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
을 발송하고자하나,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3.(금)
2.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대상 :붙임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이후
4.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
기 바라며,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차량내부물품을수령하지
않을 경우자동차와 함께 강제견인되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일체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인 조치이후에는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
조의 규정에 따라범칙금(자진처리명령 이행시20~30만원,미이행시 100~150만원
)이 부과되며,
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2-726-6823)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 |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비 고(소유자)
1 | 인천84바8413 | 마이티 광폭 윙바디 | 인천시 검단구 청마로76-5 | 노*현
2 | 398나3645 | 스포티지 | 검단구 원당대로301번길 46 서인천폐차사업소 부지내 | 조*준
3 | 서울06거8548 | 덤프트럭 | 검단구 원당대로301번길 46 서인천폐차사업소 부지내 | 이**건설기계㈜
김*길
4 | 45더7924 | 쏘나타(SONATA) | 인천시 검단구 청마로76-5 윗쪽 벽 부분 | 임*선(70%),『백*성(30%)』
5 | 42고8273 | SM3 | 인천시 검단구 청마로76-5 윗쪽 벽 부분 | 김*욱
6 | 43저7533 | MINI Cooper | 인천시 원당동 1088-3(검단구 뱀곡산 삼거리에서 원당 1교 사이 장제로 노상) | 최*호
7 | 45라1583 | Phaeton 4.2 | 인천시 검단구 드림로305번길 44 모나코 | 김*준
8 | 89머2015 | 아웃트리레저장비운송트레일러 | 인천시 검단구 목지로 36(불로동) 인접도로 | 이*범
9 | 64버8064 | BMW 320d | 인천시 검단구 목지로 36(불로동) 인접도로 | 주식회사 신*건설
10 | 816다4803 | 게르일반화물운송트레일러 | 인천시 검단구 목지로 36(불로동) 인접도로 | 김*름
11 | 98버4986 | 에리바(ERIBA)캠핑트레일러 | 인천시 검단구 목지로 36(불로동) 인접도로 | 박*우
12 | 73수4145 |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 인천시 검단구 마전동 7-6 인접도로 | 동**텍 주식회사
13 | 67구0493 | 캡티바 2.0 디젤 | 검단구 검단로348번길 5-10 (대왕마을회관 앞 주차장) | 천*환
14 | 75버8519 | K5 하이브리드 | 봉수대로 1670 명성자동차공업소 | CUI LON****
15 | 경기90사3186 | 현대 흰색 트럭 | 검단구 오류동 1553(남측) | 대**합물류㈜
16 | 경기98자1680 | 현대 회색 440 트럭 | 오류동 1553(남측 선착장 인근) | (주)코*템
17 | 99러9020 | 렉카 | 오류동 1553(남측 선착장 인근) | 김*민
18 | 인천서차6782 | 대림 ATS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202번길안길 35-2 대광리치빌2 앞 도로 | 양*석
19 | 69러0706 | Mondeo 2.0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894 | 민*기
20 | 63버5898 | 라세티 1.6 DOHC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425-4 | DANG THI THANH H****
21 | 인천06마4386 | 덤프트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759-10 | 주식회사 형*토건(99%),서*현(1%)
22 | 경기김포거2436 | CA100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1129-19 인근 길손사 근처 | 이*
23 | 40오1410 | K9 |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 37-8 | 한*철
24 | 인천80고5589 | 마이티 | 인천광역시 검단로769번길 21(불로동) | 신*철
25 | 47머6207 | 토러스 | 인천광역시 검단로744번2길 8-1 행복주택(불로동) 옆 | 김*원
26 | 03거5703 | 쏘나타(SONATA)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44번2길 4-2 수명가(불로동) 옆 | 이*술외1인(조*철)
27 | 92러9886 | 신정10㎥급진공노면청소차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553(남동측 운산해운항공 앞, 선착장 삼거리 방향) | 채*선
28 | 006거9262 | 덤프트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553(남측 삼거리 진입 뱡향 시 우측) | 이*민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검단구 공고 제2026-36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시송달 공고
검단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발송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2pixel, 세로 559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2026. 10. 6.
검 단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3.(금)
2.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대상 : 붙임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함께 강제견인되며, 견인 시 발생하는 파손을 포함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일체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원, 미이행시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 032-72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