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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31호2026-10-06

2027년도 부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31호
공고번호3606 부천시 공고 제2026-2531호 2027년도 부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노인복지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부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1]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및 자격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안) | 시설명: | 총점 : | 심사위원 : (서명) | 심사영역 | 평가항목 | 심사 문항(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비고 | 공공성 (20점) | A.자격요건 (20) | A1. 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 자격 및 공공성 기준 충족 여부 | 20 | 16 | 8 | 0 | 적격여부 | 지역사회 네트워크 (25점) | B. 지역사회 발굴연계 (25) | B1. 노 인돌봄사업 관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단체와 연속적인 협력체계(MOU, 정기적인 회의체 등)를 구축하고 있는가? (탁월 : 3건 이상, 우수 : 2건, 보통 : 1건, 미흡 : 0건) | 10 | 7 | 5 | 3 | 정성평가 | B2.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 연계실적은 적정한가? (후원금품, 연계 대상 노인 수 등) | 8 | 6 | 4 | 2 | B3.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자원봉사 등) | 7 | 5 | 3 | 2 | 효과적인 사업수행 능력 (40) | C.시설 및 인력 기준 (15) | C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 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가? <시설기준> 필수 확보공간 | 기준 | 규모 | ①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규모 | ② 상담공간 | 전용공간 | ➂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 5 | 4 | 3 | 2 | 정성평가 | C2. 사무공간 등 필수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5 | 4 | 3 | 2 | C3. 종사자 외에 맞춤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전담,겸임,미배치) 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 | 5 | 3 | 0 | 0 | D.수행경험 (5) | D1. 노 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또는 유사 노인돌봄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력기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유사 노인돌봄사업 | 3년 이상 | 1년이상~3년미만 | 배점 | 5 | 3 | 1 | * 유사 노인돌봄 사업 : 종전 노인돌봄 국고보조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5 | 3 | 1 | 0 | 정량평가 | E.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8) | E1. 법인 및 시설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가? (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2 | 1 | 0 | 0 | 정성평가 | E2. 법인 및 시설장은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비전, 목표, 열의도 등) | 2 | 1 | 0 | 0 | E3. 법인 및 시설의 노인복지사업 수행실적이 어떠한가? (10년이상 : 4, 5년이상 : 3, 3년이상 : 2, 2년이상: 1) | 4 | 3 | 2 | 1 | 정량평가 | F.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5) | F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3 | 2 | 1 | 0 | 정성평가 | F2.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법 등이 적절하며 실현가능한가? | 2 | 1 | 0 | 0 | G. 사업비 집 행계획(3) | G1.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3 | 2 | 1 | 0 | H.기타사항 (4) | H1. 대상자 송영서비스(차량운행)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 유 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2 | 1 | 0 | 0 | 정성평가 | H2. 종사자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2 | 1 | 0 | 0 | 종합의견 (15) | I.종합의견 | 심사위원 종합의견 | 15 | 10 | 7 | 5 | 재량평가 | 100점 | | 계 | | | | | | □ A. 자격요건 상세 구분 | 자격요건 | 충족여부 및 배점 (a) | 공공성 (20점) | ○ 아래 ‘적격’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적격기준> 구분 | 배점 | 1. 최고수준의 공공성을 갖추었거나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이하 ‘법인’) - 사회서비스원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관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더라도 관내 사무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지역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부터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 ( 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 수립 ) | 20점 | 2.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수행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는 법인 ( 조치계획서 심사 필요) | 16점 | 3.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수행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법인 ( 조치계획서 심사 필요) *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설 전체가 지역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 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 8점 | 4. 노인돌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 - 1 ~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장기요양 사업자가 모여 맞춤돌봄사업의 지역수행기관이 되고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에는 속하지 않으나 개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실질적인 관련성·동일성이 있는 경우 등 노인돌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선정 제외 | 선정제외 | □ 적격 ( 점 ) □ 선정제외 ( 적격(1~3번)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 |

[붙임2] 신청서 및 각종 서식 참조.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명 | | 신청지역 | 시․군․구 |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 장 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부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수(장기요양기관 포함 )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자원봉사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수행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31호 2027년도 부천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우리 시에서는『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및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27년도 부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 천 시 장 1. 위탁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가.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 ICT관리․교육 나. 사회참여: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프로그램 제공 다. 생활교육: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라.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지원 마. 민간후원자원 연계: 생활지원․주거개선․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가. 모집권역 및 모집수 : 원미(가), (나), 소사(나), 오정(나) 권역 / 4개 수행기관 권역명 | 원미 (가) | 원미 (나) | 행정동 | 심곡 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 상1·2·3동, 상동, 중동, 약대동, 중1·2·3·4동 | 권역명 | 소사 (나) | 오정 (나) | 행정동 | 소사본동·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자격 : 【붙임 1】자격요건 상세 참조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공고일 현재 공모 신청 권역(행정동) 내 위치하고 있는 시설 - 사회서비스원 - 관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방문요양 수급자 수 제한기준 등은 [붙임1]에 따름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라.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 [15일간] ❍ (접수기간) 2026. 10. 21. ~ 10. 22. [2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1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 발표자료(PPT 요약본)는 별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설치·운영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 1부. (해당될 경우에 한함, 별도 양식없음) - 기타 증빙서류 등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서류는 A4 규격 통일 * 제출서류 : 책자 1부, PPT발표 파일 - 제출자료 PPT(요약본)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신청서,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별 견출지 부착 | 마. 사업규모(안) 기존 권역 | 공모권역 | 행정구역 | 사업량(명) | 돌봄 노인 | 전담사회 복지사 | 생활 지원사 | 계 | 4개 권역 | 총 30개동 | 2,790 | 14 | 183 | 원미 권역 | 원미(가) | 10개동 (심곡 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 980 | 5 | 63 | 원미 권역 | 원미(나) | 10개동 (상1·2·3동, 상동, 중동, 약대동, 중1·2·3·4동) | 570 | 3 | 38 | 소사 권역 | 소사(나) | 6개동 (소사본동 ·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710 | 3 | 46 | 오정 권역 | 오정(나) | 4개동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 530 | 3 | 36 | ※ 최종 사업량은 市 사업량 재조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산지원(안) ❍ (인건비) 전담사회복지사 2,475,400원/월(4년이상), 생활지원사 1,426,000원/월,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 (프로그램 운영비) 돌봄노인 1인당 6,000원/월 ❍ (기 타) 교통통신수당(종사자 1인당 50,000원/월) 및 부대비용 ※ 예산지원(안)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심사개요 ❍ (1차 심사) 사전심사(수행기관 자격 적격여부, 사실관계 확인 등)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 일시/장소 : 2026. 11. 3.(화) 14:00 / 부천시청 사랑방1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연락 예정 - 심사내용 : 참여기관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 신청기관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기관별 총 15분 이내) -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나.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및 면접심사『붙임1 참조』 ❍ 모집권역별로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모집권역에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르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배점기준 계 | 공공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 효과적인 사업수행 | 종합의견 | 100점 | 20점 | 25점 | 40점 | 15점 | 심사내용 | 수행기관 자격 및 공공성 기준 | 지 역자원 발굴·연계 등 | · 시설 및 인력 요건 · 수행경험 등 ·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 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 등 | 심사위원 종합의견 | 4. 선정 및 결과발표 | 가.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2026. 11. 6. (금) ❍ (방 법)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서면) 나. 계약체결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일(11.6.) 이후 위탁 계약 체결에 적극 참여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모집권역의 차순위 기관(70점 이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서류 제출할 수 없음(부천시 요청 시 추가자료 제출) 나.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모든 서류 및 자격의 기준일은 공고일(2026.10.6.) 기준으로 함 라. 접수된 서류가 관계기관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청을 기각함 마.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 위탁 해지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법인 및 시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바.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해당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권역별 사업규모 및 예산지원은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및 사업량 확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사업안내에 따라 권역이 조정될 수 있음 자.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함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부천시의 결정에 따름 카.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32-625-2878) 붙임 1. 수행기관 심사표 및 자격안내 1부. 2. 신청서 등 각종 서식 1부. 소관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여지혜 | 전화번호 | (032)625-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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