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14_(2026-611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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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1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 기 도 지 사
1.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위반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납부 기한 : 2026. 11. 2.(월)
다. 부과 대상자 및 부과 내역
상호 (대표지)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부과 내역 |
㈜삼인유엔아이 (오명) | 121111- 0******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비동 617호(일직동) | 과태료 부과 (750,000원) |
㈜디에이치엔지니어링 (이임춘) | 120111- 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씨동 221호(구미동) |
4. 안내 사항
가.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031-8030-3896)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매달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