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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15호2026-10-06

금강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15호
공고번호3604 부천시 공고 제2026-2515호 금강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 주거정비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중동 1030번지 일원 금강마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보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공고 의견서 1부. 끝.

공람공고문(금강마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15호 금강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부천시 중동 1030번지 일대 금강마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9층) 3. 공람내용 : 금강마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 위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4. 주민의견 제출 가. 기간 : 공람 기간 내 의견제출 나. 방법 : 방문 제출, 팩스(032-625-3749), 우편(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주거정비과(9층), 공람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032-625-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금강마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 구분 | 유형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주택단지 정비형 | 부천 중동지구 금강마을 특별정비구역 | 원미구 계남로 106-2 일대 | 84,458.0 | -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우리자산신탁㈜ | 1,962 | 증) 619 | 2,581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84,458.0 | - | 84,458.0 | 100.0 | - | 획지 | 소계 | 61,451.5 | 감) 3,051.5 | 58,400.0 | 69.1 | - | 공동주택 | 58,884.5 | 감) 1,312.5 | 57,572.0 | 68.2 | - | 근생시설 | 938.8 | 감) 938.8 | - | - | - | 유치원 | 800.2 | 감) 800.2 | - | - | - | 종교시설 | 828.0 | - | 828.0 | 1.0 | 참좋은성결교회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계 | 23,006.5 | 증) 3,051.5 | 26,058.0 | 30.9 | - | 도로 | 2,223.5 | 감) 1,060.4 | 1,163.1 | 1.4 | - | 어린이공원 | 5,165.8 | - | 5,165.8 | 6.1 | 금강어린이공원 | 연결녹지 | - | 증) 4,313.9 | 4,313.9 | 5.1 | 물길 포함 | 공공공지 | 3,118.7 | 감) 202.0 | 2,916.7 | 3.5 | - | 학교 | 12,498.5 | - | 12,498.5 | 14.8 | 부광초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배분계획(안) ※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세대당 인구(2035년 목표) : 2.06인/세대 적용 구분 | 계획 세대수(세대) | 수용인구(인) | 비고 | 공동주택 | 2,581세대 | 5,317인 | 2.06인/세대 적용 | 나. 공급유형별 주택건설계획(안) 구분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 | 전용 면적 | 합계 | 2,581 | 100.0 | - | 분양 | 43㎡형 | 957 | 37.1 | - | 51㎡형 | 437 | 17.0 | - | 59㎡형 | 649 | 25.1 | - | 74㎡형 | 197 | 7.6 | - | 84㎡형 | 341 | 13.2 | - |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3 | 13 | 25~26 | 보조간선도로 | 3,021 | 대3-30 | 중동지구 지구계 (경인전철) | 일반도로 | - | 건고시 제91-565호 (91.10.11) | - | 변경 | 대로 | 3 | 13 | 25~28 | 보조간선도로 | 3,021 | 대3-30 | 중동지구 지구계 (경인전철) | 일반도로 | - | 건고시 제91-565호 (91.10.11) | - | 기정 | 중로 | 1 | 6 | 20 | 보조간선도로 | 2,604 | 광2-4 | 중1-2 | 일반도로 | - | 건고시 제91-565호 (91.10.11) | - | 변경 | 중로 | 1 | 6 | 20~24.5 | 보조간선도로 | 2,604 | 광2-4 | 중1-2 | 일반도로 | - | 건고시 제91-565호 (91.10.11) | - | 폐지 | 소로 | 1 | 83 | 10 | 특수도로 | 220 | 중1-6 | 중2-20 | 보행자 전용도로 | - | 건고시 제96-35호 (96.02.06) |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시설명 | 변경후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13 | 대로3-13 | 폭원확장 - B=25~26m → 25~28m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가속차로 추가 확보 | 중로1-6 | 중로1-6 | 폭원확장 - B=20m → 20~24.5m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폭원 확장 및 가감속차로 추가 확보 | 소로1-83 |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내부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62 | 금강 어린이공원 | 중동 1029-2 일대 | 5,165.8 | - | 5,165.8 | 부고시 제96-25호 (96.06.08) | - | 2) 녹지(변경)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d | 녹지 | 연결녹지 | 중동 1030 일대 | - | 증) 4,313.9 | 4,313.9 | - | -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d | 녹지 | 연결녹지 신설 - 위치 : 중동 1030 일대 - 면적 : 4,313.9㎡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 신설 | 3) 공공공지(변경)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 | 공공공지 | 중동 1024-1 일대 | 51,085.1 | 감) 202.0 | 50,883.1 | 건고시 제91-565호 (91.10.11) | - |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감소 - A : 51,085.1㎡ → 50,883.1㎡ (감 202.0㎡) | 중로1-6호선 도로 확장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감소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가)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3 | 부광초교 | 초등학교 | 중동 1029-3 | 12,498.5 | - | 12,498.5 | 건고시 제96-35호 (96.02.06) | -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연결녹지 신설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공원녹지간 연계성 강화 나. 환경보전계획 구분 | 기본방향 |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및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6. 교통계획 구분 | 지점 | 개선방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주변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제시(4개소) | - |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계남로 : B=20m → 21.5m(1.5m 확폭) | Ⓐ Ⓑ Ⓒ | 사업지 주변 교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 송내대로 : 감속차로 설치(B=3.0m, L=50m) - 계남로 : 가・감속차로 설치(2개소, B=3.0m, L=40~50m) - 석천로 : 가속차로 설치(B=3.0m, L=65m) | Ⓓ | 사업지 북측 한라마을 특별정비구역 완료시 계남로 차로운영계획(안) 제시 | 진출입 동선 | Ⓔ | 사업지 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 - 2개소, 비신호운영(점멸신호) | - | 사업지 내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2개소) | 보행 및 자전거 |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4개소) | - | 공공보행통로 험프식횡단보도 설치(2개소) | - |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 개별건축물 :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 주차 | - | 법정주차대수 : 2,681대 주차수요대수(2033년) : 3,691대 계획주차대수 : 3,952대(자주식 100%) - 법정의 147.4%, 주차수요의 107.1% - 세대당 1.53대 확보 | 교통안전 | - | 주차장 진출입구 경고등 설치 | - | 시거불량구간 반사경 설치 | - |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 점자유도블럭 설치 및 보도턱낮춤 시공 | 7. 경관계획 구분 | 내용 | 경관권역 계획 | 주거생활 권역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사람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녹지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단지 형성 | 교육문화 권역 |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이 존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주변 녹지공간과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간 조성 | 공원녹지 권역 | 도로변 환경 완충 및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자연휴식·산책 공간 조성 | 경관축 계획 | 단지 녹지축 |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을 연계하여 자연형 생활가로경관 형성 도로변 조경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연속성 있는 다층식재를 통해 도로변 소음 등을 완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중심 가로축 | 대상지 중심인 공공보행로를 연계한 개방감 확보 주변 단지 배치와 연계한 통경축 확보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보행 네트워크 구축 | 경관거점 계획 | 진입경관 거점 | 단지 진입부 자연성 강화 및 개방감 확보 거점경관 연출로 인지성 제고 상징적인 게이트웨이 연출을 통해 단지의 고유한 정체성 및 인지성 확보 | 공원녹지 거점 | 사람과 자연 중심의 자연휴식공간 형성 테마를 적용한 공원녹지 특화공간 조성 풍부한 녹음과 야외 휴게시설 배치를 통한 일상 속 힐링 네트워크 구축 |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신설 | 부천 중동지구 금강마을 특별정비구역 | 부천시 계남로 106-2 일대 | 84,458.0㎡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84,458.0 | - | 84,458.0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4,458.0 | - | 84,458.0 | 100.0 |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신설 | 부천 중동지구 금강마을 특별정비구역 | 84,458.0 | 획지1 | 57,572.0 | 원미구 계남로 106-2 일대 | |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준 | 정비 | 신설 | 부천 중동지구 금강마을 특별정비 구역 | 84,458.0 | 획지1 | 57,572.0 | 중동 1029, 103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350 이하 | 350 이하 | 160m (49층)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2,581세대  주택건설비율 ※ 본 설계개요는 개발규모 검토를 위한 개략개요로서, 상세계획·법령개정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 | 합계 | 2,581 | 100.0 | - | 60㎡ 미만 | 소계 | 2,043 | 79.2 | - | 43㎡형 | 957 | 37.1 | - | 51㎡형 | 437 | 17.0 | - | 59㎡형 | 649 | 25.1 | - | 60~85㎡ 이하 | 소계 | 538 | 20.8 | - | 74㎡형 | 197 | 7.6 | - | 84㎡형 | 341 | 13.2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석천로변(공공보행중심공간) : 획지선으로부터 15m  계남로변, 석천로209번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7m  송내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5m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내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기타 |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자전거도로 양방향(최소 2.0m), 2열이상 가로수 식재  통경축 : 공공보행통로변 따라 확보(남북방향 주통경축, 동서방향 부통경축)  근린광장 : 공공보행통로변 조성  공공보행 중심공간 - 석천로변(생활보행축) : 폭 15m - 자전거도로 편방향(최소 1.5m), 2열 이상 가로수 식재  단지 내 물길 조성구간 : 단지 내 물길 설치 | 11. 공공기여 계획 가. 공공기여(안) ※ 종전 주택용지 면적(60,623.5㎡)은 기존 공동주택(58,884.5㎡), 근린생활시설(938.8㎡), 유치원(800.2㎡)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구역 면적 (㎡) | 종전 주택용지 면적(㎡) | 종후 주택용지 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토지 공공기여 면적(㎡) | 종전 용적률 (%) | 기준 용적률 (%) | 공공기여 산정 용적률(%) | 1구간 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비율(%) | ① | ② | ③ | - | ⓐ | - | ⓒ=③÷① | - | (ⓒ-ⓐ)×10% | 84,458.0 | 60,623.5 | 57,572.0 | 201,499.7 | 3,051.5 | 215 | 350 | 332.38 | 10.00 | 11.738 | 구분 | 내용 | 산정 기준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상 공공기여산정 방식(1구간) [1구간 공공기여비율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종전용적률) × 종전 주택용지 면적] × 감정평가액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종전 주택용지 면적 = 201,499.7㎡ / 60,623.5㎡= 332.38% ※ 종전 주택용지 면적(60,623.5㎡)은 기존 공동주택(58,884.5㎡), 근린생활시설(938.8㎡), 유치원(800.2㎡)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 총 공공기여금 | [1구간 공공기여비율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종전용적률) × 종전 주택용지 면적] × 감정평가액 = 10% × (332.38% - 215%) × 60,623.5㎡ × 9,600,000원/㎡ = 68,313,469,728원(약 684억원) ※ 감정평가액은 추정 감정평가금액 9,600,000원/㎡ 을 적용하였음. | 토지 공공기여 면적 | (기준) 종전 주택용지 면적 × 5% = 60,623.5㎡ × 5% = 3,031.175㎡이상 계획 필요 (계획) 계획 기반시설 면적 5,477.0㎡ –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면적 2,425.5㎡ = 3,051.5㎡(5.03%) ※ 공공기여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 금액 = 3,051.5㎡ × 9,600,000원/㎡(감정평가액)= 29,294,400,000원(약 293억원) | 공공기여금 | 공공기여금 약 391억원 ⇒ 총 공공기여금 약 684억원 - 토지 공공기여금 약 293억원 = 공공기여금 약 391억원 ※ 공공기여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 금액 = 3,051.5㎡ × 9,600,000원/㎡(감정평가액)= 29,294,400,000원(약 293억원) |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 내용 |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분담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16조 및 「2035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공공기여금에서 현물대납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현물로 대납할 금액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자 함 |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계획 : 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구분 | 내용 | 이주민 주거지원 | 주택 자가 거주자 및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주 관련 금융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주지원센터 운영, 주택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내 주택공급 및 전·월세 정보제공 방안 등과 연계하고자 함 상가 소유자 및 세입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체 영업지 확보를 위한 금융 및 정보제공 서비스와 이주지원센터 운영 등을 연계하고자 함. |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시기(예정) | 내용 | 2027년 |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7년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 2029년 | 건축(통합)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30년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30년 ~ | 이주·철거·착공 | ~ 2033년 | 준공 및 입주 |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구분 | 내용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의거하여, 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항목은 9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인증 항목 합산 접수를 통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산정함. 대상지는 목표로 하는 우량(그린3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각 항목별 점수를 총 58점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내용 |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안 | 발생량 및 종류 |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기준 기반의 신뢰도 높은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체계 적용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 공동주택 해체 시 및 신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 성상별 총량 예측 및 DB화 | 발생 최소화 전략 | 공정별·성상별 철저한 분리해체 및 선별배출 공법을 의무화하여 혼합폐기물 발생 방지 친환경 철거 인증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운반 및 위탁처리 계획 |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 기능이 포함된 규격화된 임시 보관 구역 지정 재활용 가능 골재는 적격 자원재활용업체에 인계하고, 잔여 폐기물은 허가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투명하게 전량 위탁 처리 | 순환골재 사용계획 | 적용대상 | 순환골재: 단지 내 단지도로(기반시설), 주차장 하부 노반재, 구조물 기초 공사용 채움재 등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가로 보도블록, 주차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경계석 설치·보수용 순환토사: 단지 내 조경공사의 성토용 및 비구조적인 복토용 자재로 적극 활용 | 사용량 목표 | 상위 기준 및 인센티브 요건을 고려하여 법정 의무사용 용도별 소요량의 40%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및 의무화 | 사후관리 및 실적 보고 | 분기별 순환골재 실물 반입 검수 및 사용내역서 정기 보고 체계 운영 착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량 대비 자원순환율(%) 실적을 데이터화하여 인허가청에 최종 제출 예정 | 1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재난방지대책 구분 | 계획내용 | 화재 | 「건축법」 및 관련 소방 법규의 방화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종합적인 화재 안전성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옥상 비상탈출구는 화재 수신기 및 감지기 연동형 자동개폐장치를 적용하고, 정전 시에도 수동 개폐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 비상 상황 시 전 주거동에 소방차량의 즉각적인 접근 및 사다리차 전개가 가능하도록 유효 폭원을 확보한 단지 내 소방 순환 동선 체계 구축 | 수해 | 금강4단지 주변의 우수 유역권을 정밀 분석하여 기존 우수관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충분한 용량의 배수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리스크 원천 차단 자연토양보존지 확보 및 식생 조경 공간 확대를 통해 단지 내 불투수면적률을 최소화하며, 보도 및 공공공지 등 외곽 보행 구역에는 고투수성 포장재를 우선 적용 공동주택 지하층에 빗물 저류조(우수 저류시설)를 설치하여 우수 유출량을 저감하고, 저장된 용수는 단지 조경 및 유지용수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유도 | 교통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구간에 시거 확보를 위한 반사경, 보행자 감지형 스마트 경고등 및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재난 발생 시 소방·구급차량의 원활한 진입 및 거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획선(Fire Lane)을 상시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동선 통제 계획 수립 | 지진 | 건축물 설계 시 건축물 구조기준 규정에 의거, 지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이 우수한 고강도 자재 및 검증된 시공 공법 채택 공동주택 주동 구조 설계 시 중력하중 방어는 물론, 지진으로 인한 수평 흔들림에 저항하는 고효율 횡력 저항 시스템(지진 하중 분산 구조) 반영 대규모 지진 피해 발생 시 입주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공지 및 연접한 학교, 공원을 광역 긴급 대피소로 지정하고 연계 동선 구축 | 나. 범죄예방대책 구분 | 내용 | 단지 외곽 및 오픈 스페이스 | 단지 주요 진출입구에 통합관제형 경비초소 및 스마트 차량번호인식(LPR) 차단기 설치 폐쇄형 담장 조성을 지양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된 투시형 울타리 및 생태 수목(관목·교목)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경계 형성 주동 출입구는 인접 주거동에서 상시 자연 감시(Natural Surveillance)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보행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 야간 시거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도의 LED 조명을 배치하고, 주요 거점에 고화질 방범 카메라와 비상벨 설치 | 동선 및 공용공간 | 주동 출입구는 투명 재질의 강화유리를 적용하여 시각적 연계성 및 개방감 확보 피난 계단 및 복도 등 공용동선 내 비상대피 안내체계를 시인성 높게 시공하고, 인접 동선에서의 자연 감시 창문 배치 계획 수립 옥상 출입구에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동절기·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개폐되는 잠금장치 구축 | 주차공간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사각지대 전 구간에 고화질 감시카메라, 지능형 비상벨,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패키지 적용 | 2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됨. 구분 | 관련 내용 |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추정액 – 총지출추정액) / 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추정액 × 100% 추정비례율: (20,781억원 – 12,209억원) / 8,090억원 × 100 = 105.95% 총수입추정액 : 20,781억원 총지출추정액 : 12,209억원 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추정액 : 8,090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방식 |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테크, kb시세 및 실거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상가 및 토지건물 종전자산 : 본건, 인근 실거래 및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추정 분담 | 전용 43형 | 5.7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5.95%)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 전용 51형 | 7.1억원 | 전용 59형 | 8.4억원 | 전용 74형 | 9.9억원 | 전용 84형 | 10.9억원 | ※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추정액의 85%를 기준으로 산정 21.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625-3738 | [붙임] 관련도면 특별정비계획 결정(안)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페이지 포함 파일 - (총합본)부천 중동지구 금강마을아파트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안)(260929)-①_저용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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