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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간성읍2026-10-06

2026년 간성읍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간성읍
공고번호고성군 간성읍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인원 : 38명(감시탑 : 2명, 감시초소 : 2명, 지상순찰 : 34명) 2.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단,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직무수행평가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간성읍에 주소를 두고 20세 이상인 자 5. 자격제한 -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고교,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6. 인건비, 근무형태, 선발기준, 주요업무 : 첨부물 참조 7.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18:00까지 8.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 2026. 10. 21.(수) 14:00~(장소 : 고성생활체육관) ※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불참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9. 선발완료 : 2026. 10. 23.(금)까지(최종합격자 개별통보) 10.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간성읍 산업팀(☎680-3819) 11.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소인분에 한함 12.제출서류 : 첨부물(신청서 등) 참조 13.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변경공고 다.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간성읍 산업팀(☎680-3819)으로 문의 ※ 본 사업은 매년 봄,가을철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 체결하는 단기사업이며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임(차기사업 시작시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없음)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간성읍 공고 제2026 - 18호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성읍 산불유급감시원을 선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간 성 읍 장 ❐ 선발계획 1. 모집인원 : 38명(감시탑 : 2명, 감시초소 : 2명, 지상순찰 : 34명) 2.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단,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직무수행평가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간성읍에 주소를 두고 20세 이상인 자 5. 자격제한 -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고교,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6. 인건비, 근무형태, 선발기준, 주요업무 : 첨부물 참조 7.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18:00까지 8.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 2026. 10. 21.(수) 14:00~(장소 : 고성생활체육관) ※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불참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9. 선발완료 : 2026. 10. 23.(금)까지(최종합격자 개별통보) 10.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간성읍 산업팀(☎680-3819) 11.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소인분에 한함 12.제출서류 : 첨부물(신청서 등) 참조 13.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변경공고 다.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간성읍 산업팀(☎680-3819)으로 문의 ※ 본 사업은 매년 봄,가을철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 체결하는 단기사업이며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임(차기사업 시작시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 없음) 첨부 : 신청서류 및 주요선발기준 등 1부. 끝. 【첨부 1】 산불감시원 신청서류 및 선발기준 등 가.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면허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건강진단서(보건소 등) 나. 인건비 ❍ 공 통 : 인건비(61,920원/일), 유류비(60,000원/월) → 감시탑 및 감시초소 근무자는 월 50,000원 수당지급 다. 근무형태 ❍ 6시간/일, 주 5일(30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함 ❍ 주간, 야간 6시간씩 교대근무 ❍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라. 주요선발기준 ❍ 신체건강한 사람 ❍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들과 융화가 잘되는 사람 ❍ 기존 감시원 뿐만아니라 성실하고 근무의욕이 높은 신규자 (고용기회 확대) ※ 단, 기존 감시원 중 음주·근무지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반드시 선발제외 ❍ 오토바이, 자가용 등 이동수단을 보유한 사람(가점조건) ❍ 그 외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용 마. 주요임무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발생 신고 및 초동 진화 참여 ❍ 산불진화 및 잔불제거 참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등 [붙임 2] 산불유급감시원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 간성읍 -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1. | 주 | | 2. | 주 | | 3. | 주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 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기타 사항 | 주거상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경력 사항 | ① ② | 기타사항기술 (본인) |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10 월 일 간 성 읍 장 귀하 [붙임 4] 근 로 계 약 서 2026년 간성읍에서 시행하는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재직중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간성읍장(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2. 사업기간 : 2026. 11. 1. ~ 2026. 12. 15. ※ 사업기간은 기상여건 및 ○○읍면의 사정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소 : 간성읍 전역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61,920원 (감시탑 및 감시초소 근무자는 월 50,000원 수당 지급) ○ 유류비 지급 60,000원/월 ○ 지급방식 : 월말 또는 월초(개인통장으로 입금) 5. 근무시간 ○ 1일 6시간(주간 : 09:00~15:00 / 야간 : 15:00~21:00) 교대근무 - 업무특성에 따라 주말 및 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주중 2일을 약 정 휴일로 정하며, 토,일요일 및 국경일, 민속일 등 법정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근무시간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간성읍에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근로자로 고용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간성읍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는 경우 - 기타 고성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26년 10월 일 (갑) 기관명 : 간성읍사무소 전 화 : 033) 681-2006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대표자 : 간 성 읍 장 (인) (을)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읍면 자체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서명날인 조치 [붙임 5] (앞면)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안) | 위 치 조 회 자 | 지자체명 담당자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033) - | 조회목적 | 산불상황관리 등 산불예방업무 참고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 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000-0000 (HP : 010-0000-0000) | ※ 위치조회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 ■ 일반사항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 위치조회자와 위치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같이 위치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 | | 위치조회자 | 산 림 과 함현우 간 성 읍 김대현 | | 조회동의자 | 홍 길 동 | | | | |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활용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합니다. | | | 조회동의자 | 홍 길 동 | | | 2026년 10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 (뒷면)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사항(요약) | ● 사업자 고지의무 상호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전화번호 : 1588-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M2M사업팀/김우용팀장 연락처 : [email protected] ●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forest.atti.or.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 ④ ㈜에넥스텔레콤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⑤ 동의자는 각 항목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에넥스텔레콤으로 전달됩니다.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 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요약) | ●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잇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 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벌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6]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 담당 | 팀장 | 부서장 | 결 재 | 20 년 월 일( 요일)(날씨: ) | | | | 근무장소 | | 근무자 | 󰃡 | 1. 지시 받은 사항 | | 2. 홍보·단속 등 활동 사항 | 시 간 | 장 소 | 내 용 | | | | 3. 취약지 점검 | 시간별 | 점검장소 | 점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특기사항) | | * 본 서식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10㎜× 297㎜(백상지 80g/㎡) | [붙임 7]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표(안) ❑ 접수번호 : 간성읍 -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번호 | 고려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합 계 | 100 | 100 | | 1 | 부양가족 (20)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초과 | 20 | 20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준용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하 | 15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세대주 단독 | 10 | 2 | 재산기준 (20) | 5,000만원 미만 | 20 | 20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일모아 시스템 적용) | 5,000~1억 미만 | 15 | 1억~4억 미만 | 10 | 3 | 체력검정 (30) | 4분 이내 | 30 | 30 | 400m 빨리걷기 (등짐펌프 미착용) 도착시간 측정 | 4분~5분이내 | 20 | 5분~6분이내 | 10 | 6분~7분이내 | 5 | 4 | 직무수행 (20) | 3분 이내 | 20 | 20 | 현장사진 촬영 후 전송, 단말기 산불신고, 산불발생지 위치 지도화면 문자전송 등 평가항목 읍·면별 선정 | 3분~4분이내 | 15 | 4분~5분이내 | 10 | 5분초과 | 5 | 5 | 기타 (10) | 감시탑 등 기피 근무지 근무 경력자 또는 근무 희망자 | 10 | 10 | ※ 사업시행연도 직전 3년이내 | | 가점 | 사용 가능 자동차(이륜 포함) 보유 | 차량명의와 무관,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가입 내역 확인 | 15 | 15 | 원점수의 합이 만점 (100)이여도 15점을 가점 | | 감점 | 반복참여 (과거 3년간 2년이상 참여) |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 선발 경우 | 감점비율 적용 (최소20% 이상) | | 20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준용 (단, 반복참여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총점의 20% 감점 적용 선발가능) | 중위소득 (70% 초과) 및 재산초과 (채무액 제외 4억 초과) | 감점비율 적용 (최소20% 이상) | | ※ 동일점수 발생시 체력검정 우수자 우선 선발 ❍ 평점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사업 선발 업무 |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사업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사업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사업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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