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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6. 경 기 도 지 사

2026-6118_공시송달 공고문_(주)청평종합건설 외 6개사.pdf [52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1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영 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6.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처분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일) 근거 건설산업 ㈜청평종합건설 경기도 구리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경춘로 200, 801호 (엄상렬) (04-1422) (2026.10.28.) (2026.04.14.) 제83조 (수택동) 제12호 건설산업 (주)이스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야탑로 237, 404호 (장형순) (10-0217) (2026.10.28.) (2026.05.15.) 제83조 (야탑동) 제12호 건설산업 케이버스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토목건축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장미로 86, 3층302호 공사업 (오무현) (2026.10.28.) (2026.03.09.) 제83조 (야탑동) (16-0344) 제12호 건설산업 강현건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복정로 85, 4층 (김영기) (16-0522) (2026.10.28.) (2025.12.31.) 제83조 (복정동) 제12호 건설산업 ㈜지위드종합건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도촌로8번길 14, (신두환) (10-3415) (2026.10.28.) (2026.04.17.) 제83조 306-1호(도촌동) 제12호 건설산업 동우종합건설㈜ 경기도 파주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오도로 89-1 (이재근, 김준환) (10-3012) (2026.10.28.) (2026.07.31.) 제83조 (연다산동) 제12호 건설산업 ㈜삼한종합건설 경기도 평택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기본법 동막길 6 (배명훈) (10-3678) (2026.10.28.) (2024.12.31.) 제83조 (지산동) 제12호 [안내사항] ○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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