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에 앞서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
□ 공고대상
연번
성명
상호
영업소 위치
1
유*용
행운복권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41
(상봉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 청문사항
- 청문일시 : 2026. 10. 30.(금) 14:00~16:00
- 청문장소 : 중랑구청 4층 지역경제과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02-2094-2233)
□ 기타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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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9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지정취소)에 앞서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 □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상호 | 영업소 위치 |
1 | 유*용 | 행운복권방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41 (상봉동)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 청문사항
- 청문일시 : 2026. 10. 30.(금) 14:00~16:00
- 청문장소 : 중랑구청 4층 지역경제과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02-2094-2233)
□ 기타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합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02-2094-2233]로 문의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