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
2. 기초금액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거창군 홈페이지
4. 공 고 일 : 2026. 10. 6.(화)
5. 입찰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6.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규격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
공고문(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민간입찰대행)(협상에 의한 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92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입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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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보조금 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추진하며,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만일,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에 물을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2길 103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라. 사업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1호, (2026. 6. 3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본 공고일 이전까지 절임제조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2318158701)로 제조·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2026. 10. 6.(화) ~ 10. 16.(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09:00 ~ 18:00
다. 제출장소 : 방문접수(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라. 제출기한 : 입찰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마. 주의사항 :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개찰시 유효 업체로 판정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2, 12, 2-1)
③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사업자등록번호:611-81-20464)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⑦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⑨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⑩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⑪ 행정처분내용(서식 9)
⑫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⑬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4)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5, 6)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서식 7)
③ 사업 제안서 총 10부
- 표지(서식 10), A4규격, 가로,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 (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11)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세부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지참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입찰 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2인 이하의 소속 임직원 중 일인
2)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평가위원회 심사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바. 제안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당일 추첨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하여 진행합니다.(불참 시 평가 제외)
사.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 29.)」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 63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협상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식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 참가업체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단, 재공고 입찰 후에도 1인만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70%(63점) 이상 득점 시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차. 입찰 및 기타문의처
- 서류 제출 문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융복합담당(055-940-815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3)
과업지지서(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설치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배추절임 생산설비 제작·설치
❍ 사 업 비 : 금구천만원정(90,000,000원)
❍ 사업내역 : 배추절임 생산설비의 설계,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전기·배관 등 부대공사, 시운전, 교육, 검사 및 관련 부대업무 일체
❍ 설치장소 : 거창오미자영농조합(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2길 103)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설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 과업목적 : 배추절임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추절임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의 성능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 본 과업은 배추절임 생산설비 일체의 설계,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전기·배관 연결, 시운전, 성능검사, 교육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의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 전기, 급·배수, 배관, 환기 및 기타 부대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설비 배치 및 설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설비는 제안서, 계약서, 규격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부속품, 연결부품, 배관, 밸브, 전기배선, 제어장치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설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설비 제작 및 기술기준
❍ 모든 설비는 배추절임 식품을 취급하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녹·부식·박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비는 세척 및 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물질이나 세척수가 고이기 쉬운 구조를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설비의 용접부 및 접합부는 매끄럽게 처리하여 세척이 용이하고 오염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 및 호스 등은 식품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누수 및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관련 전기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과부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회전부, 절단부 등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안전덮개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비의 작동 및 제어는 작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주요 설비 및 성능
❍ 주요 설비의 종류, 수량, 규격, 처리능력 및 재질 등은 별도 규격서에 따른다.
❍ 각 설비의 처리능력은 규격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시운전 시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해당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설비는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정 간 작업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설비 간 연결 및 공정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비의 소음, 진동 및 열 발생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치 및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설비 반입 전 설치장소의 구조, 출입구, 바닥상태, 전기용량,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비 설치에 필요한 기초, 고정, 수평조정 및 기타 부대작업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포장재 및 잔여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작업장 및 설비 주변을 청소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제품 동일성
❍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계약서, 규격서 및 승인된 제안내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 설비의 제조사, 모델, 재질, 규격 또는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부득이하게 설비의 사양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변형 또는 기능상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7.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계약상대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실제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설비의 작동상태, 처리능력, 공정 간 연계, 전기 및 제어장치, 누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 결과 계약서 및 규격서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능검사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8. 검수 및 납품서류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또는 상호 협의된 기한) 이내에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검수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평면도 : 하중분포 및 공장 내 전기/수도/압축공기/스팀 인입 위치 표기
- 설비별 기계도면 : 각각의 설비별 Ass'y도면 Sub Ass'y도면,
부품도면, 각 설비 별 구매품 사양 카탈로그 등
- 한글 취급설명서
- 유지보수 매뉴얼
- 전기 배선도
- PLC 기술자료
- 투입 유틸리티 소모량 제시
- 시설면적 표시 (건축면적, 건축 높이)
- 운영프로그램의 표시 등
❍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기술이전
❍ 계약상대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비의 사용방법, 안전수칙, 세척·위생관리, 일상점검 및 간단한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 주요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 교육 완료 후 교육일시, 교육내용 및 참석자 등이 포함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위생 및 안전관리
❍ 모든 설비는 식품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과 접촉하는 설비 및 부품은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세척·소독이 용이하고 잔여물이나 이물질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속한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설비의 하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제작·설치상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시운전 완료 후 12개월) 및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5%) 등 구체적인 조건은 '생산설비 구매규격서(시방서)' 제I장 10. 하자보증 조항을 따른다
❍ 주요 부품의 단종 등에 대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일정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세부 제작 및 설치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3. 설계 및 내용 변경
❍ 현장 여건 또는 설비 제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 및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비의 규격 또는 배치를 변경할 수 없다.
❍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른 사항은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14. 보완 및 비용 부담
❍ 사업 수행 중 또는 납품 후 완성된 목적물이 제안요청서, 계약서, 규격서 및 관계 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명되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제작 또는 설치상 잘못으로 발생한 재시공, 재설치 및 부품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지적재산권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16.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설치·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현장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규격서(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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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가공설비 구매규격서 (시방서) |
ㅊ | | |
2026. 10.
사각형입니다.
Ⅰ. 구매 규격서(시방서)
COMMODITY DESCRIPTION
관세분류번호 H.S.K.NO. | 품목번호 ITEM NO. | 품목 및 규격서 DESCRIPTION | 수량 Q'TY | 단위 UNIT |
| P-100 | 절임 배추 생산설비 | 1 | Set |
A. Outline
통배추를 이용하여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로서 전처리 설비, 절임 설비, 세척 설비, 내 포장 설비, 염수 제조 및 염수 살균설비 등을 보조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절임 배추 생산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B. Features
❍ HACCP 선행요건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제작한다.
❍ KCs(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대상 품목은 기기 납품 및 시운전 완료 전까지 해당 설비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절임 배추 생산 전 공정이 염분에 노출된 만큼 생산설비 자재는 녹슬지 않 게 SUS304 이상의 방청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설비의 모니터링과 조작이 쉽도록 구성하여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작 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No. | Specification | Q'ty |
100 | 전처리 시설 | 1 |
1. 직접 생산설비 품목
NO. | 설비 명칭 | 규격 또는 용량 | 수량 | 재 질 | 비 고 |
P-100-01 | 통배추 이절기 | 400×2,450×1,450 | 1 | SUS304 | |
2. 직접 생산설비 품목별 세부 내역
P-100-01, 통배추 이절기
◦ 규격(W×L×H) : 400×2,450×1,450
◦ 재 질 : SUS304 T1.5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통배추를 투입부 ‘V’자 형태로 구성된 벨트 상부에 올려 놓으면 상부 원형 칼날에 의해 자동으로 통배추가 이절 개복되고, ‘V’자 형태의 이송벨트에 의해 배출되는는 설비로서, 배추 투입부 및 배출부에는 작업자가 칼날에 의한 베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커버를 형 성하여야 하고,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장비구성 및 특기사항
① 재질 : SUS304 H/L PLATE
② 벨트 UNIT : 2개의 구동용 모터베리오와 P.V.C 재질의 3중 접합 벨트로 구성
③ 원형 절단칼 UNIT : 통배추 구중 4kg까지 절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성하고 안전커버 장착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
⑤ 베어링 : 전부 SUS304 재질 적용
⑥ 제어반 : 각 부 모터 ON/OFF 기능과 비상정지 버튼으로 구성
⑦ 소비전력 : 1.5KW/HR(R.S.T.N) (접지 별도)
No. | Specification | Q'ty |
200 | 절임 시설 | 4 |
1. 직접 생산설비 품목
NO. | 설비 명칭 | 규격 또는 용량 | 수량 | 재 질 | 비 고 |
P-200-01 | 배추공급컨베어 | 600×8,600×1,070 | 1 | SUS304 | KCs 대상품목 |
P-200-02 | 절임탱크 | 1,360×2,840×1,000 | 3 | SUS304 | |
P-200-03 | 배출컨베어 | 450×1,550×450 | 1 | SUS304 | |
P-200-04 | P.E 누름판 | 1,220×2,700×150 각파이프 포함 | 3 | SUS304 | |
2. 직접 생산설비 품목별 세부 내역
P-200-01, 배추 공급 컨베어
◦ 규격(W×L×H) : 600×8,600×1,070
◦ 재 질 : SUS304 T2.0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전처리실에서 전처리하여 전달받은 이절 배추를 각 절임 탱 크까지 이송하는 기능과, 절임 후 건져낸 절임 배추를 세척실로 이송하 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컨베어 벨트는 어태치먼트를 장착하지 않은 평벨트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컨베어 프레임 가장자리에는 절임배추 배출컨베어 및 배추 투입컨베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컨베어 프레임 측부에 레일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컨베어 벨트 재질은 P.V.C 재질의 3겹 중첩된 구조로 제작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소비전력 : 2.5KW/HR(R.S.T.N) (접지 별도)
⑧ 본 장비는 2013.3.1.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품목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 기구 등의 제조 ․ 수입 ․ 사용 등)의 금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5,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KCs)을 교부받은 업체만 제작할 수 있다.
|
자율안전 확인신고 마크 |
⑨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기 납품 및 시운전 완료 전까지 해당 설비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 기구 등의 제조 ․ 수입 ․ 사용 등)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업체는 본 장비를 제작할 수도 없고, 발주기관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없다.
P-200-02, 절임 탱크
◦ 규격(W×L×H) : 1,360×2,840×1,000 (체적 : 2.8㎥)
◦ 재 질 : SUS304 T3.0 이상 H/L PLATE
◦ 수 량 : 3EA
◦ 작업내용 : 배추를 염수에 절이는 용도의 절임탱크로서, 상측부에 염수 투입구를, 하단부에는 염수 회수구와 배출구를 각각 형성하여야 하며, 하단 중앙부에는 염수 회수 및 배출이 용이하도록 트렌치를 형성하고 절임배추 조각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Ø8 타공판을 장착하여야 한 다.
◦ 특기사항
① 탱크 내측 상단에는 P.E 누름판 부상(浮上) 방지용 파이프를 결착할 수 있는 걸쇠를 8개소 형성하여야 한다.
② 염수 투입구는 고압으로 공급되는 염수가 배추에 직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호 덮개를 형성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탱크 외 하부에는 수평 조정을 위한 조절좌를 4개소 형성하여야 한다.
P-200-03, 배출 컨베어
◦ 규격(W×L×H) : 450×1,550×450 (NET CHAIN CON’V)
◦ 재 질 : SUS304 T1.5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절임이 완료된 절임배추를 이송컨베어로 반자동으로 배출시 키는 기능의 컨베어로서,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3개 절임탱크의 절임배 추 배출을 건져내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컨베어 벨트는 NET CHAIN 타입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컨베어 각도는 수동으로 구동할 수 있게 전용 각도 조정 손잡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⑤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소비전력 : 0.4KW/HR(R.S.T.N) (접지 별도)
P-200-04, P.E 누름판 SET
◦ 규격(W×L×H) : P.E 판재+누름파이프
◦ 수 량 : 3EA
◦ 작업내용 : 위생적인 P.E 재질의 판재를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발생하는 기포를 상부로 배출시키는 다수의 타공부를 형성하고, 작업자가 편리하 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게 손잡이를 형성하여야 하며, 절임탱크 1개당 총 3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재질은 무독성 백색 폴리에틸렌 수지(P.E) 판재를 사용한다.
② 배추이송컨베어 반대방향 절임탱크 측부에는 누름판 거치용 걸쇠를 장착하여 누름판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P.E 누름판은 배추가 염수에 잠겨있게 하여야 하고, 부력을 이길 수 있는 규격의 사각 파이프를 가로 누름용으로 3개 세로 누름용으로 2개씩 형성하여야 한다.
④ 누름용 파이프를 절임탱크 세로 측부에 보관할 수 있게 걸쇠를 형성하여야 한다.
8$F$F규격서(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hwpx
8$F$F규격서(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hwpx
No. | Specification | Q'ty |
300 | 세척 시설 | 2 |
1. 직접 생산설비 품목
NO. | 설비 명칭 | 규격 또는 용량 | 수량 | 재 질 | 비 고 |
P-300-01 | 자동세척기 | 800×2,000×1,300 | 1 | SUS304 | |
P-300-02 | 2단헹굼검수탱크 | 1,000×2,200×850 | 1 | SUS304 | |
2. 직접 생산설비 품목별 세부 내역
P-300-01, 자동 에어 세척기
◦ 규격(W×L×H) : 800×2,000×1,300
◦ 재 질 : SUS304 T2.0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절임배추를 자동으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상부에 장착된 에어브로워에서 세척기 내부 하단에 형성한 에어 분출 노즐로 압축공기 를 분출하면 세척탱크 내부의 세척수에 와류를 형성하여 그 힘으로 절 임 배추가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배출컨베어 벨트는 NET CHAIN 타입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상부에는 에어브로워와 제어반을 장착하고, 제어반에서는 배출컨베어, 링브로워를 구동하는 버튼과 비상정지 버튼을 형성하여야 하며, 방수형 케이스를 적용하여 누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배출컨베어는 45°각도로 형성하고 구동 모터는 기어드모터를 장착하고 체인으로 구동하여야 한다. 이는 세척된 절임배추에서 떨어지는 낙수에 의해 모터의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소비전력 : 5.5KW/HR(R.S.T.N) (접지 별도)
P-300-02, 2단 헹굼 검수탱크
◦ 규격(W×L×H) : 1,000×2,200×850
◦ 재 질 : SUS304 T2.0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절임 후 정선과 세척이 완료된 절임 배추를 2단 헹굼 작업을 수행하는 탱크로서, 세척수가 탱크 상단으로 넘치는 현상이 없 도록 상단 보다 50MM 정도 낮은 위치에 오버 드레인구를 형성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탱크 내부에는 절임배추 헹궁 작업 시 발생하는 모래 등 침전 이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하지 못하게 타공판을 장착하여야 한다.
② 탱크 내부 하단에는 세척수 배수가 용이하도록 트렌치를 형성하고 전용 배추밸브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탱크 외 하부에는 수평 조정을 위한 조절좌를 4개소 형성하여야 한다.
No. | Specification | Q'ty |
400 | 염수 제조 및 자동 순환시설 | 6 |
1. 직접 생산설비 품목
NO. | 설비 명칭 | 규격 또는 용량 | 수량 | 재 질 | 비 고 |
P-400-01 | 염수자동제조기 | 1,140×2,140×800 | 1 | SUS304 | |
P-400-02 | 염수공급배관&펌프 | 65A/32A/3HP (자동 부속 포함) | 1 | SUS304 | |
P-400-03 | 염수회수배관&펌프 | 65A/50A/3HP (자동 부속 포함) | 1 | SUS304 | |
P-400-04 | 염수순환배관&펌프 | 65A/50A/3HP (자동 부속 포함) | 1 | SUS304 | |
P-400-05 | 염수제조제어판넬 | 식 | 1 | 방수형 합성수지 | |
P-400-06 | PE염수저장탱크 | 10톤 (염수탱크 개조, 운반비 포함) | 1 | P.E | |
2. 직접 생산설비 품목별 세부 내역
P-400-01, 염수 자동 제조기
◦ 규격(W×L×H) : 1,140×2,140×800
◦ 재 질 : SUS304 T2.0 이상 H/L PLAT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소금을 강력한 에어 브로윙에 의해 효과적으로 용해시켜 절 임용 염수를 제조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서, 용해부 챔버와 공급부 챔 버, 여과된 염수 챔버로 구성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① 탱크 용해부 하단에는 에어 분출구를 형설하고, Ø3.0 타공판을 장착하여 소금의 과도한 침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기 상부에는 링브로워기를 장착하고 용해부 탱크 하단까지 에어 배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소금 용해부와 저장부 사이에는 이물을 여과할 수 있는 Ø3.0 타공판을 장착하여 근본적으로 이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여과염수 챔버와 공급부 챔버에는 수위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용도 별 펌핑이 가능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소비전력 : 0.75KW/HR(R.S.T.N) (접지 별도)
P-400-02~04, 염수 펌프 및 배관
1. 펌프
◦ 용량 및 수량 : 3HP(2.25KW/HR) × 3EA
◦ 재 질 : SUS304 (펌프재질 : SUS304)
◦ 수직양정 : 15m
◦ 흡입구경 : 65A
◦ 토출구경 : 50A
◦ 작업내용
- 공급 펌프 : 저장탱크에서 각 절임탱크로 염수를 공급하는 기능
- 순환 펌프 : 각 절임탱크에서 회수된 염수를 제조기로 보내는 기능
- 회수 펌프 : 제조기에서 UV살균기를 거쳐 저장탱크로 보내는 기능
◦ 특기사항
① 모터는 염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커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모터펌프 베이스는 SUS304 재질의 판재를 절곡하여 사용한다.
③ 모터펌프는 진동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4개소의 앵커볼트로 단단히 공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배관
◦ 배관 규격 및 재질 : 규격 65A, 50A, 25A / 재질 SUS304
- 공급배관 규격 : 주관 50A, 지관 25A
- 회수배관 규격 : 주관 65A, 지관 50A
- 염수실 배관 규격 : 65A, 50A
◦ 배관부속 종류 및 재질
- 전기밸브 : 염수 회수시간 제어용, 65A, AL특수코팅
- 수위센서 : 절임탱크 염수 만수위 감지용, 공급 펌프 제어기능,
플로트 타입
- 후렉시블 : 펌프의 작동 시 혹은 멈춤 시 배관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 능, SUS304, 65A
- 체크밸브 : 염수제조기에서 저장탱크로 펌핑할 때 염수의 역류를 방 지하는 기능, US304, 65A
- 볼밸브 : 절임탱크 급수용 SUS304 50A, 절임탱크 배수용 SUS304 50A, 절임탱크 회수용 SUS304 50A
- 버터플라이밸브 : SUS304, 65A
- 엘보, 티 등 기타 부속
◦ 특기사항
① 배관공사 시 염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패킹을 잘 채우고 플랜지 등 연결부 결착을 확실하게 한다.
② 배관 용접부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용접해야 한다.
③ 공중 부양 연결 배관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현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P-400-05, 염수 제조 제어패널
◦ 규격(W×L×H) : 식
◦ 재 질 : 거치대- SUS304 T1.2 이상 H/L PLATE, 제어반- 방수형 합성 수지 케이스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배추를 절이는 용도의 염수를 제조하여 저장했다가 염도 보 정을 거쳐 다시 절임탱크로 공급하여 절이고, 다음 날 다시 회수하여 전날 실시했던 공정을 되풀이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 주요기능
① 염수 제조 기능 : 염수 제조기의 링브로워기를 가동시켜 소금 용해부 노늘로 에어를 분출시커 소금을 녹이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② 염수 공급 기능 : 저장탱크에 저장해둔 염수를 각 절임탱크로 공급하는 기능으로서, 절임탱크에 염수가 만수위일 때 자동으로 펌프를 정지시키는 수위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염수 회수 기능 : 배추를 절인 후 다음 날 아침 배추를 건지고 난 다음에 염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이는 회수 배관 말단부에 장착된 전기 자동밸브가 제어한다.
④ 염수 순환 기능 : 절임탱크로 염수를 처음 공급하는 시점부터 다음 날 염수를 회수할 때까지 중간에 수 회(2-4회) 염수를 순환할 수 기능으로, 절임탱크에 염수가 만수위 된 후부터 회수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를 몇 회 반복 실행하여야 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배추를 절이는 삼투압 원리를 응용한 최적의 기능이므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비상 정지 기능 : 비상 상황 시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는 버튼으로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법령으로 강제하는 기준이다.
◦ 특기사항
① 전체 작업장 중 가장 염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설비인 만큼 방수가 확실히 되도록 하는 특수 케이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작업장 바닥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거치할 수 있게 케이스 거치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 속에 전선 등을 매립 가능하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어반 문은 항시 잠금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자 평균신장 눈높이에 맞는 높이에 장착하여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④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⑥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P-400-06, P.E 염수 저장 탱크
◦ 규격(W×L×H) : 10톤(원형 탱크, 시중 구매품)
◦ 재 질 : P.E
◦ 수 량 : 1EA
◦ 작업내용 : 절임배추를 절이는 용도의 염수를 저장하는 원형탱크
◦ 특기사항
① 10톤짜리 P.E 물탱크를 시중 구매하여 염수 저장용 탱크로 구조를 개조한다.
② 염수를 회수하는 배관과 공급하는 배관을 각각 연결한다.
③ HACCP 선행요건에 부합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⑤ 시공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Ⅰ | | 일반공통사항 |
I. 일반사항
가.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설치완료
나. 납품장소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2길 103
다. 본 제안요청서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 『 2026년 농촌융복합산 업(농산물 가공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생산설비의 제작·설치를 위한 것으로, 공급자는 HACCP 선행요건 및 본 제안요청서의 조건 에 부합하는 설비를 납품(설치, 시운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 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 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에 따라 해당 생산장비 에 대해서는 자율전확인신고를 필하고 그 필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 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해야 한다.
- 산업용 로봇, 식품용 가공기계(혼합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제면기), 컨 베이어 등 대상기계 전체
바.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1항, 시행령 제33조의 2)에 의해 총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으로 계획서 2부를 설비 설치일 15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 지역관 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공급범위
공급자는 설비의 공급, 조립 및 설치와 시운전, 구매자의 설비운전 요원들에 대한 교육 등 제반 사항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공급품목
공급자는 다음의 설비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1) 구매자 설비 운전요원의 교육훈련(설치 및 시운전 시 실시)
2)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 설치 평면도 : 하중분포 및 공장 내 전기/수도/압축공기/스팀 인입 위치 표기
- 설비별 기계도면 : 각각의 설비별 Ass'y도면 Sub Ass'y도면, 부품도 면, 각 설비 별 구매품 사양 카탈로그 등
- 한글 취급설명서
- 유지보수 매뉴얼
- 전기 배선도
- PLC 기술자료
- 투입 유틸리티 소모량 제시
- 시설면적 표시 (건축면적, 건축 높이)
- 운영프로그램의 표시 등
나. 공급제외품목
다음의 항목들은 공급자의 공급범위에서 제외된다.
1) 조명, 소방시설, 가스시설, 작업용 전기
2) 바닥 트랜치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공사
다. 설비 일반사항
설비의 현장 도착 후 조립 및 설치를 완료한다.
1) 일반사항
(1) 본 규격서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시 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격서는 구매요구에 첨부될 상세 시방서나 도면과 함께 조합 하여 취급되며 상호간에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감 리)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3) 공급자는 표준성․작업성․내구성․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 다.
(4) 공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도면승인을 득한 후 설계·제작할 수 있으 며 승인도면의 미승인 상태에서 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 주처가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규격의 적용
(1) 규격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전기기기와 배선은 한국 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기와 설치도 아래 규격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따라야 한다.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ASA(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 기타 국제 공인 규격
3) 설계 및 제작조건
(1) 설 계
가) 사용단위는 미터 단위계에 준한다.
나) 모든 도면 및 Data의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의 한글발음으 로 표기할 것.
다) 설치현장의 환경, 기타 특수조건에도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라)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유지, 보수, 수리하 기에 편리하고 치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마) 산업안전법에 의한 필요 보호 장치를 부착한다.
바) 작동상태 등은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사) 설계는 발주처에 제출된 승인도면의 승인 후 실시한다.
(2) 제 작
가) 제작일반
∙ 용접구조물은 일반 철골구조물 제작규정에 준하여 제작한 다.
∙ 필요개소에 소요되는 명판을 취부하고, 명판의 문자는 한글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해당 영문의 한 글발음으로 표기한다.
- Limit Switch의 동작명칭
- Motor의 회전방향 (정 회전 방향)
- 조정용 기기용도 명판
- 윤활유의 사용기준
∙ 운용상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판 일체
∙ 기타 발주 측의 요구사항
나) 기계부문
∙ 각 Frame은 사용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각종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마무리해야 한다.
∙ Bearing, Shaft, Coupling의 가공부위는 정밀가공의 공차 (특히 끼워 맞춤 공차는 KS, JIS 기준)에 따른다.
∙ 기계가공 전에 가공설비의 정도를 점검하여 완벽한 상태에서 가공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장치의 소음 기준은 85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이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표면 처리는 300#이상 되어 야 하며 외부는 120# 이상 되어야 한다.
다) 전기부문
∙ 공급되는 1차 전원(판넬)에서부터 생산설비에 연결되는 모 든 전기 공사는 공사 수주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전 기 공사 자격자가 없을 경우 자격자에게 외주처리가능), 2 차 전원 판넬로부터 각각의 생산 장비에 연결되는 배선은 HACCP 규정에 맞도록 각각의 장비는 천장으로부터 연결 되어야 한다.(전선관은 Stainless Pipe 사용)
∙ 배 선
- 배선, 배관은 설치현장에서 완료하며, 시운전 완료 후 조 립한 상태에서 최종 검수한다.
- 배선은 적절하게 사용하여 노후 교체 시 원활히 대처하도록 한다.
- 동력선과 제어선은 최소 100mm이상 이격시켜 포설되어야 한 다.
- 동력선과 제어선은 동일 배관에 포설해서는 안 된다.
∙ 취 부
- 동작표시 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부 한 다.
- Cable은 Maker공급자의 사양에 준하되 부하용량을 고려하 여 충분한 굵기의 선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면상에 이를 표기하며, 변경요구가 있을 때 공급자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 반영해야 한다.
- 각종 Control 장치는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전 기적Noise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동력 구동원에는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하여 전류, 전압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비 이상시 전원의 차단과 설비정지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하 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제어반
․ Door의 개방은 180。개방형으로 한다.
․ 제어판 내 부착된 기기는 정렬되고,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 Cable연결부에는 끝단에 각각의 용도 및 기능을 나타내 표시물을 부착한다.
․ 외부 경보장치 (Siren, Buzzer, Signal Lamp)을 부착한다.
․ 각 회로별로 보호 Fuse 또는 MCCB를 부착해야 한다.
․ 작동 이상 유무 신호를 분쇄 제어반에 보내어 연동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Motor
․ 회전부에 안전 Cover를 설치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기호 또는 명칭에 대한 명판을 부착한다. (알루미늄 음각)
․ 고효율 모터를 사용한다.
③ 용 접
․ 용접기준에 의해 국가공인기관 자격증의 소지자에 의해 실시한다.
․ 용접부는 외관상 균열, 불 응착, 용입 부족 등의 Over Lap이 없을 것.
․ 기계가공을 요하는 부분과 주요 부재의 용접은 용접 후 응력을 제거하고 열처리를 실시한다.
․ 용접을 실시한 부위의 소손된 Paint는 재 Painting 한다.
④ 조작반
․ 조작반은 Conveyor상의 작업자 방향에 설치한다.
․ 명판은 발주청이 지정한 형식과 재질로 제작, 취부해야 하며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기설치와 배관배선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기계 작동 간섭과 마모가 없어야 하며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 유동기기에 배선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는 Cable을 사용 하고 단선에 대한 대책과 보조기구를 사용할 것.
․ 동작 표시기가 부착된 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부 한다.
라. 설비의 재질
1) 원재료 등과 접촉되는 설비의 외부 표면은 청소 작업으로 인한 마찰에 강하며, 살균제를 비롯하여 부식성과 산성을 띠는 살균용 화학제품에 견딜 수 있는 재질(설비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부품 까지 포함)이어야 한다.
2) 절임배추 생산설비의 재질은 여러 면에서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 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택된 재질이 생산될 제품(원부재료 및 완제품 등)의 품질(향, 맛, 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때 로는 변질로 인한 오염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설비의 재질 선택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재질의 요건
설비의 재질은 설비의 규격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내약품성 재질이어야 한다.
∙ 녹이 슬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SUS304 이상
Ⅱ | | 기타사항 |
1. 기타기기 및 기구
1) 기술하지 않은 모든 기기는 절임 배추 생산에 적합하도록 구성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기기의 연결은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기기가 옥외 노출되어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채택한다.
2. 포장 및 운반
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 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 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3. 장비의 가동조건 : 장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주위온도(-25℃~40℃) 내에서 정상상태로 운전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4. 납품(설치): 납품(설치)자는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태로 기계를 제작하여야 하 며, 납품 시 소요되는 장비, 인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설치 시운전 및 교육 : 공급업체의 기술자가 방문하여 장비의 설치 장소에서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작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 전 불합격 시에는 즉시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자(공급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문제는 책임을 지고 시공한다.
7. 공급자(계약자)는 시공 전 가공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준비
할 사항, 규격서, 설치도면, 소요 동력을 표기한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신의 설비이어야 하며 절임배추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9. 제작 및 책임
❍ 제작사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제품(저장 기간 1년 미만)을 사용해야 한다.
10. 하자보증
❍ 계약자는 공급된 모든 장비가 최신품이고 결함이 없으며 또한 최 고급의 기술과 재질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운용조건에서 설계, 재질,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 여야 한다.
❍ 전술한 계약자의 의무 사항은 시운전 완료 후 12개월까지 유효하며 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5%)을 예치하여야 한다(서울보증보험 증권가능).
❍ 만약 하자 보증기간 중 어떠한 장비라도 전기한 하자보증조건에 위 배되어 구매자가 문서로 그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자는 문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공급자의 비용부담 하에 그 장 비를 수리, 원상회복, 교환 또는 수정해야 한다.
❍ 단, 재고고갈, 부품의 수송, 인력이동 곤란 등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수리작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자보증 기간 동안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하자수리(교체)되는 물품 운송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한다.
❍ 하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상기 기술내용은 제작사의 하자보증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구매 자의 요구사항과 계약자의 하자보증 방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요구가 우선한다.
11. 공정검사
❍ 중간공정검사 : 제작공정 진행률이 70% 수준 일 때와 출고 전 공장 검 수를 실시한다.
❍ 계약자는 공정검사 의뢰서를 공정검사 실시 1개월 전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정한 현지 출장하여 공정검사 를 실시한다.
12. 저 작 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성과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 자에게 귀속하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 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관하여 국내ㆍ외 저작권 등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 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 든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제안요청서(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가공설비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 목 차 *****
Ⅰ. 제안공모 요강 | -------------------------------- | 1 |
Ⅱ. 제안서 작성요령 | ------------------------------- | 3 |
Ⅲ. 제안 일반사항 | -------------------------------- | 11 |
Ⅳ.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16 |
Ⅴ. 각종 서식 | ------------------------------------ | 23 |
Ⅰ. 제안공모 요강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나. 사업예산: 금 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시운전 완료 포함)
2. 사업절차
가. 입찰공고
① 일 시 : 2026. 10. 6.(화) ~ 10. 16.(금)
② 공고장소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입찰참가등록)
① 일 시 : 2026. 10. 14.(수) ~ 10. 16.(금) 09:00 ~ 18:00
② 제출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융복합담당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서식 2, 2-1, 12)
-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으로 하며, 보증채권자 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사업자등록번호:611-81-20464)으로 하고, 입찰보증 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 행정처분내용(서식 9)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4)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④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안 설명회 및 평가
① 일 시 : 추후 공지
② 발표장소 : 미정
※ 입찰참가등록을 하였더라도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무효 처리 됨
④ 구비서류 : 입찰참가자 신분증 및 사용인감
⑤ 제안서 설명순서 및 방법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 당일 추첨
▪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을 포함한 2인 이하의 소속 임직원(입찰 신청서상에 신고된 임직원만 가능하며, 대리인 외의 자가 참가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은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제출 시 에만 허용)에 한하여 입장 가능
▪ 진행방법 : 제안서 발표 총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3. 사업의 목적
가.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의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구매량 확대와 지역 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며,
나. 위생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생산설비를 구매·운영함으로써 거창오미자영농 조합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 기여도를 제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은 심사제안서(일반현황)과 사업제안서로 구분한다.
나. 일반현황은 본 용역에 참여할 업체의 기술 및 신인도 등에 대하여 객관 적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기술제안서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구축사업』 에 따른 공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주관적 평가를 하는 자료를 말한다.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밀봉)는 제출처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제안서(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가. 표지 및 각 별지 서식에 대하여 글자의 크기와 모양의 변경작성은 가능 하나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입찰참가자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둔다.
다. 편집 : 가로 규격, 장변 상철 제본
라. 제출 수량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심사제안서(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작성 방법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1) 평가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기술 자격취득자 보유 현황 기재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배점표에 따라 차등 평가함)
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기술인력 등급 자격 기준<별표1>에 의거 작성
※ 기술인력의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나. 경영상태
1) 신용등급은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경우 : B+, B0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③ 기업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①의 B+, B0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신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다. 수행 경험(실적)
1) 납품실적이란 절임배추 생산설비의 납품실적을 말한다.
2) 국내 제작사인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서식 7-4-1) 또는 계약서 사본과 원본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 제작사인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서식 7-4-1)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특허 및 인증
1) 입찰자(주간사)의 절임배추 생산설비 관련 특허증(실용신안 포함) 보유현황을 기재한다.
2) 절임배추 생산설비 관련 특허등록 현황은 (서식 7-5)에 전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기인 경우, 기기 납품 및 시운전 완료 전까지 그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 생략)
※ 유의사항: 본 항목(특허 및 인증)은 제안 업체의 전반적인 기술력 파악을 위 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정성적) 배점에는 반 영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가. 사업제안서는 평가항목 순으로 50면 내외로 작성하며 A4용지의 크기에 가로 규격, 장변 상철 제본으로 편집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글자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이 하며 컬 러 사용은 가능함.
5.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제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1)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 작성 방법 | 비고 |
| | |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제조국 및 제작사 | ▪장비 제조국가 및 제작사(원산지) 기재 | |
3.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제작사 및 공급자 구분)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4. 주요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제작사 및 공급자 구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
5. 주요장비 납품실적 | ▪ 본 제안과 관련된 절임배추 제조설비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2021년부터 납품한 실적 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Ⅲ. 기술 부문 | | |
1. 제안요청서 이해도 | ▪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따른 설비의 이해 및 요약기술을 내용에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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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구성 및 작업공정의 효율성 |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비의 증설 재구성도 및 구성 체계, 레이아웃 등 제조공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설비세척 및 유지관리 효율성 | ▪설비의 세척방법 및 청결 유지 방법기재 | |
4. 제어기술 | ▪각각의 생산시설에 대한 통합제어기술, 데이터에 대한 분석 저장기술 제시 | |
|
Ⅳ. 성능부문 | | |
1. 전처리 및 절임 시설의 효율성 | 가장 효과적인 전처리 방법과 효율성을 기재하고, 절임 공정은 자동 순환 절임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고 그 효율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 세척시설의 적정성 | 절임 배추의 효과적인 세척방법과 적정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3. 절임배추 가공 시설의 효율성 | 절임 배추 완제품 가공시설의 효율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 내(외)포장 시설의 적정성 | 절임배추 완제품의 포장시설 구성 방안과 적정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염수 제조 및 재이용 시설의 적정성 | 염수 제조 및 염수의 순환 절임 방법을 제시하고, 이 염수를 계속해서 재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정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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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부문 | | |
1.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①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과 사후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기재 ② 교육 및 시운전을 위한 조작, 방법, 절 차 내용 등을 제시 ③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 용 등을 제시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시 ⑤ A/S 조직 및 출동시간을 제시 | |
|
Ⅵ. 사업관리부문 | | |
1. 추진 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 계획 포함 기재) | |
2. 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 투입인력 인원수 및 기술 이력 사항을 기재한다. | |
3. 장비 납품 및 설치방안 | 장비 설치 시의 각 구성 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장비 납품 및 설치절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4. 장비 시험방안 | 장비 설치 후 시험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5. 향후 장비 발전 방향 | 본 장비와 관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을 기술한다. | |
6. 주요부품 공급가격 제시 | 무상유지 보수 기간 만료 후 2년간 납품할 수 있는 주요부품 공급가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Ⅶ. 기 타 | ▷ 전체 연료사용량 ▷ 필요유틸리티 설비 내용 ▷ 기타 추가로 제시할 제안내용 등 | |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나. 제안사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으로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따른다.
바. 본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사.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성과물은 수요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아.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차.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제안서 심사 및 선정방식(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가.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나.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는 붙임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가 우수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는 생략한다.
나. 실 격
1)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그 밖의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 협상범위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협상기간 :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4) 협상순서
가)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기 타
가)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계 약
가. 계약체결 시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나. 본 사업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3. 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발주처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결과 및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계약 특수조건
가. 자료관리
1)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된 후 발주처에서 대여·제공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나. 추진상황 보고 : 과업수행 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 책임 :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라. 특기 사항
1) 본 설계 및 시공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고내용이나 제안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 등 본 공모와 관련한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제안요강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질 의회신 내용, 관련 법규 및 기준과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른다.
4) 제공되는 전기, 설비도면의 내용을 수정해야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 에 전기, 설비업체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로 발생되는 부 분이 있다면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조(목 적) 이 평가기준 및 절차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사업』에 따른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 업무에 적용할 평가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기준)
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 협상 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제안서의 서명 누락,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 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로 본다.
④ 계약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 평가 위윈회 구성)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라 함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협상 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 결정)
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② 평가위원이 평가한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Ⅳ.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제안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의 자체 기준에 따름.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비 고 |
기술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 경험(실적) ·경영상태 등 | · 심사(평가)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 (70%) | ·기술·지식 능력 ·공사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 · 심사(평가)위원 평가 |
가격평가 (10%) | | · 평점 산식 아래 |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1차 평가) (20점) | 기술인력 경영상태 수행경험 평가 (20)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중급이상기술자 2인 보유 시 3점, 3인 이상 보유 시 5점 | 5 | 객관적평가 (심사위원 평가) |
◦업체의 신용도(신용평가등급) B0 이상 (BB0 이상 5점, B+ 이상 4점, B0 이상 3점) |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1 년부터) 국가, 지자체, 회사, 기업체 등에 절임배추 생산 설비 납품실적(1건 2점(입찰 기본자격 요건), 2건 4점, 3건 6점, 4건 8점, 5건 이상 10점) | 10 |
정성적 평가 (2차 평가) (70점) | 기술평가 (20) |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특징, 장점, 요약기술 | 5 | 주관적평가 (심사위원 평가) |
◦설비구성 및 작업공정의 합리성 | 5 |
◦장비세척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 5 |
◦제어 방식의 적절성 | 5 |
성능평가 (40) | ◦전처리 시설의 효율성 | 5 |
◦절임 시설의 적정성 | 10 |
◦염수 설비의 효율성 | 10 |
◦세척 설비의 적정성 | 5 |
◦포장 시설의 적정성 | 10 |
공사 후 관리 (10) |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입찰가격평가(3차 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평점 산식 에 의함 |
합 계 | | 8 =SUM(?2:?15)??%g,;;100 =SUM(?2:?15) %g, 100 100 | |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점 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20점)
❍ 기술인력 보유·기업 신용평가서·납품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각 평가 항목 별 배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 평가점수 산출은 [배점 × 수 : 100%, 우 : 90%, 미 : 80%, 양 : 70%, 가 : 60%]로 하여 심사위원의 부분별 점수합계 평균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 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4 )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수행능력평가) + 제안(입찰)가격평가
○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의 배점표
평가등급 | 평가 기준 | 배점 |
최적합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한다. | 수 |
적 합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반영함. | 우 |
보 통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대체적으로 반영함. | 미 |
미 흡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의 반영이 미흡함. | 양 |
부적합 |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에 부적합. | 가 |
※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상대평가) |
[별표 1]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기 준 구 분 |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1. 기능사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첨부)
3. 학위는 관련 학위, 대학 또는 학교는 관련 학과임(졸업증명서 첨부)
[별표 2]
사업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채점표
1. 사 업 명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2. 접수번호 :
3. 평가내용 및 채점표 (합계 : 90점)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설명회 참가업체 |
기술능력 평가항목 | 만점 기준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계 | 8 =SUM(BELOW)??%g,;;90 =SUM(BELOW) %g, 90 90 | | | | | |
1 | ◦관련 기술인력 확보 | 5 | | | | | |
2 | ◦업체 신용도(기업신용평가등급) | 5 | | | | | |
3 | ◦절임배추 생산 설비 납품실적 | 10 | | | | | |
4 |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특징, 장점, 요약기술 | 5 | | | | | |
5 | ◦설비구성 및 작업공정의 합리성 | 5 | | | | | |
6 | ◦장비세척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 5 | | | | | |
7 | ◦제어 방식의 적절성 | 5 | | | | | |
8 | ◦전처리 시설의 효율성 | 5 | | | | | |
9 | ◦절임 시설의 적정성 | 10 | | | | | |
10 | ◦염수 설비의 효율성 | 10 | | | | | |
11 | ◦세척 설비의 적정성 | 5 | | | | | |
12 | ◦포장 시설의 적정성 | 10 | | | | | |
13 |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 | | |
※평가점수 산출기준 : 5단계 평가(각 항목 별 업체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 점수=만점 기준(배점) × 수 : 100%, 우 : 90%, 미 : 80%, 양 : 70%, 가 : 60% 예시) A 업체 3번 항 : 만점 기준(10점) × 우 = 10 ×90% = 9.0점 |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정히 확인함.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장 귀하
[별표 3]
[수행능력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서식7> <서식7-1> <서식7-2> 발행기관 |
2 |
3 |
|
기술인력보유 현황 | 4 5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7-3><서식7-3-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수행 경험(실적) | 6 | ○ 수행 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준공)수행 실적증명서 혹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서식7-4> <서식7-4-1>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 |
경영상태 등 | 7 | ○ 자기업체 평가서 | <서식8> |
○ 행정처분 내용 | <서식9>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고일 이전 발급분) | <해당서식> 발행기관 |
[서식 1]
접수번호 |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거창오미자 영농조합 제2026 - 호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 | 제안서 제출 | 2026. . . |
입찰건명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H.P) : - 설명회 추가참가자 : 1.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사의 [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설 비 제작·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문, 제안요청서, 구매규격서를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기타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
| 절 취 선 | |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확인필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제 출 자 | |
[서식 2]
서 약 서
당사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 설명회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결과(낙찰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서식 2-1]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발주하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사업에 참여(입찰 및 과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지득한 귀 법인의 제반 현황, 기술 자료, 도면, 설계서, 인적 정보 등 모든 기밀 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 수행 중 귀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서류, 파일, 도면 및 성과품 등의 자료는 사업 완료(또는 입찰 탈락) 시 귀 법인에 즉시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본인은 하도급 업체(해당 시) 및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소속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본 서약서와 동일한 보안 의무를 지도록 교육하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함으로써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향후 귀 법인 및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印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요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 체 명 | | 연락처 | |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설비 제작․설치 시공 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정히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및 임직원 여부 확인서류 ※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3.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5]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심사제안서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
제 출 자 (대표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설비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심사제안서(일반현황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심사제안서(일반현황)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026. . . 제출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
| 절 취 선 | |
| |
심사 제안서(일반현황) 접수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급 : 성명 (인) |
[서식 6]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설비 제작․설치 사업제안서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
제 출 자 (대표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가공공장 생산설비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제안서 10부(표지 기재 2부, 무기명 8부) 및 USB 1매 2026. . . 제출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
| 절 취 선 | |
| |
사업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급 : 성명 (인) |
[서식 7]`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 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 심사 제안서(일반현황) |
2026.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서식 7-1]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별표 3>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21년부터 적용)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됨. ○ 수행실적증명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해당 공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도 입증 가능) 4. 회사의 경영상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인증서 ○ 해당 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공통사항 ○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7-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총 종업원 수 | | 매출액 (2024년) | |
자 본 금 | |
2. 회사연혁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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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 첨부
3. 특허 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7-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 일련 번호 | 등 급 | 기 술 분 야 | 자 격 종 목 | 성 명 | 등록일 (취득일) | 경 력 기 간 | 등록번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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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술자 등급 :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개정2013. 3. 23) [별표1]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인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4대보험 가입증명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서식 7-3-1]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직 위 | 직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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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 전 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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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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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 건 명 | 사업기간 | 납품완료 금액 | 발주처 |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 비 고 |
① 최대실적 (1건) | | | | | | |
② 기타실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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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 | |
합 계 (①+②)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5천만원 이상 생산설비 납품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 2.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혹은 정부에 신고된 증명문서(세금계산서 등) 사본 첨부
주)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주) 4.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
주) 5.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실격 처리함.
[서식 7-4-1]
수행경험(실적) 확인서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 출 처 | 거창오미자 영농조합법인 |
용 도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입찰용 |
계 약 사 항 |
품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자 | |
공급자(제작사) | |
계 약 일 자 | |
납 품 일 자 | |
납품설비 상세 | 설비구성 | |
처리용량 | |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납품받은 업체 확인 | 업 체 명 : (인) | 연락처 : |
주 소 : |
담당부서 : | 확 인 자 : (인) |
※ 납품한 업체 전화번호는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제출해도 실적증명으로 간주함
[서식 7-5]
주요기술 특허등록현황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결정 연월일 |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 발명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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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증 사본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날인)
[서식 8]
자기업체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
항 목 | 평가기준 | 자기평가 | 심사평가 (적격 / 부적격) |
실적누계 | | | |
기술자보유 | | | |
경영상태 | | | |
[서식 9]
행정 처분내용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 | | |
※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10]
사 업 제 안 서
2026. .
○○○(회사명)
※ 사업제안서 제출 시 평가용 8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여 주시고
(회사명 기입 시 탈락처리), 보관용 2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0-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 일반현황, 제조국 및 제작사,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장비 납품실적 Ⅲ. 사업수행 계획 1. 기술 부문 가. 제안요청서 이해도 나. 설비구성 및 작업공정의 효율성 다. 설비세척 및 유지관리 효율성 라. 제어기술 2. 성능부문 가. 전처리 시설의 효율성 나. 절임 시설의 적정성 다. 염수 설비의 효율성 라. 세척 설비의 적정성 마. 포장 시설의 적정성 3. 지원부문(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4. 사업관리부문(추진일정 계획, 투입인력, 장비납품 및 설치방안, 장비시험방안, 향후 장비 발전방향, 주요부품 공급가격 제시) ※사업수행계획은 각 사에서 평가 항목 별로 필요한 사항을 첨가해서 자세히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사항 1. 전체 연료사용량 2. 필요 유틸리티 설비내용 3. 상기 기술내용 외 중점사항 보완내용 등 |
[서식 11]
입 찰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 호 |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 2026년 월 일 |
건 명 |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
금 액 | 금 정(₩ ) 부가세 포함 |
준공(납품)년월일 | 2026년 00 월 00 일 (시운전 포함) 까지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사)은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정한 거창오미자영농조합 절임배추 생산설비 제작·설치 사업 의 제안요청서 및 구매 규격서에 따라 응찰하며 ,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 등에 따라 상기의 입찰금액으로 준공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
[서식 11-1]
입찰가격 명세표
공정별 | 장비명칭 | 규격(가로×세로×높이)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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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① | | | | |
부가가치세② | | | | |
입찰가격 합계(①+②) | | | | |
※ ‘제안요청 기준서’의 품목을 순서대로 자유롭게 기재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거창오미자영농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창오미 자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때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거창오미자영농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거창오미자영농조합 귀하
첨부파일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