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거진읍 거진리 33-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측량 L=0.15k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정금액 : 금66,200,000원(추정가격 60,181,818원, 부가세 6,018,182원)
바. 기초금액 : 금66,20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6.(화) 18:00 ∼ 2026.10.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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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15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거진읍 거진리 33-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측량 L=0.15k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정금액 : 금66,200,000원(추정가격 60,181,818원, 부가세 6,018,182원)
바. 기초금액 : 금66,200,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6.(화) 18:00 ∼ 2026.10.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부문은 위와
동일)로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
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에 있는 업체
4. 현장설명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며, 1순위 입찰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용역(전자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안전교통과(033-680-37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성 군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202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2026년도
202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1.1 과업의 개요 3
Ⅱ. 과 업 지 시 서
2.1 일반과업지시서 5
2.2 특별과업지시서 9
Ⅲ. 예정공정표
3.1 예정공정표 20
- 2 -
Ⅰ. 과 업 설 명 서
1.1. 과업의 개요
1.1.1. 과 업 명
- 202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1.2.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3-2 번지 일원
1.1.3. 과업목적
본 과업은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3-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급경사지로서 위험사면을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사면붕괴 및 유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1.4. 과업범위
1) 조사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2) 공사 재료원 조사
3) 실시설계도서 작성(사전설계검토 협의)
4) 지반조사 및 적합공법 채택
5) 구조검토 및 사면안전성 검토
6) 편입용지도 작성(보상구간) 및 관련인허가 서류작성
7) 기타 시행청이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
- 3 -
1.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사전설계검토 등에 기간소요 시
3) 본 용역 과업수행 중 측량위치는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사전설계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1.1.6. 과업 사전협의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물의 위치 선정 및 공법 선정
2)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3) 사전 설계검토결과 조치계획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1.1.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제개정될 경우
3) 기타 공사비 증감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4 -
Ⅱ. 과 업 지 시 서
2.1.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지침,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이번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며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등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9)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 용역기술자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설계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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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책임기술자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과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착수계를 제출(참여 기술자
변동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요함)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첨부
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공사 착공전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시행 중 중대한 재난 및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사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하도급 사항 및 전문기관의 활용
1)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발주청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요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하여 물량의 현저한 증․감 및 지질조사(보링)가 추가로 필요할 때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9. 과업공정보고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의 실시과정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착 수 보 고 : 착수 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 측량결과보고 : 측량실시 후 보고
- 실시설계보고 : 30일마다, 사전설계검토 협의자료 보고(계약종료 30일전까지)
- 최 종 보 고 : 성과물제출
- 7 -
10. 보안대책
1) 본 과업내용은 대외비로 분류 처리되어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 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과제물의 유인은 비밀취급 인가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우리군 지정공무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입회관이 봉인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제물은 지정된 수량 이외에는 일체의 복사 복제를 금한다.
11.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관련법규에 의거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 각종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성과품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우리군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설계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보상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 지반조사 및 현장조사시 조사자 안전교육 및 작업내용 숙지 후 작업을 시행한다.
∙ 개인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을 철저히 지킨다.
∙ 조사전 발주처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킨다.
∙ 조사시 악천후가 예상·예보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
- 8 -
2.2.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주변 비탈면 보강 현황 관련
∙ 주변지역 및 비탈면 보강 현황을 파악하여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비탈면이용 상태가 교통체계 및 주변 지형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 비탈면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옹벽, 낙석방지책)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친환경적인 비탈면 설계를 위해 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전심의(필요시)
∙ 중앙심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확정·통보된 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용지보상비 제
외)이며,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용지보상비 제외)으로 한다.
∙ 시․도 심의는 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사업(용지보상비 제외)으로 한다.
∙ 사전심의 신청시기는 용역 완료일 10일전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으로, 용역추진 세부예정 공정표에 사전심의신청서작성, 토지․지장
물조서, 설계도서 등 사전심의 시 제출서류를 작성·제출 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9 -
6) 급경사지 정비계획안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주변사유지의
형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과업수행
가. 현황 조사 분석
1) 본 조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주변현황․지형․기상․기존의 문화재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한전케이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기 시공된 구조물 및 주택지 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계획서를
제출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10 -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 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100m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 목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형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ㆍ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ㆍ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5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목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11 -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 × 5 × 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 × 6 × 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종ㆍ횡단 측량
∙ 종단측량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
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드론측량 및 GPS측량
∙ 급경사지로서 사람이나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드론 측량 및 GPS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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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다. 지질 및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지질 및 토질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일반
∙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수공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 조사전 현황조사에 따른 지반조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조사
∙ 비탈면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하여 지표 지질조사를 수행하여,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질 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1/1,200) 또는 1/5,000(1/3,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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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조물지점, 관로노선 등에 대한 토양, 암석 및 지층분포, 지질구조,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특성, 지하수 부존성, 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검토
하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4) 탄성파탐사
∙ 탄성파탐사는 주요 구조물 계획지점, 관로 계획지점과 시추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및 단층대 예상구간 등에 실시하여야 한다.
∙ 수진점 간격은 5m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발파모형은 4발파 전개법으로 하여야 하며, 원거리 발파시에 발파지점은 측점의 양끝에서 조사 목적심도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 탄성파탐사의 해석은 반드시 시추조사 성과와 연관지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토대로 탄성파 속도분포 단면도를
작성, 각 지층의 대표적인 탄성파 속도군을 결정하여야 하고 단층대 및 파쇄대 등을 지시하는 저속도 이상대의 분포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인․허가 및 화약사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발파가 불가능한 경우, 탐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탐사방법과 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탄성파탐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측선위치도
② 주시곡선
③ 속도단면도
④ 속도층 분포 곡선도
⑤ 시추 및 기 조사자료 속도층과의 대비기준표 (단층, 파쇄대 존재 유무포함)
⑥ 토질 및 암질의 평가
⑦ 지질구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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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비저항 탐사(필요시)
∙ 기존의 조사자료를 분석하여야 하고 현장답사 성과에 의하여 적합한 탐사방법, 탐사위치, 측선의 배열방법과 방향 등을 감독원
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탐사심도는 100m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매질의 종류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탐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전극봉을 최소한 30cm이상 지표면하에 고정시켜야 하며 지표부근이 건조하여 접지가 불량
할 경우에는 물이나 전해액을 주위에 부어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분극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탐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석하여 측점별 비저항 곡선도, 지층별 비저항 단면도, 비저항 이상대 분포도 등을 작성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누수현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유로 및 공동의 규모, 연장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 추정
하는 한편, 이의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원 조사(필요시)
∙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원은 반드시 경제성 및 각각의 재료별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도로구조의 설계
1)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 범위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2) 도로 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 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시행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도로의 구조형식은 미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계획하며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려
한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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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
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
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증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바. 사면안정성 검토
1)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토질·지질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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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 기타
3)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지침 낙석방지 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
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4) 보수․보강의 수준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 전면적인 보수․보강
5) 보수․보강공법의 선정
∙ 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은 보수․보강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
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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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방지망 시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1일 400mm 이상의 강폭우 변수를 반영한 구조검토 결과값에 의한 설계가 진행하
여야 한다.
6) 사면안정성 해석프로그램
∙ 구조물 판넬식 옹벽 설계시 국내 프로그램 사용은 지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Soft-Ware) 2개 이상에 의한 비
교 검토 자료룰 제시되어야 한다.(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마이다스 제외)
7) 사면안정성검토보고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사. 부대시설 설계
1) 표준 횡단면도 작성과 각종 보차도, 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 부속시설 설치와 교통처리 계획(노면표시)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
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3. 성과품의 작성
가. 도면작성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실제 시공상태가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현황평면도는 대상지의 현황이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축척은 1/6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에는 참고용으로 각 공종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가설물 계획도가 삽입되어야 하며 도면상 설명되지 않는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의 우측하단에 특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타 설계도서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축적으로 작성하되 시방서, 보고서, 각종 제계산서와 합치되어야 한다.
5) 각각의 설계도에는 설계방법 등을 기재하고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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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방서
1) 국토교통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
2) 본 공사 시 산업재해방지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방은 관련 제반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라. 특기사항
1) 설계도서 작성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작성 및 납품도서
구 분 항 목 수 량 비 고
○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 공사시방서
설 계 도 서
○ 단가산출서 각 5부
(전산USB포함)
○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A1도면)
○ 용지도 및 지장물보상조서
○ 편입용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 타
○ 측량성과도 각 1식
(전산SUB포함)
○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등 협의관련 신청서류
○ 기타 점용허가 등 행정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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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 정 공 정 표
3.1. 예정공정표
과업 수행기간은 과업 착수 후 90일간으로 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기간은 수행기간에서 제외한다.(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90일)
구 분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 현장조사
2. 측량조사
3. 실시설계
4. 설계도서 작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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