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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세무회계과2026-10-06

고시공고[2026년 하반기 군도,농어촌도로(제1,2,3종,종외)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5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용역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군도,농어촌도로(제1,2,3종,종외)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16-3번지 외 124개소 다. 사 업 량 : 교량 정기안전점검 125개소(L=4,902m)(1·2·3종 67개소, 종외 58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 금81,292,000원(추정가격 73,901,818원 부가가치세 7,390,182원) 바. 기초금액 : 금81,292,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6.(화) 18:00 ∼ 2026.10.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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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15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용역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군도,농어촌도로(제1,2,3종,종외)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16-3번지 외 124개소 다. 사 업 량 : 교량 정기안전점검 125개소(L=4,902m)(1·2·3종 67개소, 종외 58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 금81,292,000원(추정가격 73,901,818원 부가가치세 7,390,182원) 바. 기초금액 : 금81,292,000원 사. 입찰기간 : 2026.10.6.(화) 18:00 ∼ 2026.10.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 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 성조사, 안전성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4. 현장설명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며, 1순위 입찰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 입찰일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용역(전자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도시과(033-680-34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성 군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제1,2,3종,종외)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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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제1,2,3종,종외)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고 성 군 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제1,2,3종,종외)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제1,2,3종,종외)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외관상태조사를 중심으로 부재의 손상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시특법 적용 외 소규모 교량(종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2026년도 고성군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연 1회 자체 안전점검을 본 과업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물 현황 (제1·2·3종 : 67개소) 연번 시설명 위 치 연장(m)준공년도 비고 1 남천1교 간성읍 동호리 16-3 150 2020 도로교 2 원암2교(원천2교) 토성면 인흥리 산62-55 355 2009 도로교 3 송정교 거진읍 송정리 80-97 130 2000 도로교 4 원천4교 토성면 잼버리동로 11 127.5 2003 도로교 5 원천5교 토성면 성대로 17 120 2015 도로교 6 구국도삼포교 죽왕면 송암리 219 20 1995 도로교 7 오정교 거진읍 대대리 576-6 29 2001 도로교 8 화진포교 거진읍 화포리 산24-1 60 2000 도로교 9 마화교 현내면 화곡리 2-2 40.5 1995 도로교 10 오인교 죽왕면 인정리 산120 40 2000 도로교 11 광평교 간성읍 광산리 262-4 120 1996 도로교 12 어천1교 간성읍 어천리 1007-2 35 1995 도로교 연번 시설명 위 치 연장(m)준공년도 비고 13 인정교 죽왕면 인정리 163-1 45 2004 도로교 14 삼포교 죽왕면 삼포리 92-8 30 1995 도로교 15 도학교 토성면 도원리 495-41 45 1998 도로교 16 성대교 토성면 성대리 612-19 25 1988 도로교 17 명파3교 현내면 사천리 166-4 30 1985 도로교 18 인정1교 죽왕면 인정리 1002-53 40 1997 도로교 19 인정2교 죽왕면 인정리 산 116-3 62 1996 도로교 20 탑동1교 간성읍 탑동리 257-2 45 1998 도로교 21 도원교 토성면 도원리 495-43 17 2003 도로교 22 용촌교 토성면 용촌리 687 77 1990 도로교 23 해상2교 간성읍 해상리 1041-66 29 1993 도로교 24 탑현1교 간성읍 탑현리 산2 22.5 2003 도로교 25 탑현2교 간성읍 탑현리 산2 22.8 2003 도로교 26 용하교 거진읍 용하리 6-14 25 2003 도로교 27 산북교 거진읍 산북리 137-1 36 2003 도로교 28 산북1교 거진읍 산북리 137-12 38 2004 도로교 29 마달2교 현내면 마달리 537-19 30 2003 도로교 30 국시대교 현내면 배봉리 산25 60 2003 도로교 31 학야1교 토성면 학야리 456 30 2004 도로교 32 탑동2교 간성읍 탑동리 344 69 2003 도로교 33 신평교 토성면 신평리 산105-3 90 2004 도로교 34 명파2교 현내면 명파리 146-2 40 1984 도로교 35 원천3교 토성면 인흥리 산62-55 75 2009 도로교 36 학야2교 토성면 운봉리 147-18 84 2006 도로교 37 성대교 토성면 성대리 612 25 1988 도로교 38 원천6교 토성면 신평리 475-18 110 2015 도로교 39 간촌교 간성읍 교동리 436-14 180 2009 도로교 40 위천교 간성읍 해상리 1041-132 29 1996 도로교 연번 시설명 위 치 연장(m)준공년도 비고 41 어천2교 간성읍 어천리 461 48 1995 도로교 42 초계1교 거진읍 초계리 679 40 2004 도로교 43 장신2교 간성읍 장신리 587 56 1988 도로교 44 어천제4교 간성읍 어천리 979 20 2003 도로교 45 가마골2교 간성읍 광산리 1101-135 70 1989 도로교 46 탑평교 간성읍 탑현리 산2 25 1989 도로교 47 송강교 거진읍 송강리 2-1 58 1992 도로교 48 곡실교 토성면 운봉리 502-3 26 2003 도로교 49 원암교 토성면 원암리 산16 60 1987 도로교 50 인흥교(인흥1교) 토성면 인흥리 279-2 35 1993 도로교 51 성천교 토성면 성천리 315-23 60 2003 도로교 52 원암1교 토성면 원암리 431-3 96 1995 도로교 53 원암2교 토성면 원암리 282-2 96 1995 도로교 54 인흥2교 토성면 인흥리 549-8 40 1993 도로교 55 용암2교 토성면 천진리 280-6 72 2004 도로교 56 신평교 토성면 신평리 25-4 20 1993 도로교 57 인흥3교 토성면 인흥리 728-5 40 2000 도로교 58 가뫼교 토성면 인흥리 728-32 45 1999 도로교 59 용암1교 토성면 용암리 341-38 75 2003 도로교 60 라벤다1교 간성읍 어천리 979-250 21 2011 도로교 61 꽃대마을교 간성읍 어천리 979-210 36 1998 도로교 62 마산교 거진읍 송죽리 158-1 50 2005 도로교 63 마달교 현내면 마달리 542-4 40 2003 도로교 64 오호교 죽왕면 오호리 68-4 44 2000 도로교 65 성대교 토성면 성대리 125-1 90 2004 도로교 66 바리골교 토성면 원암리 431-34 24 2015 도로교 67 미시령교 토성면 원암리 산1 24 1988 도로교 ※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대상(명파1교·운봉교·원천1교)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나. 종외 시설물 현황 (58개소) 연번 교량명 관리번호 위 치 연장(m) 준공년도 1 무명교 군-2 거진읍 송정리 364-3 8.2 미상 2 무명교 군-5 현내면 산학리 570-27 6.9 미상 3 무명교 군-6 현내면 산학리 570-51 11.6 미상 4 무명교 군-7 현내면 산학리 570 3.8 미상 5 화곡교 군-8 현내면 화곡리 267 18 2004 6 해상교 군-9 간성읍 해상리 1041-76 13.9 미상 7 홍혜교 군-11 간성읍 탑현리 53 12 1996 8 노루목교 군-16 거진읍 송강리 482-5 16 2005 9 무내교 군-17 거진읍 송강리 461-1 12 2004 10 용화2교 군-18 거진읍 용하리 6-4 16 1993 11 무명교 군-22 거진읍 산북리 137-1 9.7 미상 12 무명교 군-23 현내면 화곡리 274-2 9.5 미상 13 무명교 군-25 현내면 마달리 537 13 미상 14 배봉교 군-28 현내면 배봉리 103-1 93.4 2019 15 무명교 군-29 토성면 백촌리 59-1 19.6 미상 16 무명교 군-32 죽왕면 구성리 248-6 5.1 미상 17 구둔교 군-33 죽왕면 구성리 594 15 2003 18 무명교 군-35 죽왕면 오봉리 536-1 6.4 미상 19 무명교 군-38 간성읍 어천리 979 10.5 미상 20 무명교 군-39 간성읍 어천리 979 11.2 미상 21 지천교 군-41 간성읍 탑동리 344 16.7 2003 22 무명교 군-42 간성읍 탑동리 344 10 미상 23 무명교 군-43 죽왕면 오봉리 595 5.9 미상 24 무명교 군-45 죽왕면 삼포리 1145-1 9.1 미상 25 무명교 군-46 죽왕면 삼포리 1131-37 6.3 미상 26 무명교 군-52 토성면 성대리 612 11.4 미상 27 무명교 군-54 간성읍 흘리 51-3 12.8 미상 28 무명교 군-56 간성읍 흘리 15-68 6.2 미상 29 무명교 군-57 간성읍 흘리 150 6.6 미상 30 가진교 군-60 죽왕면 가진리 495 14 2005 연번 교량명 관리번호 위 치 연장(m) 준공년도 31 은골교 군-62 간성읍 동호리 1006-18 13.8 미상 32 원당천교 군-63 현내면 죽정리 730-1 17 2016 33 무명교 군-65 현내면 마차진리 157-1 11.7 미상 34 무명교 군-71 죽왕면 구성리 614 14.5 미상 35 무명교 군-73 간성읍 탑동리 344 5.8 미상 36 원천7교 군-80 토성면 신평리 511 12.4 2015 37 송포교 농-2 거진읍 송죽리 82-6 13 1998 38 무명교 농-5 간성읍 간촌리 164 15.8 미상 39 어천교 농-8 간성읍 어천리 979 131.3 2017 40 무명교 농-16 토성면 봉포리 378 6.2 미상 41 무명교 농-17 토성면 인흥리 721-3 7.4 미상 42 무명교 농-20 토성면 원암리 470 13.7 미상 43 무명교 농-21 토성면 아야진리 682 10.7 미상 44 금화정3교 농-23 토성면 금화정리 245 22.1 2020 45 용원교 농-27 토성면 인흥리 302-1 86 2017 46 무명교 농-30 거진읍 원당리 산61-1 7.3 미상 47 무명교 농-31 거진읍 용하리 540 3.5 미상 48 금수길교 농-33 간성읍 금수리 448 17 2001 49 라벤다2교 농-34 간성읍 어천리 1016 16 2011 50 무명교 농-41 토성면 백촌리 59-2 18.6 미상 51 무명교 농-43 거진읍 송정리 80-90 8 미상 52 제왕1교 농-44 간성읍 어천리 979-258 12 2003 53 무명교 농-47 간성읍 동호리 888 7.5 미상 54 해상교 농-48 간성읍 해상리 1041-128 15.4 2003 55 다래2교 농-49 간성읍 해상리 1041-128 14.4 2003 56 다래1교 농-50 간성읍 해상리 1041-128 14.4 2003 57 무명교 농-53 토성면 신평리 475-18 17.4 미상 58 무명교 농-54 토성면 신평리 475-18 9.1 미상 다.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보수·보강방법(필요시) 5. 보고서 작성 6.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실측도면이 없는 경우) 7. 종외 시설물 간이점검(육안점검 및 시설물별 점검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향후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현장여건 및 문제점,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하고,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을 포함한다.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한다.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4.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5. 진단범위 판단 6.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7.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 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 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 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 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 용한다. 2.2.3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B(양호)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C(보통)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D(미흡)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E(불량)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5 보수·보강방법(필요시) 1. 일반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6 실측도면 작성(필요시)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실측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도면을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과업(실측도면 작성 : 교량 종평면도, 횡단면도, 교대일반도, 교각일반도 등) 수행 후 해당 교량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한다. 2.2.7 종외 시설물 간이점검 1. 종외 시설물(58개소)은 육안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며, 시설물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주요 부재별 상태, 결함 내용, 사진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2. 점검 결과 균열·침하·세굴·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종외 시설물의 점검 수준 및 점검표 서식은 착수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종외 시설물 점검결과는 별권 또는 별도 요약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 현황표,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6. 안전등급 지정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과업지시서,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자료,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 4. 성과품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현장조사, 관계 사진첩 등 포함) : 3부 2. 보고서 및 e보고서 USB : 각 2개 3. 종외 시설물 점검표(별권) : 2부

계약심사 조정사유서[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제1,2,3종,종외)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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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제1,2,3종,종외)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16-3번지 일원 외 124개소 ○ 사업내용 : 교량 정기안전점검 125개소(L=4,902m)(1·2·3종 67개소, 종외 58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2026년 하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제1,2,3종,종외) 교량 81,292 81,292 - - 정기안전점검 용역 3. 적용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조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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