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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정보통신과2026-10-0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보통신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0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개인, 단체) 1부. 끝.

(입법예고문)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0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를』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용어 및 법령과 다른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명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 지능정보화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정보통신과장)에게 2026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평택시장(참조 : 정보통신과장) 1)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정보통신과 2) 전 화 : 031-8024-2412 2) 팩스번호 : 031-8024-2408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홈페이지 주소 : 0https\://www.pyeongtaek.go.kr;1;0;0;https://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031-8024-2412)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 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용어 및 법령과 다른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명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 지능정보화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관-12517(2026. 9. 29.)호] ❍ 규 제 심 사 : 심의대상 아님[기획예산과-19514(2026. 9. 2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보육과-26750(2026. 9. 29.)호]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를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로 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8호 중 “지능정보사회 과의존”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그 의장”을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정보취약계층”을 각각 “디지털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3조 중 “정보취약계층”을 “디지털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능정보화역기능”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능정보화 역기능”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소 관 부 서 | 정보통신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정보통신과장 | 성 명 | 임 성 희 | 팀 장 직 위 | 정보기획팀장 | 성 명 | 전 현 아 | 담당자 성명 | 전 민 혁 | 전 화 번 호 | 8024-2412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디지털 포용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전자정부법」 제2조 에 따른다. | ② -----------------------------------------------------------------------------------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2조 --------. | 제4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 제4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사회 과의존 의 예방·해소 | 8.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 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제5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 제5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경기도지사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6조(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둘 수 있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은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 ② ----------------------------------- 부위원장 -----------------------------------.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 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 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 ③ --------------------------------------------------------------------------------------------------------------- 위촉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 ------------------------------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삭 제> | 2.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장 ----------------- | ③ 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시장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 |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정보취약계층 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 3. 디지털취약계층 ------------------ |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 디지털취약계층 -------------------------------- | 제2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 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디지털취약계층 -------------------- -------------------------------------------. | 제25조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시장은 지능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등)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1.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2.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3. 지능정보화 역기능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붙임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 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붙임 2 | | 관련사업 계획서(방침문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424bc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pixel, 세로 618pixel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기재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장(임 성 희)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평택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4. “스마트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호 신설 2024.07.05.)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사회 과의존의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택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05.22.) 1.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1명 2.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지능정보화책임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15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과업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3.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호 신설 2024.07.05.)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4.07.05.) 제2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행정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시장은 지능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4.15. 조례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택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평택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09.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 (8) ~ (18) 생 략 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농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 ㉚ 생 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2021.7.21. 조례 제200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생략 (28)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136)생략 부칙 (2023.9.25. 조례 제2306호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5.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5.22. 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한다 ②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4.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고 소관부서를“장애인복지과”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의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노인복지과”로 한다. ⑥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료,구호지원반 중“노인장애인과장”을“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⑦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9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⑧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간사 등) 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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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 관 부 서 | 과 팀 | 담당자 성명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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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평택시장 참조 : 정보통신과장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자치법규(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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