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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토성면2026-10-06

2026년 토성면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토성면
공고번호고성군 토성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토성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토성면 산불유급감시원을 모집 및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36명(감시탑 : 4명, 지상순찰 : 32명) ○ 접수기간: 2026. 10. 6.(화)∼10. 14.(수) ○ 접수방법: 토성면(산업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토성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 ※ 그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문[2026년 토성면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토성면 공고 제2026 - 13호 2026년 토성면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토성면 산불유급감시원을 모집 및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토 성 면 장 □ 선발계획 1. 모집인원: 36명(감시탑 : 4명, 지상순찰 : 32명) 2. 접수기간: 2026. 10. 6.(화) 09:00∼10. 14.(수) 18:00 3. 접수방법: 토성면(산업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88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마지막날 18:00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접수 시 송달 여부 연락으로 확인 요망(☎ 033-680-3916) 4. 주요업무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토성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 6. 자격제한 -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중 폭행, 도박, 지시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자 - 고등학교, 대학교(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 중인 자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에 비동의한 자 - 한 가구 내에 한 세대원이 지원한 경우에서의 지원하는 다른 세대원 - 《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자(이하 "지침상 제한자”) 1) 중복 참여자(본 사업 참여기간과 타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자) 2)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보유] ※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7. 신청서류 ① 산불유급감시원 참여신청서[서식 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2] 1부 ③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서식 3]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운전면허증 1부 ⑥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 확인서(본인 가입) 1부 ⑦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1부 ⑧ 건강진단서 1부 ※ ⑤∼⑥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며, ⑦∼⑧의 경우 최종 합격자에 한함. 8. 선발평가 ①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60점) - 일 시: 2026. 10. 16.(금) ∼ 10. 20.(화) 중 1일 - 장 소: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주소: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15) - 체점요소: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가점수: 체력검정(30점), 직무수행능력(30점) ※ 기상악화(우천) 및 장소협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평가 불참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② 생활여건 평가 및 선발우대(40점, 가점 최대 15점) - 부양가족 수(20점), 재산규모(20점) - 이동수단 보유여부: 자가용(10점), 이륜차(5점) / 가점사항 - 감시탑 근무 경험자 및 희망자(5점) / 가점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9. 선발완료: 2026. 10. 23.(금) 예정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통보] □ 근로기준 1. 인건비: 인건비(61,920원/일), 유류비(60,000원/월), 감시탑수당(50,000원/월), 간식비(5,000원/일) 2. 근무기간: 2026. 11. 1.(일)∼12. 15.(화) ※ 단,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6시간, 1주 30시간(주5일) - 근무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 ※ 주간: 09:00∼15:00, 야간: 15:00∼21:00 / 상황에 따라 탄력운영 - 산불특별대책기간 등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연장 가능 - 요일별·시간대별로 산불감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 1개조 휴무·휴일 시 나머지 1개조를 2개조로 나누어 주·야간 운영 - 산간이용객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2개조 전원 근무로 진행 4.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은 유급 처리 ※ 다만, 일요일은 다른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 -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유급휴일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일 유급휴가 부여 -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기본급의 50% 가산) - 여성근로자가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되 무급 처리 5. 기타사항 -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방침 또는 근로자 및 대표자와 협의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해 처리 예정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2. 본 모집공고 계획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변경공고 예정입니다. 3.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토성면 산업팀(연락처: 033-680-391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표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표 □ 접수번호 :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번호 | 고려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합 계 | 100 | | | 1 | 부양가족 수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초과 | 20 | | 2026년 직접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준용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하 | 15 | 세대주 단독 | 10 | 0명 | 0 | 2 | 재산규모 | 5천만원 미만 | 20 |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일모아 시스템 적용) |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 10 | 1억 이상 2억 미만 | 5 | 2억 이상 | 0 | 3 | 체력검정 | 4분 이하 | 30 | | 등짐펌프(15㎏) 착용 후 400m 빨리걷기 실시 (※ 지원 연령 평균에 따라 거리 조정) | 4분 초과 5분 이하 | 20 | 5분 초과 6분 이하 | 10 | 6분 초과 7분 이하 | 5 | 7분 초과 | 0 | 4 | 직무수행 | 3분 이하 | 30 | | 현재 위치를 지도 애플리 케이션을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전송 | 3분 초과 4분 이하 | 20 | 4분 초과 5분 이하 | 10 | 5분 초과 6분 이하 | 5 | 6분 초과 | 0 | 가점 | 이동수단 보유 | 자동차 보유 | 10 | |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소유 및 운행차량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로 결정 | 이륜차 보유 | 5 | 감시탑 근무 우대 | 감시탑 근무 경험(희망)자 | 5 | | 경험자의 경우 최근 1년으로 한정 | □ 동일점수 발생시 체력검정 우수자 우선 선발 ○ 평점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서식 1] 산불유급감시원 참여신청서 산불유급감시원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산림 관련 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1. | 주 | | 2. | 주 | | 3. | 주 | | 병역 | ① 필 ② 미필 ③ 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혼인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 세대주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취업관련 | ① 실직 ② 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경력 사항 | ① ② | 기타사항 기술 (본인) |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ㆍ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배우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토성면장 귀하 [서식 3]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10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토성면장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식 4]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앞쪽)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위 치 조 회 자 | 지자체명 담당자명 | 토성면 전유림 | 주 소 |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88 | 전화번호 | 033-680-3916 | 조회목적 | 산불상황관리 등 산불예방업무 참고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 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 ※ 위치조회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 ■ 일반사항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 위치조회자와 위치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같이 위치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 | | 위치조회자 | 토 성 면 | | 조회동의자 | | | | | |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취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활용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합니다. | | | 조회동의자 | | | |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 (뒤쪽)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사항(요약) | ● 사업자 고지의무 상호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전화번호 : 1588-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M2M사업팀/김우용팀장 연락처 : ●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forest.atti.or.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 ④ ㈜에넥스텔레콤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⑤ 동의자는 각 항목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에넥스텔레콤으로 전달됩니다.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요약) | ●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잇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벌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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