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75호
등록일 :
2026-10-06
위생과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1675).hwtx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1675).hwt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67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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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일반 음식점 | 다섯달 | ㈜굿**트레이닝 (최*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미로66번길 60, 1층(중흥동) | 시설물 멸실 | 영업소폐쇄 |
3.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15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청문일시·장소(의견제출기한)
- 2026. 11. 02.(월) 10:00 / 북구청 위생과(효죽공영주차장 3층)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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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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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