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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주차관리과2026-10-06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등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으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김*호 ○ 공고기간 : 2026.10.6. ~ 2026.10.20. ○ 공고방법 : 중랑구청 게시판(중랑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9월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2026-1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등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으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6. 10. 6. ~ 2026. 10. 20.까지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김*호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문 의 처 | 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 담당부서명 | 주차관리과 | 주 소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02-2094-2664, FAX 02-490-4479) | 3. 공고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9월 여객 화물).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09 여객.화물) | | | | | | | | | | 위반구분 | 차량번호 | 업종 | 법인명 | 위반내용 | 배송/반송일 | 반송사유 | 주소(본거지) | 예정처분유형 | 비고 | 1 | 법규위반 | 서울8*바75** | 개인개별화물 | 김*호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026.9.22. | 보관기간경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 운수과징금 : 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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