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 1171번지 일원 포도마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보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공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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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07호
포도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부천시 중동 1170, 1171번지 일원 포도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2026. 10. 6.~2026. 10. 20. (14일간)
2. 공람장소: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9층)
3. 공람내용: 포도마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통합정비 협의서
※ 위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부천시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심의, 경관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4. 주민의견 제출
가. 기간: 공람 기간 내 의견제출
나. 방법: 방문 제출, 팩스(0502-4002-3737), 우편(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공람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032-625-3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동신도시 포도마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
구분 |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신설 | 중동 포도마을 특별정비구역 | 원미구 중동 1170번지 일대 | - | 증)122,159.9 | 122,159.9 | -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현황 | 증감 | 계획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주)한국토지신탁 | 2,146 | 증) 854 | 3,000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22,159.9 | 100.0 | - |
공동주택 용지 | 소 계 | 93,097.2 | 76.2 | - |
획 지 | 93,097.2 | 76.2 | 공동주택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9,062.7 | 23.8 | - |
도 로 | 418.2 | 0.4 | 가감속차로 조성 |
공 원 | 6,379.5 | 5.2 | 문화공원 신설 |
경관녹지 | 1,452.0 | 1.2 | 물길조성구간 |
공공공지 | 3,808.7 | 3.1 | - |
학 교 | 17,004.3 | 13.9 | 경기국제통상고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배분계획(안)
구분 | 계획 세대수(세대) | 수용인구(인) | 비고 |
공동주택 | 3,000 | 6,180 | 2.06인/세대 적용 |
※ 수용인구는 「2035년 부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2035년) 지표인 2.06인/세대를 적용
나. 공급유형별 주택건설계획(안)
구분 | 계획 세대수(세대) | 구성비(%) | 비고 |
공동주택 | 합계 | 3,000 | 100.0 | - |
분양 | 전용 59㎡ | 790 | 26.3 | - |
전용 74㎡ | 806 | 26.9 | - |
전용 84㎡ | 986 | 32.9 | - |
전용 102㎡ | 317 | 10.5 | - |
전용 120㎡ | 65 | 2.2 | - |
전용 130㎡ | 36 | 1.2 | - |
※ 주택공급계획 및 공공주택 산정 근거
구분 | 기 준 | 검토결과 |
국토교통부 제2024-26호 (2024.01.19.)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3,000세대 × 60% = 1,800세대 이상 (기준) 1,800세대 ≤ (계획) 2,582세대 (적정) |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광로 | 2 | 4 | 50~61.3 (50~53.6) | 주간선 도로 | 5,071 (288) | 인천시 구역계 | 광2-3 | 일반 도로 | - | 경고92-434 (‘92.10.22) | - |
변경 | 광로 | 2 | 4 | 50~61.3 (50~56.6) | 주간선 도로 | 5,071 (288) | 인천시 구역계 | 광2-3 | 일반 도로 | - | 경고92-434 (‘92.10.22) | 일부 확폭 |
기정 | 대로 | 3 | 14 | 25 | 보조간선 도로 | 2,293 (415) | 광2-4 | 대2-2 | 일반 도로 | - | 건고91-565 (‘91.10.11) | - |
변경 | 대로 | 3 | 14 | 25~28 | 보조간선 도로 | 2,291 (413) | 광2-4 | 대2-2 | 일반 도로 | - | 건고91-565 (‘91.10.11) | 일부 확폭 |
기정 | 중로 | 1 | 2 | 20 | 보조간선 도로 | 3,004 (431) | 광2-4 | 중2-1 | 일반 도로 | - | 건고91-565 (‘91.10.11) | - |
변경 | 중로 | 1 | 2 | 20 | 보조간선 도로 | 3,002 (429) | 광2-4 | 중2-1 | 일반 도로 | - | 건고91-565 (‘91.10.11) | 연장 변경 |
폐지 | 소로 | 1 | 97 | 10 | 특수도로 | 290 | 대3-14 | 중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건고96-35 (‘96.02.06) | 노선 폐지 |
※ ()는 대상지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 변경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2-4 | 광로 2-4 | 도로 폭원변경 B = 50 ~ 53.6m → 50 ~ 56.6m |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한 완화차로 계획 수립 및 도로 일부 구간 확폭 |
대로 3-14 | 대로 3-14 | 도로 폭원 및 연장변경 B = 25m → 25 ~ 28m L = 415m → 413m |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한 완화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일부구간 확폭 및 연장 변경 |
중로 1-2 | 중로 1-2 | 도로 연장변경 L = 431m → 429m | 광로2-4호선 완화차로 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소로 1-97 |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포도마을 통합재건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나. 공간시설
1) 공원(신설)
가)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공원 | 문화공원 | 중동 1170 | - | 증) 6,379.5 | 6,379.5 | - | - |
나) 공원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6,379.5㎡ |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2) 녹지(신설)
가) 녹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녹지 | 경관녹지 | 중동 1170 | - | 증) 1,452.0 | 1,452.0 | - | - |
나) 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1,452.0㎡ |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및 지역 주민의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 조성 |
2) 공공공지(변경)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 | 공공공지 | 중동 1024-1 일대 | 51,085.1 (4,102.1) | 감) 293.4 | 50,791.7 (3,808.7) | 건고91-565 (‘91.10.11) | 면적 변경 |
※ ()는 대상지 내 면적임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공공공지 | 면적 변경 면적: 51,085.1㎡ → 51,791.7㎡ (4,102.1㎡ → 3,808.7㎡) |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한 완화차로 계획 수립 및 도로 확폭으로 인한 공공공지 면적 감소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가)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6 | 경기국제 통상고 | 학교 | 중동 1171-1번지 | 17,004.3 | - | 17,004.3 | 건고96-35 (‘96.02.06) | 존치 |
5. 공원·녹지·환경보전 계획
가. 공원·녹지 계획
구분 | 내용 |
공원 | 대상지 남측 고등학교 변으로 공원을 배치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공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지와 학교 사이 완충 기능 부여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 주변으로의 보행 네트워크 구축 추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원 내 생활SOC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안) 수립 |
녹지 |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상 물길계획을 반영하여 송내대로 변 물길 공간 조성(경관녹지 신설) 5m의 물길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설치되는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친수환경 마련 |
나.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 반영사항 | 비고 |
2.1 | 비오톱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 비오톱유형 평가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제외지역 |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유기적인 생태네트워크 구성 | - |
2.2 | 동·식물상 | 동·식물상보호 | ○ | 식생보전등급V등급 | 적절한 조경계획을 수립 | - |
3.1.1 | 토지 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조사 | 상위계획 실현 및 지역발전, 공공성 확보 및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 - |
3.1.1 |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토양오염 발생하지않음 | - | - |
3.1.3 |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지형·지질 변동 발생하지않음 | - | - |
3.2.1 | 물순환 | 생태면적률 45% | ○ | 생태면적률 계획 기준 확인 | 생태면적률 45%로 계획하겠음 | - |
3.2.2 | 수질 | 수질오염 최소화 | ○ | 수질상태확인 처리시설 현황 파악 | 수질오염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 | - |
3.3.1 | 기상 및 미기후 | 기상변화 최소화 | ○ | 기상변화 발생하지 않음 | - | - |
3.3.2 | 대기질 | 대기오염 최소화 | ○ | 대기질 현황 및 영향예측 | 대기오염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 | - |
3.3.3 |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에너지효율관리방안 수립 및 온실가스 저감 | ○ |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조성 | - |
3.4.1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공사시 발생 폐기물량 예측 |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 - |
3.4.2 |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 | 저감방안 수립으로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 |
3.4.3 | 경관 | 스카이라인 보전 및 조망권 확보 | ○ | 주요건축물 등으로 차폐 및 스카이라인이 조화되어 경관상 영향 적음 | 대상지 주변과 비슷한 볼륨의 건축계획 수립 | - |
3.4.4 | 휴식 및 여가 공간 |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 주변에 휴식 및 여가공간은 풍부하지만 활동적인 오픈스페이스 부족 | 주변에 위치한 공원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 - |
3.4.5 |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사업대상지 인근 교육시설의 일조분석을 결과, 일조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 - |
3.4.6 | 보행친화 공간 | 보행공간 확보 | ○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 - |
4.1 | 인구 | - | ○ | 수용인구에 따른 영향 예측 | 계획 수용인구 예측 | - |
6. 교통계획
구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사업지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현시 최적화 방안 수립 (6개소) |
진출입 동선 | ① | 사업지 북측 소향로상 진출입구 설치 B=16.5m, 왕복4차로 (진출2차로, 진입2차로) 확보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
② | 사업지 북측 소향로상 진출입구 설치 B=7.3m, 왕복 2차로 (진출1차로, 진입1차로) 확보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
③ | 사업지 남측 조마루로상 진출입구 설치 B=16.5m, 왕복 4차로 (진출2차로, 진입2차로) 확보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주정차 금지지대 설치 |
Ⓐ | 사업지 북측 소향로상 사업지 진출입구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B=3.0m, L=299.0m (테이퍼 포함) |
Ⓑ | 사업지 남측 조마루로상 사업지 진출입구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B=3.0m, L=126.0m (테이퍼 포함) |
Ⓒ | 사업지 서측 송내대로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B=3.0, L=41.0m) |
Ⓓ | 사업지 서측 송내대로상 가속차로 설치 (B=3.0, L=55.0m) |
대중교통 및 보행 | ㉠ | 사업지 남측 조마루로상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안 제시 |
- | 사업지 북측, 동측 전면부 보행공간 설치 (공공보행공간 : B=10m) |
- | 사업지 서측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B=5.0m)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3개소) |
- | 사업지 남측 조마루로상 보행 단절 지점 보도채움 (1개소) |
자전거 | - | 사업지 내 각 동 보행출입구 인근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의 20% 이상 설치 |
주차 | - | 계획주차대수 4,538대 (공동주택 4,502대, 근린생활시설 36대) 세대당 1.5대, 법정주차의 131.2%, 주차수요의 115.2% 규모 설치 확장형 주차 계획주차의 30.0% 이상 설치 경형주차 계획주차의 10.0% 이하 설치 장애인주차 계획주차의 2.0% 이상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주차의 5.0% 이상 설치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주차램프 전면 차량 경보등 설치 |
-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신호기, 노면표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 |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7. 경관 계획
구분 | 내용 |
경관계획 | 경관계획은 조망경관과 가로경관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도로의 결절점, 공원, 학교 등의 공공장소와 교량 , 육교 등 시야가 확보되어있는 장소를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점의 공공성, 조망시야 확보의 가능성, 조망형태의 우수성 등을 판단 |
조망경관 | 대상지 주변의 자연 및 인공조망의 구조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 및 통경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화 로운 조망경관계획 유도 자연조망점은 자연으로의 개방감을, 인공조망점은 도시적 어매니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주변 개발지역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계획 |
가로경관 | 가로경관의 특성에 맞추어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에 면하고 있는 건축물의 휴먼스케 일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 조성 부천시청역 방면으로 전면공지 조성 및 연도형 상가계획을 통한 가로활성화 도모 주변을 고려한 개방형 이용시설 배치로 안전한 보행가로 조성 |
※ 도서 참조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규 | 중동 포도마을 통합재건축사업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번지 일대 | - | 증) 122,159.9 | 122,159.9 | - |
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22,159.9 | - | 122,159.9 | 1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2,159.9 | - | 122,159.9 | 100.0 |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번호 | 위치 | 면적 |
- | A | 122,159.9 | 1 | 원미구 중동 1170번지 일대 | 93,09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원미구 중동 1171-1 | 17,004.3 | 학교 (경기국제통상고) |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준 | 상한 |
신설 | 중동 포도마을 특별정비구역 | 122,159.9 | A-1 | 93,097.2 | 원미구 중동 1170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350 이하 | 350 이하 | 150m (49층) | - |
A-2 | 17,004.3 | 원미구 중동 1171-1 | 학교 | 5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3,000세대 주택건설비율 구분(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 |
합계 | 3,000 | 100.0 | - |
60㎡ 이하 | 790 | 26.3 | - |
60㎡ ~ 85㎡이하 | 1,792 | 59.8 | - |
85㎡초과 | 418 | 13.9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A-1 | 보도 주변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소향로(북측)변, 조마루로(남측)변 : 10~13m 석천로(동측)변 : 10m 송내대로(서측)변, 문화공원변 : 5m | 도면참고 |
A-2 |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 중심공간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계획 공공보행 중심공간 : 석천로변(10m), 조마루로변(10~1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송내대로변·문화공원변(5m), 소향로변(10~13m) | 도면참고 |
기타 | 공공보행통로 계획 (2개소) 남북축(보람마을~소향로변) 1개소, 동서축(중앙공원~푸른마을) 1개소 계획 통경축 계획 주통경축(폭 30m) 1개소, 부통경축(폭 20m) 2개소 계획 커뮤니티시설 배치구간,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계획 커뮤니티시설 배치구간 : 부통경축(중앙공원~푸른마을)으로부터 남북으로 20m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조마루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 도면참고 |
※ 건축계획은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11. 공공기여 계획
가. 공공기여(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20pixel, 세로 352pixel
① 종전 주택 용지(㎡) | ② 계획주택 용지(㎡) | 종전 용적률 (%) | 기준 용적률 (%) | 정비 용적률 (%) | 1구간 공공 기여율(%) | 공공 기여율(%) | ③ 공공기여 면적(㎡) | 현금납부액 |
98,128.70 | 93,097.20 | 215.0 | 350.0 | 332.04 | 10.0 | 11.70 | 5,031.50 | 약 770억원 |
구분 | 내용 | 비고 |
산정기준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상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1구간) [1구간 공공기여비율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종전용적률) × 정비용적률 산정 시 사용된 특별정비구역 면적 ] × 감정평가액 | 정비용적률 산정 시 사용된 특별정비구역 면적 (① = ② + ③) |
공공기여 산정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계획 주택용지 면적 + 공공기여 면적) = 325,827.01㎡ ÷ (93,097.2㎡ + 5,031.5㎡) = 약 332.04% | |
총 공공기여금 | [10% × (332.04% - 215.0%) × (93,097.2㎡ + 5,031.5㎡) ] × 11,932천원/㎡ = 11.70% × 98,128.70㎡ × 11,932천원/㎡ = 11,481.06㎡ × 11,932천원/㎡ = 약 1,370억원 | 종후가치 추정 토지단가 11,932,897원/㎡ |
토지 공공기여 면적 | [종전 대지면적 × 5%] ≤ [계획 기반시설 면적 – 국공유지 등 면적] [19,248.0㎡ × 5%] ≤ [7,956.3㎡ - 2,924.8㎡ ] 4,906.44㎡ < 5,031.50㎡ (5.13%) | 종전 주택용지면적 × 5% = 98,128.70 × 5% = 4,906.44㎡ |
공공기여금 | 총 공공기여금 – 토지 공공기여분 공공기여금 = 1,370억원 – (5,031.50㎡ × 11,923 천원/㎡) = 1,370억원 – 600억원 = 약 770억원 | |
※ 구체적인 현금 제공량은 추후 별도 계산 예정,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 내용 |
분담계획 | 기반시설 부지가액은 계획된 전체 정비기반시설 면적 중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순부담면적에 대하여 ㎡당 공공기여 기준단가 11,932,897원을 적용하여 추정 기반시설 설치비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62호)를 적용하여 산출 |
[기반시설 부지금액 추정]
신설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 기반시설(㎡) | 순부담면적 (㎡) | 공공기여기준단가 (원/㎡) | 부지가액 |
합계 | 도로 | 공원 | 경관녹지 |
8,249.7 | 418.2 | 6,379.5 | 1,452.0 | 3,218.2 | 5,031.5 | 11,932,897 | 60,040,371,256원 (약 600억원) |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
구분 | 합계 | 도로 | 공원 | 경관녹지 |
신설면적(㎡) | 8,249.7 | 418.2 | 6,379.5 | 1,452.0 |
설치단가(원/㎡) | - | 175,000 | 106,000 | 88,000 |
설치비(원) | 877,188,000 | 73,185,000 | 676,227,000 | 127,776,000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62호)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구분 | 내용 |
이주물량 공급방안 | 향후 사업시행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에 대비하여 인접 사업지구 내 공공주택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이주비 대출 보증 및 금융기관 알선을 통해 원활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시기(예정) | 사업단계 |
2027년 1분기 |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7년 2분기 | 사업시행자 선정 |
2028년 1분기 | 시공자 선정 |
2029년 2분기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9년 4분기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30년 2분기 | 이주개시 |
2031년 2분기 | 철거개시 |
2031년 4분기 | 착공 및 일반분양 |
2036년 3분기 | 준공 및 입주 |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구분 | 내용 |
제로에너지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2025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중동신도시의 정비사업 진행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필요함 대상지는 「2035년 부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주택의 에너지 사용 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인증 | 대상지는 「환경영향평가법」,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과 본 정비기본계획의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겠음 또한 기존의 허용용적률 부분(친환경 인센티브)은 각 항목별 의무기준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시행지침(2026. 07.)」에 따라 건축배치 완화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
장수명 주택 | 대상지의 계획 세대수는 3,000세대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양호등급(6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 세부사항은 도서 참조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류, 목재류, 혼합폐기물매립류 등으로 분류하여 인력이나 장비 또는 재활용 선별기기를 활용하여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처리비용,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위탁업체를 선정 및 처리하도록 하겠음 건설폐기물은 전량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순환골재 사용방안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순환골재는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개발사업에서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를 중심으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였음 |
건설폐기물 중 불연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불연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부천시와 협의를 통하여 매립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
※ 세부사항은 도서 참조
1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구 분 | 계획내용 |
화 재 | 「건축법」 상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 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 계획 옥상비상구는 화재 시 감지기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단지 내 공동주택 주동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식 소화기 비치 |
수 해 | 대상지 측구 및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여, 우수 발생 시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방재대책 수립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해 인근 주거지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사 노출부에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며, 가배수로 및 간이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소화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우기(6월~9월)에는 지표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피해 공사 시행 공개공지,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
교 통 | 단지 내·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 및 과속 방지턱 설치 단지 내부도로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부 경고등·반사경 설치 재해 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확보 |
지 진 | 공동주택 설계시 내진 성능이 우수한 자재, 시공방법 등을 이용하여 설계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물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및 내진구조계획, 불연화소재 사용의 의무화 유도 재해발생시 지역별 주민들의 대피소로 주변 학교, 공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대 기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억제 배치 계획시 일조계획, 평면구성 계획의 적정성 검토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고려한 계획 |
나. 범죄예방대책
구분 | 내용 |
감시 강화 |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
접근 통제 | 대지 및 건물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해 무단 진입을 통제 단지 내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고립된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영역성 강화 | 조경은 시야 확보와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 |
명료성 강화 | 단지 내 상가 전용 주차장은 단지와 분리해서 배치하고 간판은 통일성 있게 계획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 사용 |
활용성 증대 |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등)과 연계 검토 보행로는 외부공간과 연계해서 배치하며 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시설 배치 |
2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01.77% ⇛ (3,818,336백만원 – 2,360,766백만원) / 1,432,122백만원 × 100 ≒ 101.77% - 총 수입 추정 : 3,818,336백만원 - 총 지출 추정 : 2,360,766백만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432,122백만원 |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및 국토교통부 최근2년 실거래가 등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 하여 전체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 추정함 구분 | 전용 면적(㎡) | 건물 면적(㎡) | 대지 지분(㎡) | 세대수 | 형별평균가격 (백만원) | 추정금액 (백만원) | 비고 |
아 파 트 | 삼보영남59 | 59.96 | 87.82 | 33.18 | 416 | 578 | 240,240 | |
삼보영남75 | 75.19 | 109.28 | 40.62 | 860 | 638 | 548,250 | |
삼보영남84 | 84.86 | 121.26 | 44.98 | 560 | 693 | 387,800 | |
뉴서울110 | 110.66 | 158.09 | 51.99 | 90 | 833 | 74,925 | |
뉴서울131 | 131.57 | 185.76 | 61.81 | 120 | 923 | 110,700 | |
뉴서울155 | 155.72 | 217.31 | 73.16 | 100 | 993 | 99,250 | |
소계 | 178,447.79 | 256,675.20 | 93,340.87 | 2,146 | | 1,461,165 | |
상 가 | 3층 | 1,021.18 | 1,797.11 | 521.87 | 12 | - | 3,705 | 층별 합계 면적 |
2층 | 1,153.60 | 2,177.11 | 864.79 | 29 | - | 5,772 |
1층 | 919.22 | 2,006.34 | 688.62 | 62 | - | 11,552 |
지층 | 1,397.99 | 2,879.21 | 1,040.23 | 73 | - | 6,283 |
유치원 | - | 1,787.81 | 1,672.32 | 2 | | 19,020 |
계 | 4,491.98 | 10,647.58 | 4,787.82 | 178 | - | 46,332 |
종전자산추정계(1) | 182,939.77 | 267,322.78 | 98,128.69 | 2,324 | - | 1,507,497 | |
종전자산추정계(2) | 현금청산비율 약 5% 가정 | 75,375 |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 (1) - (2) | 1,432,122 | |
※ 조사시점 현재 시세 및 실거래가 등에 의해 개략 추정한 부분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고 관리처분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됨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 추정분담금(a-b) |
전용 59㎡형 | 862백만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1.77%)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전용 74㎡형 | 1,072백만 |
전용 84㎡형 | 1,162백만 |
전용 102㎡형 | 1,136백만 |
전용 120㎡형 | 1,444백만 |
전용 130㎡형 | 1,528백만 |
상가 1층 | 128백만 |
※ 상가는 계약면적 기준 33.058㎡형을 기준으로 하였음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22. 통합정비 협의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이미래 | 전화번호 | 032-625-3737 |
[붙임] 관련도면
□ 특별정비계획 결정도(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7_특별정비계획 결정(안)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