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당하동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기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7.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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