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로
인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 중도 포기자
마. 기타 사회통념 상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예정 (합격자 문자 발송)
나. 면접 및 필기시험 : 2026. 10. 22.(목)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예정 (합격자 문자 발송)
11. 법적 지위 :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로 간주함
12.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나.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다.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근로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지각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
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시스템(일모아)에서
개인 근무 이력 정보가 관리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031-8024-4258)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식1) 신청서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 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 및 차량 운전자 지원 | 자동차면허 보유여부(종류명 기재) | 2.5TON 차량 운전자 지원(운전자 지정) |
| ( O , X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 년 월 일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서식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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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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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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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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