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위생과2026-10-0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7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75호 등록일 : 2026-10-06 위생과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1675).hwtx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1675).hwt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67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일반 음식점 | 다섯달 | ㈜굿**트레이닝 (최*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미로66번길 60, 1층(중흥동) | 시설물 멸실 | 영업소폐쇄 | 3.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15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청문일시·장소(의견제출기한) - 2026. 11. 02.(월) 10:00 / 북구청 위생과(효죽공영주차장 3층)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