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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14호2026-10-06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14호
공고번호3603 부천시 공고 제2026-2514호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 주거정비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상동 397번지 일원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보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공고 의견서 1부. 끝.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14호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부천시 상동 397번지 일원 반달마을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6. ~ 2026. 10. 19. (14일간)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9층) 3. 공람내용 : 반달마을A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통합정비 협의서 ※ 위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경관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4. 주민의견 제출 가. 기간 : 공람 기간 내 의견제출 나. 방법 : 방문 제출, 팩스(050240023736), 우편(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공람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032-625-3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동신도시 반달마을A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 구분 | 유형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주택단지 정비형 | 부천 중동지구 반달마을A 특별정비구역 | 부천시 상동 397번지 일대 | - | 증)150,594.8 | 150,594.8 | -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 3,570세대 | 증) 889세대 | 4,459세대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합계 | 150,594.8 | 100.0 | 150,594.8 | 100.0 | - | | 주택 용지 | 소계 | 124,443.3 | 82.6 | 118,221.1 | 78.5 | 감) 6,222.2 | | 공동주택 | 124,443.3 | 82.6 | 118,221.1 | 78.5 | 감) 6,222.2 | | 정비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23,871.4 | 15.9 | 30,093.6 | 20.0 | 증) 6,222.2 | | 도로 | - | - | 1,792.0 | 1.3 | 증) 1,792.0 | 장말로 확장 | 공원 | 구지 공원 | 14,490.8 | 9.6 | 14,490.8 | 9.6 | | | 생활 SOC공원 | - | - | 9,857.8 | 6.5 | 증) 9,857.8 | 문화공원 신설 | 공공공지 | 3,846.4 | 2.6 | 3,953.0 | 2.6 | 증) 106.6 | | 보행자도로1) | 5,534.2 | 3.7 | - | - | 감) 5,534.2 | | 기타 시설 | 소계 | 2,280.1 | 1.5 | 2,280.1 | 1.5 | | | 지구대 | 600.1 | 0.4 | 600.1 | 0.4 | | 존치 | 행정복지센터 | 850.0 | 0.6 | 850.0 | 0.6 | | 종교시설 | 830.0 | 0.5 | 830.0 | 0.5 | | ※ 기존 보행자전용도로는 폐지하였으나,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보행연계 기조를 유지함 ※ 주택용지 내 유치원부지 포함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배분계획(안) 구분 | 계획 세대수(세대) | 수용인구(인) | 비고 | 공동주택 | 4,492 | 9,253 | 2.06인/세대 적용 | ※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의 세대당인구(2035년 목표) : 2.06인/세대 적용 나. 공급유형별 주택건설계획(안) 구분 |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 인구 (인) | 구성비 (%) | 용적률 (%) | 세대당 인구 | 합계 | - | 4,492 | 9,253 | 100.0 | - | - | 60㎡이하 | 39 | 53.75 | 188 | 387 | 4.2 | 349.97 | 2.06인1) | 51 | 70.36 | 638 | 1,314 | 14.2 | 59 | 82.12 | 1,936 | 3,988 | 43.1 | 60~85㎡ | 74 | 102.36 | 862 | 1,776 | 19.2 | 84 | 114.16 | 868 | 1,788 | 19.3 | 85㎡초과 | - | - | - | - | - | 주1)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2035년 목표) 2.06인/세대 적용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4 | 50~61.3 | 주간선 도로 | 3,994 | 인천시 구역계 | 광2-3 | 일반 도로 | - | 92.10.22. (경고92-434) | 경고98-502 98.12.17. | 기정 | 대로 | 3 | 17 | 25~27 | 보조 간선도로 | 994 | 대2-2 | 중동지구 지구계 (경인천절) | 일반 도로 | - | 91.10.11. (건고91-565) | - | 기정 | 중로 | 1 | 4 | 20 | 보조 간선도로 | 3,141 (-) | 대1-2 | 대3-17 | 일반 도로 | - | 91.10.11. (건고91-565) | - | 변경 | 중로 | 1 | 4 | 20~23 | 보조 간선도로 | 3,141 (600) | 대1-2 | 대3-17 | 일반 도로 | - | 91.10.11. (건고91-565) | 구역 내 폭원확장 | 기정 | 중로 | 1 | 12 | 20 | 보조 간선도로 | 1,015 | 대3-13 | 대3-17 | 일반 도로 | - | 91.10.11. (건고91-565) | - | 폐지 | 소로 | 1 | 118 | 10 | 특수 도로 | 404 | 광2-4 | 중1-4 | 보행자 전용도로 | - | 94.12.24. (건고94-551) | - | 폐지 | 소로 | 1 | 119 | 10 | 특수 도로 | 129 | 중1-12 | 소1-118 | 보행자 전용도로 | - | 97.10.11. (건고91-565) |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4 | 중로 1-4 | · 구역내 도로 폭원 확장 - B=20m → 20~23m(3m확폭) | · 반달마을A구역 특별정비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1차로 확폭 | 소로 1-118 | -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 반달마을A구역 특별정비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소로 1-119 | -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 반달마을A구역 특별정비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8 | - | 근린공원 | 원미구 상동 396 일대 | 14,490.8 | - | 14,490.8 | 96.06.08. (부고96-25) | | 신설 | A | - | 문화공원 | 원미구 상동 397 일대 | - | 증) 9,857.8 | 9,857.8 | -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문화공원 | · 문화공원 신설 - A=9,857.8㎡ | · 공원·녹지공간 확보와 생활SOC시설의 중·복합화를 위해 문화공원 신설 | 2) 공공공지(변경)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 | 공공공지 | 원미구 상동 394-4 일대 | 12,152.0 (3,846.4) | 증) 106.6 | 12,258.6 (3,953.0) | 91.10.11. (건고91-565) | | ※ ( )는 구역 내 면적임 |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면적 증가 - A=3,846.4㎡ → 3,953.0㎡ | · 보행자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공공공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을 공공공지로 편입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1 | 공공청사 | 동사무소, 파출소 | 원미구 상동 396-2번지 | 1,450.1 | - |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구 분 | 기 본 방 향 | 공원·녹지 | ∙ 중동신도시 내 부족한 공원·녹지시설의 확충 ∙ 보행축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 배치 | 나.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기 본 방 향 | 환경보전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및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6. 교통계획 구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 | · 대상지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수립 (1개소) | - Ⓐ | · 대상지 주변 도로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장말로 : 왕복 4차로(20.0m) → 왕복 5차로(23.0m) | 진출입 동선 | - | · 대상지 차량 진출입구 계획을 고려한 진출입차량 동선계획 수립 | - | · 대상지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동선처리를 위하여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 R=6.0m | 대중교통 및 자전거 보행 | - | · 보행연속성을 위하여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 | · 사업 시행에 따른 장말로상 버스정류장 이설 | - | ·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 주차시설 | - | · 법정주차대수 : 4,534대 (공동주택 4,492대, 근린생활시설 42대) | - | · 주차수요(2035년) : 5,407대 (공동주택 5,359대, 근린생활시설 48대) | - | · 계획주차대수 : 5,895대 (공동주택 5,840대, 근린생활시설 55대) - 법정대비 : 130.0%(공동주택 : 130.0%, 근린생활시설 : 131.0%) - 수요대비 : 109.0%(공동주택 : 109.0%, 근린생활시설 : 114.6%) | 교통안전 및 기타 | - | ·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및 횡단보고 턱낮추기 시공 | ★ | ·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램프 진출입부 경고등 설치 | - | · 대상지 주변 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면표시 설치 | ※ 주)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참조 | 7. 경관 계획 구분 | 기 본 방 향 | 경관계획 | ∙ 경관계획은 조망경관과 가로경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로의 결절점, 공원, 학교 등의 공공장소와 교량, 육교 등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장소를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점의 공공성, 조망시야 확보의 가능성, 조망형태의 우수성 등을 판단 | 조망경관 | ∙ 대상지 주변의 자연 및 인공조망의 구조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 및 통경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화로운 조망경관계획 유도 ∙ 자연조망점은 자연으로의 개방감을, 인공조망점은 도시적 어매니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 주변 개발지역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계획 | 가로경관 | ∙ 가로경관의 특성에 맞추어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에 면하고 있는 건축물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 조성 ∙ 공공보행통로와 선큰, 오픈스페이스,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계하여 활력있는 도시공간 창출 ∙ 주변을 고려한 개방형 이용시설 배치로 안전한 보행가로 조성 |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분 | 유형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주택단지 정비형 | 반달마을A 특별정비구역 | 상동 397번지 일대 | 150,594.8 | -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8 =SUM(BELOW)??%g,;;150,594.8 =SUM(BELOW) %g, 150,594.8 150,594.8 | 8 =SUM(BELOW)??%.1f,;;100.0 =SUM(BELOW) %.1f, 100.0 100.0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2,257.6 | 87.8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8,337.2 | 12.2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신설 | 부천 중동지구 반달마을A 특별정비구역 | 150,594.8 | 획지1 | 118,221.1 | 상동 397번지 일대 | |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준 | 정비 | 신설 | 부천 중동지구 반달마을A 특별정비구역 | 150,594.8 | 획지1 | 118,221.1 | 상동 397번지 일대 | 공동 주택 | 50이하 | 350 이하 | 350 이하 | 별도 규제 없음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492세대 주택건설비율 규모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 | 합계 | 4,492 | 100.0 | | 60㎡이하 | 2,762 | 61.5 | | 60-85㎡이하 | 1,730 | 38.5 | | 85㎡초과 |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을 일정거리 후퇴시켜 보행자의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계획 - 신상로변(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0m - 장말로변(북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7m - 상일로변(남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7m - 송내대로변(동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 - 공원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5m | 도면 참고 | 배치구간에 관한 계획 | 저층부 가로활성화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배치구간 계획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상일로변 저층부(1~2층) - 커뮤니티시설 배치구간 :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1~2층) | 도면 참고 | 기타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2개소) - 남북, 동서방면 폭 15m - 자전거도로 양방향(최소2.5m)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조망 등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통경구간 계획 -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확보 - 주 통경축 : 남북방향 폭 30m - 부 통경축 : 동서방향 폭 20m | 도면 참고 | ※ 건축계획은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11. 공공기여 계획 가. 공공기여(안) 구역면적 (㎡) | ① 종전 주택 용지 면적 (㎡) | ② 계획 주택 용지 면적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③ 토지공공 기여면적 (㎡) | 종전 용적률 (%) | 기준 용적률 (%) | 공공기여 산정 용적률 | 1구간 공공기여비율(%) | 공공기여비율 (%) | 150,594.8 | 124,443.3 | 118,221.1 | 413,738.2 | 6,222.2 | 218.1 | 350.0 | 332.5 | 10.0 | 11.4 | 구분 | 내용 | 비고 | 기준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상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1구간) [1구간 공공기여비율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종전용적률) × 정비용적률산정 시 사용된 특별정비구역 면적 ] × 감정평가액 | 정비용적률산정 시 사용된 특별정비구역 면적 = ① = ② + ③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계획 주택용지 면적 + 토지공공기여 면적) = 413,738.2㎡ ÷ (118,221.1㎡ + 6,222.2㎡) = 약 332.5% | | 총 공공기여금 | [10% × (332.5% - 218.1%) × (118,221.1㎡ + 6,222.2㎡) ] × 10,600천원/㎡ =11.4% × 124,443.3㎡ × 10,600천원/㎡ = 약 1,504억원 | 종후가치 추정 토지단가 10,600,000원/㎡ | 토지 공공기여 면적 | [종전 대지면적 × 5%] ≤[계획 기반시설 면적 – 국공유지 등 면적] = 30,093.6㎡ – 23,871.4㎡ = 6,222.2㎡ (약660억원) | 종전 주택용지면적 × 5% = 124,443.3 × 5% = 6,222.2㎡ | 공공기여금 | 총 공공기여금 – 토지 공공기여분 공공기여금 = 1,504억원 – (6,222.2㎡ × 10,600천원/㎡) = 1,504억원 – 660억원 = 약 844억원 | 종후가치 추정 토지단가 10,600,000원/㎡ | ※ 구체적인 현금 제공량은 추후 별도 계산 예정,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면표시 번호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역면적 | 150,594.8 | - | 150,594.8 | 100.0 | | 기반 시설 | 소계 | 23,871.4 | 증) 6,222.2 | 30,093.6 | 20.0 | | 도로 | - | 증) 1,792.0 | 1,792.0 | 1.3 | | 구지공원 | 14,490.8 | - | 14,490.8 | 9.6 | | 생활SOC공원 | - | 증) 9,857.8 | 9,857.8 | 6.5 | | 공공공지 | 3,846.4 | 증) 106.6 | 3,953.0 | 2.6 | |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 ○ 정비용적률 350% 적용시 토지 5% 공공기여 후 기반시설 설치, 현금 기부채납 계획 ○ 대상지 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현금 기부채납은 비용 납부 후 부천시에서 활용 예정 구분 | 산출내용 | 산출근거 | 면적 | 금액(억원) | 비율(%) | 합계(A) | - | 1,504 | 8 =SUM(BELOW)??%.2f,;;100.00 =SUM(BELOW) %.2f, 100.00 100.00 | 정비용적률 1구간(350%)적용시 총 공공기여금 | 토지(B) | 6,222.2㎡ | 660 | 43.88 | (종전 대지면적 × 5%) × 추정토지단가 | 기반 시설 설치 (C) | 도로 | 1,792.0㎡ | 3 | 0.20 | 도로면적 × 도로 단위당 표준조성비 1) | 생활SOC공원 | 9,857.8㎡ | 9 | 0.60 | 공원면적 × 녹지 단위당 표준조성비 1) | 현금(A-B-C) | - | 832 | 55.32 | - |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62호, 2026.6.9.) ※ 공공기여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구 분 | 내 용 | 이주물량 공급 방안 | 대상지의 경우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시 인접한 사업지구 내 위치하는 공공주택으로 이주가능토록 향후 협의하고, 이주비 대출 보증 및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알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하겠음 |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 사업추진사항 | 2026년 | 특별정비계획구역 지정 제안 | 2027년 |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 2028년 | 관리처분계획, 이주 | 2029년 | 착공 | 2031년 | 준공 | 2032년 | 정산 |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구 분 | 내 용 | 제로에너지 건축물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령 제12조2항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2025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중동신도시의 정비사업 진행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필요함 ∙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건축배치 완화 인센티브 제시에 관한 사항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이 권장사항임 ∙ 대상지는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권장사항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4등급 이상으로 인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음 ∙ 친환경주택 설계를 유도하여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녹색건축 인증 | ∙ 생태면적률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30%이상 확보하겠음 ∙ 기존 친환경 관련 사항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의무기준을 반영하여 계획함 ∙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건축배치 완화 인센티브 제시에 관한 사항 중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계획하겠음 | ※ 세부사항은 도서 참조 |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 건축물 철거‧해체 시 자원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거‧해체 공법 사용을 장려하고, 분리 배출을 강화하여 건설폐기물의 순환자원화를 유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건설자재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방식 채택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용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 (순환골재 사용계획) | ∙ 부천시에서 규정한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중동신도시 정비사업 시 사용되는 재활용 제품에 있어서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르도록 함 ∙ 부천시 내에 석면 사용금지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해체·철거·배출·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이물질의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별해체 공사를 최대한 적용토록 함 ∙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처, 재활용 시점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정비구역별로 수립 | 건설폐기물 중 불연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불연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부천시와 협의에 따라 정해진 매립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1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재난방지대책 구 분 | 내 용 | 호우재해 저감대책 | · 사업시행 시 정밀한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 후 토사유출량의 정량적인 산정 필요 · 사중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예상하고 적정용량의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상지에서 발생한 토사가 사업대상지 내외 재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수립 | 지반재해 저감대책 | · 대상지에 구조물 설치시 지반의 허용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지반침하로 인해 재해발생 · 지반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 및 균열 등으로 인한 지반재해 예방 | 바람재해 저감대책 | · 외벽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벽·타일창호의 파괴가 발생 · 지역의 풍하중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며, 피해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재해 저감 방안 수립 | 나. 범죄예방대책 구 분 | 적 용 방 안 | 범죄예방대책 | · 공동주택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 신분사칭, 대단지 아파트에 발생되는 유괴범죄 등이 주로 발생되는 범죄유형으로 공동주택 설계 시 출입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부적절한 외부인 출입통제와 환경관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 · 식재, 경비실, 지상공간에 있어서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하며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단지 내 지하의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지하주차장과 상호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배치 | 2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분 | 내용 | 추정 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추정액–총지출추정액) / 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추정액 × 100% · 추정비례율: (3,555,900백만원 – 2,020,612백만원) / 1,489,123백만원 × 100 = 103.1% · 총수입추정액 : 3,555,900백만원 · 총지출추정액 : 2,020,612백만원 · 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추정액 : 1,489,123백만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방식 | · 아파트 종전자산 : kb시세, 부동산테크 및 실거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상가 및 토지건물 종전자산 : 본건, 인근 실거래 및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추정분담금 산출 | · 아파트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③ 추정분담금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① 추정 권리가액(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① 추정 권리가액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③ 추정분담금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3.1%) | 전용 39타입 | 41,627만원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전용 51타입 | 62,451만원 | 전용 59타입 | 72,234만원 | 전용 74타입 | 81,537만원 | 전용 84타입 | 92,081만원 | ※ 아파트는 일반분양가 대비 약 85% 수준 ※ 종전·종후자산 추정액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분양가격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1.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22. 통합정비 협의서 :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유희주 | 전화번호 | 032-625-3736 | [붙임] 관련도면 □ 특별정비계획 결정도(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특별정비계획결정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4pixel, 세로 79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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