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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2026-10-06

2026년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관광시설사업소
공고번호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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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금액 : 구천구백팔십육만원(₩99,860,000)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19,731,184 재 간 접 재 료 비 료 비 작업설, 부산물(△) [소 계] 19,731,184 노 직 접 노 무 비 42,338,059 무 간 접 노 무 비 5,038,229 직접노무비 * 11.9% 비 [소 계] 47,376,288 순 공 운 반 비 927,256 사 경 비 30,314 원 산 재 보 험 료 1,686,595 노무비 * 3.56% 가 고 용 보 험 료 478,500 노무비 * 1.01% 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84,833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비 석면분담금 2,842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42,638 노무비 * 0.09% 수리보고서 140,000 기 타 경 비 4,965,952 (재료비+노무비) * 7.4% [소 계] 9,558,930 계 76,666,402 일 반 관 리 비 4,599,984 계 * 6% 이 윤 9,227,752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기물처리 287,681 공 급 가 액 90,781,819 부 가 가 치 세 9,078,181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99,860,000 총 공 사 비 99,860,000 공종별집계표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1 19,731,184 19,731,184 42,338,059 42,338,059 30,314 30,314 62,099,557 62,099,557 0101 가 설 공 사 1 1,372,075 1,372,075 14,994,209 14,994,209 16,366,284 16,366,284 0102 초가 지붕 공사 1 18,359,109 18,359,109 27,343,850 27,343,850 30,314 30,314 45,733,273 45,733,273 010201 저 한 당 1 7,481,415 7,481,415 11,323,337 11,323,337 13,906 13,906 18,818,658 18,818,658 01020101 저한당 안채 1 4,062,687 4,062,687 6,269,502 6,269,502 7,903 7,903 10,340,092 10,340,092 01020102 저한당 사랑채 1 2,737,386 2,737,386 4,192,513 4,192,513 5,165 5,165 6,935,064 6,935,064 01020103 화장실 1 681,342 681,342 861,322 861,322 838 838 1,543,502 1,543,502 010202 광 현 당 1 9,186,931 9,186,931 13,259,325 13,259,325 16,408 16,408 22,462,664 22,462,664 01020201 광현당 안채 1 4,539,511 4,539,511 6,764,431 6,764,431 8,470 8,470 11,312,412 11,312,412 01020202 광현당 사랑채 1 4,647,420 4,647,420 6,494,894 6,494,894 7,938 7,938 11,150,252 11,150,252 010203 연자방앗간 1 1,690,763 1,690,763 2,761,188 2,761,188 4,451,951 4,451,951 0103 운 반 공 사 1 299,502 299,502 627,754 627,754 927,256 927,256 0104 폐기물처리공사 1 287,681 287,681 287,681 287,681 0105 수 리 보 고 서 1 140,000 140,000 140,000 140,000 [합 계] 19,731,184 42,338,059 30,314 62,099,557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 가 설 공 사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개소 2 868 1,736 868 1,736 강관비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재료비 M2 293.64 1,168 342,971 1,168 342,971 강관비계 매기/쌍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노무비 M2 637.69 868 553,514 17,538 11,183,807 18,406 11,737,321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재료비 M2 14.16 9,115 129,068 9,115 129,068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노무비 M2 35.4 868 30,727 91,609 3,242,958 92,477 3,273,685 안전발판 3개월, 재료비 M2 84.45 709 59,875 709 59,875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높이=2.0m이하 대당 6 42,364 254,184 94,574 567,444 136,938 821,628 [합 계] 1,372,075 14,994,209 16,366,284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101 저한당 안채 초가지붕해체 M2 117.97 868 102,397 6,783 800,190 7,651 902,587 초가군새 해체 M2 117.97 2,261 266,730 67 7,903 2,328 274,633 초가군새설치 M2 117.97 868 102,397 2,261 266,730 3,129 369,127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117.97 27,336 3,224,827 31,656 3,734,458 58,992 6,959,285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6.14 78,646 482,886 18,089 111,066 96,735 593,952 고사새끼엮기 M2 117.97 978 115,374 4,522 533,460 5,500 648,834 처마기스락설치 M 40.1 868 34,806 13,887 556,868 14,755 591,674 [합 계] 4,062,687 6,269,502 7,903 10,340,092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102 저한당 사랑채 초가지붕해체 M2 77.09 868 66,914 6,783 522,901 7,651 589,815 초가군새 해체 M2 77.09 2,261 174,300 67 5,165 2,328 179,465 초가군새설치 M2 77.09 868 66,914 2,261 174,300 3,129 241,214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77.09 27,336 2,107,332 31,656 2,440,361 58,992 4,547,693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5 78,646 393,230 18,089 90,445 96,735 483,675 고사새끼엮기 M2 77.09 978 75,394 4,522 348,600 5,500 423,994 처마기스락설치 M 31.8 868 27,602 13,887 441,606 14,755 469,208 [합 계] 2,737,386 4,192,513 5,165 6,935,064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103 화장실 초가지붕해체 M2 12.58 868 10,919 6,783 85,330 7,651 96,249 초가군새 해체 M2 12.52 2,261 28,307 67 838 2,328 29,145 초가군새설치 M2 12.58 868 10,919 2,261 28,443 3,129 39,362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12.58 27,336 343,886 31,656 398,232 58,992 742,118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3.7 78,646 290,990 18,089 66,929 96,735 357,919 고사새끼엮기 M2 12.58 978 12,303 4,522 56,886 5,500 69,189 처마기스락설치 M 14.2 868 12,325 13,887 197,195 14,755 209,520 [합 계] 681,342 861,322 838 1,543,502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201 광현당 안채 초가지붕해체 M2 126.42 868 109,732 6,783 857,506 7,651 967,238 초가군새 해체 M2 126.42 2,261 285,835 67 8,470 2,328 294,305 초가군새설치 M2 126.42 868 109,732 2,261 285,835 3,129 395,567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126.42 27,336 3,455,817 31,656 4,001,951 58,992 7,457,768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8.94 78,646 703,095 18,089 161,715 96,735 864,810 고사새끼엮기 M2 126.42 978 123,638 4,522 571,671 5,500 695,309 처마기스락설치 M 43.2 868 37,497 13,887 599,918 14,755 637,415 [합 계] 4,539,511 6,764,431 8,470 11,312,412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202 광현당 사랑채 초가지붕해체 M2 118.49 868 102,849 6,783 803,717 7,651 906,566 초가군새 해체 M2 118.49 2,261 267,905 67 7,938 2,328 275,843 초가군새설치 M2 118.49 868 102,849 2,261 267,905 3,129 370,754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118.49 27,336 3,239,042 31,656 3,750,919 58,992 6,989,961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13.32 78,646 1,047,564 18,089 240,945 96,735 1,288,509 고사새끼엮기 M2 118.49 978 115,883 4,522 535,811 5,500 651,694 처마기스락설치 M 45.2 868 39,233 13,887 627,692 14,755 666,925 [합 계] 4,647,420 6,494,894 7,938 11,150,252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03 연자방앗간 초가지붕해체 M2 52.92 868 45,934 6,783 358,956 7,651 404,890 초가군새설치 M2 52.92 868 45,934 2,261 119,652 3,129 165,586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52.92 27,336 1,446,621 31,656 1,675,235 58,992 3,121,856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1 78,646 78,646 18,089 18,089 96,735 96,735 고사새끼엮기 M2 52.92 978 51,755 4,522 239,304 5,500 291,059 처마기스락설치 M 25.2 868 21,873 13,887 349,952 14,755 371,825 [합 계] 1,690,763 2,761,188 4,451,951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3 운 반 공 사 운반비(카고8톤) 일반자재 L:20Km 차 2.04 146,815 299,502 307,723 627,754 454,538 927,256 [합 계] 299,502 627,754 927,256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4 폐기물처리공사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 건설폐재류 TON 4.26 48,021 204,569 48,021 204,569 합물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TON 4.26 3,520 14,995 3,520 14,995 30km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TON 4.26 15,990 68,117 15,990 68,117 30km [합 계] 287,681 287,681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5 수 리 보 고 서 흑백원고인쇄 A4소프트지 장 120 150 18,000 150 18,000 도면인쇄 A3 장 90 300 27,000 300 27,000 CD제작 라벨,표지표함 장 1 5,000 5,000 5,000 5,000 제본 A4 권 3 30,000 90,000 30,000 90,000 [합 계] 140,000 140,000 일위대가목록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개소 868.0 0.0 0.0 868.0 호표 1 강관비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재료비 M2 1,168.0 0.0 0.0 1,168.0 호표 2 강관비계 매기/쌍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노무비 M2 868.0 17,538.0 0.0 18,406.0 호표 3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재료비 M2 9,115.0 0.0 0.0 9,115.0 호표 4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노무비 M2 868.0 91,609.0 0.0 92,477.0 호표 5 안전발판 3개월, 재료비 M2 709.0 0.0 0.0 709.0 호표 6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높이=2.0m이하 대당 42,364.0 94,574.0 0.0 136,938.0 호표 7 초가지붕해체 M2 868.0 6,783.0 0.0 7,651.0 호표 8 초가군새 해체 M2 0.0 2,261.0 67.0 2,328.0 호표 9 초가군새설치 M2 868.0 2,261.0 0.0 3,129.0 호표 10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27,336.0 31,656.0 0.0 58,992.0 호표 11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78,646.0 18,089.0 0.0 96,735.0 호표 12 고사새끼엮기 M2 978.0 4,522.0 0.0 5,500.0 호표 13 처마기스락설치 M 868.0 13,887.0 0.0 14,755.0 호표 1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높이 2m, 노무비 대 0.0 94,574.0 0.0 94,574.0 호표 15 체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868.0 27,134.0 0.0 28,002.0 호표 16 이엉엮기 M 26,468.0 4,522.0 0.0 30,990.0 호표 17 용마름엮기 M 77,778.0 13,567.0 0.0 91,345.0 호표 18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개소 ( 호표 1 )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2 0.00 0.0 172,068.00 20,648.1 0.00 0.0 172,068.00 20,648.1 금액제외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금액제외 공사안내판 EA 1 110,000.00 110,000.0 0.00 0.0 0.00 0.0 110,000.00 110,000.0 금액제외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0.0 0.0 868.0 강관비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재료비 M2 ( 호표 2 ) 강관비계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M 0.2394 2,700.00 646.3 0.00 0.0 0.00 0.0 2,700.00 646.3 강관비계 부속철물 이음철물, 연결핀 개 0.06 1,400.00 84.0 0.00 0.0 0.00 0.0 1,400.00 84.0 강관비계 부속철물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개 0.2496 1,560.00 389.3 0.00 0.0 0.00 0.0 1,560.00 389.3 강관비계 부속철물 받침철물 개 0.0036 3,500.00 12.6 0.00 0.0 0.00 0.0 3,500.00 12.6 강관비계 부속철물 앙카용철물 개 0.04 900.00 36.0 0.00 0.0 0.00 0.0 900.00 36.0 [합 계] 1,168.0 0.0 0.0 1,168.0 강관비계 매기/쌍줄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노무비 M2 ( 호표 3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5 0.00 0.0 281,939.00 14,096.9 0.00 0.0 281,939.00 14,096.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172,068.00 3,441.3 0.00 0.0 172,068.00 3,441.3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17,538.0 0.0 18,406.0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재료비 M2 ( 호표 4 ) 강관비계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M 0.9 2,700.00 2,430.0 0.00 0.0 0.00 0.0 2,700.00 2,430.0 강관비계 부속철물 이음철물, 연결핀 개 0.2364 1,400.00 330.9 0.00 0.0 0.00 0.0 1,400.00 330.9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강관비계 부속철물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개 0.8676 1,560.00 1,353.4 0.00 0.0 0.00 0.0 1,560.00 1,353.4 강관비계 부속철물 받침철물 개 0.0234 3,500.00 81.9 0.00 0.0 0.00 0.0 3,500.00 81.9 강관비계 부속철물 앙카용철물 개 0.04 900.00 36.0 0.00 0.0 0.00 0.0 900.00 36.0 안전발판 PSP, 3040*420*3mm 매 0.094 31,000.00 2,914.0 0.00 0.0 0.00 0.0 31,000.00 2,914.0 각재 각재, 외송 M3 0.0028 552,000.00 1,545.6 0.00 0.0 0.00 0.0 552,000.00 1,545.6 철선 철선, 어닐링, ∮4.0mm kg 0.265 1,600.00 424.0 0.00 0.0 0.00 0.0 1,600.00 424.0 [합 계] 9,115.0 0.0 0.0 9,115.0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노무비 M2 ( 호표 5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7 0.00 0.0 281,939.00 76,123.5 0.00 0.0 281,939.00 76,123.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9 0.00 0.0 172,068.00 15,486.1 0.00 0.0 172,068.00 15,486.1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91,609.0 0.0 92,477.0 안전발판 3개월, 재료비 M2 ( 호표 6 ) 안전발판 400*1512 매 0.249 2,850.00 709.6 0.00 0.0 0.00 0.0 2,850.00 709.6 [합 계] 709.0 0.0 0.0 709.0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높이=2.0m이하 대당 ( 호표 7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비계안정장치 개 0.12 30,941.00 3,712.9 0.00 0.0 0.00 0.0 30,941.00 3,712.9 1.2*1.7m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0.12 9,099.00 1,091.8 0.00 0.0 0.00 0.0 9,099.00 1,091.8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0.24 25,000.00 6,000.0 0.00 0.0 0.00 0.0 25,000.00 6,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0.24 8,000.00 1,920.0 0.00 0.0 0.00 0.0 8,000.00 1,92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0.12 20,000.00 2,400.0 0.00 0.0 0.00 0.0 20,000.00 2,400.0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0.24 25,000.00 6,000.0 0.00 0.0 0.00 0.0 25,000.00 6,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0.36 9,500.00 3,420.0 0.00 0.0 0.00 0.0 9,500.00 3,42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0.36 11,000.00 3,960.0 0.00 0.0 0.00 0.0 11,000.00 3,96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0.42 33,000.00 13,860.0 0.00 0.0 0.00 0.0 33,000.00 13,860.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높이 2m, 노무비 대 1 0.00 0.0 94,574.00 94,574.0 0.00 0.0 94,574.00 94,574.0 체 [합 계] 42,364.0 94,574.0 0.0 136,938.0 초가지붕해체 M2 ( 호표 8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3 0.00 0.0 226,122.00 6,783.6 0.00 0.0 226,122.00 6,783.6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6,783.0 0.0 7,651.0 초가군새 해체 M2 ( 호표 9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 0.00 0.0 226,122.00 2,261.2 0.00 0.0 226,122.00 2,261.2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67.83 67.8 67.80 67.8 [합 계] 0.0 2,261.0 67.0 2,328.0 초가군새설치 M2 ( 호표 10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 0.00 0.0 226,122.00 2,261.2 0.00 0.0 226,122.00 2,261.2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2,261.0 0.0 3,129.0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 호표 11 )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1 868.00 868.0 27,134.00 27,134.0 0.00 0.0 28,002.00 28,002.0 호표 9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엉엮기 M 1 26,468.00 26,468.0 4,522.00 4,522.0 0.00 0.0 30,990.00 30,990.0 호표 8 [합 계] 27,336.0 31,656.0 0.0 58,992.0 용마름이기 용마름엮기포함 M ( 호표 12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226,122.00 4,522.4 0.00 0.0 226,122.00 4,522.4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용마름엮기 M 1 77,778.00 77,778.0 13,567.00 13,567.0 0.00 0.0 91,345.00 91,345.0 호표 12 [합 계] 78,646.0 18,089.0 0.0 96,735.0 고사새끼엮기 M2 ( 호표 13 ) 새끼 M 1.3 85.00 110.5 0.00 0.0 0.00 0.0 85.00 110.5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226,122.00 4,522.4 0.00 0.0 226,122.00 4,522.4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978.0 4,522.0 0.0 5,500.0 처마기스락설치 M ( 호표 14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 0.00 0.0 226,122.00 11,306.1 0.00 0.0 226,122.00 11,306.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5 0.00 0.0 172,068.00 2,581.0 0.00 0.0 172,068.00 2,581.0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13,887.0 0.0 14,755.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5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5 0.00 0.0 281,939.00 70,484.7 0.00 0.0 281,939.00 70,484.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4 0.00 0.0 172,068.00 24,089.5 0.00 0.0 172,068.00 24,089.5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합 계] 0.0 94,574.0 0.0 94,574.0 이엉이기 3겹이기, 1단 M2 ( 호표 16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2 0.00 0.0 226,122.00 27,134.6 0.00 0.0 226,122.00 27,134.6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868.0 27,134.0 0.0 28,002.0 이엉엮기 M ( 호표 17 ) 볏단 1단 0.8kg kg 3.2 8,000.00 25,600.0 0.00 0.0 0.00 0.0 8,000.00 25,600.0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226,122.00 4,522.4 0.00 0.0 226,122.00 4,522.4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26,468.0 4,522.0 0.0 30,990.0 용마름엮기 M ( 호표 18 ) 볏단 1단 0.8kg kg 9.6 8,000.00 76,800.0 0.00 0.0 0.00 0.0 8,000.00 76,800.0 새끼 M 1.3 85.00 110.5 0.00 0.0 0.00 0.0 85.00 110.5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 0.00 0.0 226,122.00 13,567.3 0.00 0.0 226,122.00 13,567.3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868.38 868.3 0.00 0.0 0.00 0.0 868.30 868.3 [합 계] 77,778.0 13,567.0 0.0 91,345.0 단가산출목록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운반비(카고8톤) 일반자재 L:20Km 차 146,815 307,723 454,538 산근 1 단가산출서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산 출 내 역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운반비(카고8톤) 일반자재 L:20Km 차 ( 산근 1 ) 8TON CARGO TRUCK 운반(구간운임(20KM)/車) A 운반비 = 1.1 r 하차 인원 = 4 H 1일 작업시간 = 480-30 = 450 U 1 TON 하차시간 = 12 K 8 TON 하차시간 = U*8 = 96 qq =r*K/H = 0.8533 Q =1/qq = 1.172 재료비: 0 = 0 노무비: 172068/1.172 = 146815.6 146,815.6 146,815.6 경 비: 88500/1.1 = 80454.5 80,454.5 80,454.5 소 계 146,815.6 80,454.5 227,270.1 '경비로 적용 합계의 100% 식 227,269.0 총 계 146,815 307,723 454,538 단가대비표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경 비 품 명 규격 단위 노무비 번 호 비 고 가격정보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 PAGE 적용단가 가격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적용단가 안전발판 PSP, 3040*420*3mm 매 31,000.00 171 31,000.00 자재 1 안전발판 400*1512 매 2,850.00 107 2,850.00 자재 2 각재 각재, 외송 M3 552,000.00 149 690,000.00 98 552,000.00 자재 3 강관비계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M 2,700.00 4,225.00 167 4,375.00 105 2,700.00 자재 4 강관비계 부속철물 이음철물, 연결핀 개 1,400.00 167 2,300.00 105 1,400.00 자재 5 강관비계 부속철물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개 1,560.00 167 3,600.00 105 1,560.00 자재 6 강관비계 부속철물 받침철물 개 3,500.00 167 4,000.00 105 3,500.00 자재 7 강관비계 부속철물 앙카용철물 개 900.00 900.00 자재 8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30,941.00 34,400.00 106 30,941.00 자재 9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9,099.00 10,000.00 167 10,400.00 106 9,099.00 자재 1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25,000.00 167 30,300.00 106 25,000.00 자재 11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20,000.00 167 20,000.00 자재 12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25,000.00 167 25,000.00 자재 13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8,000.00 167 8,000.00 자재 14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9,500.00 167 9,500.00 자재 15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11,000.00 167 13,000.00 106 11,000.00 자재 16 새끼 M 85.00 1470 85.00 2045 85.00 자재 17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33,000.00 167 33,000.00 자재 18 볏단 1단 0.8kg kg 8,000.00 8,000.00 자재 19 철선 철선, 어닐링, ∮4.0mm kg 1,670.00 84 1,600.00 27 1,600.00 자재 20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868.38 868.38 868.38 868.38 868.38 868.38 자재 21 공사안내판 EA 110,000.00 110,000.00 자재 22 견적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48,021.00 48,021.00 자재 23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TON 15,990.00 15,990.00 자재 24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TON 3,520.00 3,520.00 자재 2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068.00 노임 1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6,122.00 노임 2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1,939.00 노임 3 8톤카고 20km 차 88,500.00 88,500.00 자재 26 흑백원고인쇄 A4소프트지 장 150.00 150.00 자재 27 도면인쇄 A3 장 300.00 300.00 자재 28 단가대비표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재 료 비 경 비 품 명 규격 단위 노무비 번 호 비 고 가격정보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 PAGE 적용단가 가격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적용단가 CD제작 라벨,표지표함 장 5,000.00 5,000.00 자재 29 제본 A4 권 30,000.00 30,000.00 자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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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 차 0 1 0 0 일 반 공 통 사 항 0 2 0 0 가 설 공 사 0 3 0 0 지 붕 공 사 0 4 0 0 폐 기 물 처 리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 든 손 질 은 원 형 유 지 의 원 칙 을 준 수 하 되 , 수 리 방 법 에 있 어 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 거 (역 사 적 ,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 가 유 산 수 리 표 준 시 방 서 중 당 해 공 사 에 관 계 없 는 사 항 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 고․승인사항 포 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 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 침에 따른 사항 포 함 작성) 입 ㅁ. 자재반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 또는 사본 첩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락 ㅈ. 비상연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 후) 회 ㅋ. 기술지도 의록, 전문가 자문의 서 견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 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 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 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 선 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 흙깎 기)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 遺構 옛 ,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 판 ,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 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 람객 근 및 로자의 출 입 시간, 풍 기와 보건위생의 단 속 , 화재, 도난 ,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 공 자 는 현 장 작 업 자 로 하 여 금 항 상 단 정 한 복 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 자에게 불쾌 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 공자 는 인 접 시설 물 및 수 목 등이 손 상 되지 않 도 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 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돈 ㅁ. 시공자는 관 람객 의 안전과 관람편 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 락망 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 한 연락 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 락망 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 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 근 무자 등의 연 락 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를 사용한다. 것 신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 예 ,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 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 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견 ㄱ. 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 감 , 색 깔 늬 , 무 ,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 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입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 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 입 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 입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 빙자료를 첨 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 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 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 입 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 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량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 ,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합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폐 ㅁ. 해 체부 재 에 관하 여 다 른 장에 서 별 도로 정 하 고 있는 가 있 는 경우 이 규정에 우 바 하여 적용한다. 선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 보강 ·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 아 전통건축부재보존 센 박 터, 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 센터’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 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 KS ), 국토교통부 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 」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 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 입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 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 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 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 척 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 의 재료, 크 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 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 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저히 교 시 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철 되지 않도록 한다. 육 키 오염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 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 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 의 방지에 난 노 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 염 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돈 락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 을 하며, 특히, 추 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 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 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 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 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 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 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 량 사고 등 특히 긴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 원칙에 따라 긴 급보고하고, 추 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안전교 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 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 까 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 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 근 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 함된 사진, 메 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을 첨 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 정 별 로 착 공 전 , 공 사 중 , 준 공 사 진 을 촬 영 하 여 사 진 에 대 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 첩 름포(필 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 후 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 량 묵 문, 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함한다. 포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 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 첩 ④ 탑 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 판 , 주련, 비문, 각자, 묵 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 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 속 기록물 중 현 판 ,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 립후 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 판 , 주련 등 부착물은 『 ·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 관련기록물 종 합 · 조사 연구보고서( 2019년 』 ) 의 ‘부 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 잡 로 도록 한다.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접 ㄴ. 특 수 한 가 설 물 의 설 치 가 필 요 한 경 우 에 는 별 도 설 계 에 의 해 설치한다. ㄷ. 이 시 방 에 정 한 사 항 이 외 의 재 료 및 구 조 등 은 국 가 유 산 청 관 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 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 타리, 가설전기, 도난 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 접 가설공사 : 국가유산수리에 직 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 틀 , 수리용 덧집 , 안전 망 등 ㄷ. 수리용 덧집 : 국가유산수리 중 눈 , 비 등의 기 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 적인 국가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 ㄹ. 보 존처 리 실 해체 자 재 의 보존 처 리, 단 청 문양 의 모 사 등을 위 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목재가공,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 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 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 량 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 량 면측 , 고저측 량 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 량 기술자가 측 량 하고 측 량 결과에 따라 경계 말뚝 견 을 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량 후 ㄱ. 측 을 위한 기준점은 향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개소 이상 설치한다. 2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 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 틀 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 틀 말뚝 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 름 75㎜ 구리 지 또는 60㎜ 각목, 길 1 5m 이 . 이상). ㄷ. 규준 틀 말뚝머 리는 엇빗 르 밑 박 으로 자 고 동 기는 적정 길 750㎜이( 이상)로 한다. ㄹ. 수 평띠 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 께 15㎜ , 나비 120㎜ 이상). ㅁ. 수 평띠 윗 장은 면에 먹줄 칠을 수패 있도록 대 질 한 것 을 틀 말뚝 규준 평 덧 못 에 수 으로 대고 질한다. ㅂ. 경 미한 국 가 유산 수 리의 말뚝 평띠 및 수 장은 일정 규격 이 상으 로 말뚝길 900㎜ 한다( 밑 박 이 이상, 동 기는 3 00㎜ 이상, 수 평띠 장은 께 12㎜ 두 , 나비 90㎜ 이상). ㅅ. 규준 틀 에는 담당원이 량 지시하는 측 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먹 규준을 명확히 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 준 틀 에 표 시한 기준 선 을 수시로 잘못 것 검사 하 여 된 은 즉시 됨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 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 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 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 막 장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비막이 설치 ㄱ. 수리용 덧집 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 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비 막 이를 설치한다. ㄴ. 비 막 이는 처마 밑 600㎜( 이상)으로 내려 오 게 하여 비가 들 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 풍 잘 이 되도록 한다. ㄷ. 비 막 이 설치는 빗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 의 판 크 기, 재료, 모양, 글씨 ,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 판 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 판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 속 과 연 락 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 번 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수리안내 판에는 관 람객 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 입 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 광을 차단하고 통 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난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 숙소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오 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 근 숙박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 숙 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벽 둥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 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 방시설을 갖춘다. 예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 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 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 습 ․ 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 체 자재 가 풍 화되 거 나 훼손 의 우 려가 있 는 경 우 보호 조 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ㅁ. 해체 부체 중 현 판 , 주련 등 건조물에 부착된 기록물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 접 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 )에 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雨水 침 충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 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 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소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 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충 ㅁ. 목재보관소는 해체 및 보 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유산과 목재치목장에 인 하여 설치한다. 접 ㅂ. 목 재 보 관 소 에 체가 있는 경우 벽 주보는 두 면 에 개 구 부 를 설치하여 통 마 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 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풍 벽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 바람 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 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비 막 이를 준비한다. 비 막 이를 목재에 덮 을 때에는 지면 까 덮 말 지 지 고 지면과 비막 이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 풍 잘 이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 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놓 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 회 피우기 및 골 재의 적치장소는 관 람객 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돌 노 ㄴ. 기와 및 전 을 상에 아 을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비 쌓 놓 막 이 등으로 덮 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 는다. ㄴ. 부 패하기 쉬 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 들 폐 은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 자재적치장은 깨끗 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 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하여 고하게 설치한다. 선택 견 높 ㄴ. 비계의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 이 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 또는 건조물의 최고 출부에서 적정 간격(3마높 까 이상)을 마 돌 00㎜ 띄워 설치한다. ㄷ. 비 계 는 강 관 비 계 로 설 치 한 다 . 단 , 국 가 유 산 수 리 여 건 상 불 가 피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 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 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 기단 석 마루 ,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 워 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 헝겊지, , 고무 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 분한 보양을 한다. 2. 수리용덧집 ㄱ. 국가유산수리 시에는 수리용 덧집 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리용 덧집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 덧집 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 덧집 지붕은 해당 국가유산과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ㄹ. 수 리 용 덧집 은 해당 국가유산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밑 판 까 으로 발 을 가 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덧집 ㅂ. 수리용 쌓 놓 내부에 자재를 아 을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벽 휘 막 ㅅ. 외 은 장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 채광 풍 에는 자연 과 통 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 스 hoist 트( )나 리 프 카 lift car 트 ( )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조치를 취한다. 예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 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 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 루 져 어 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담당원 후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 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 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 리거나 미 끄러 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닿 맞 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 프 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 하게 설치한다. 합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저한 교 을 실시한다. 철 육 4.2 가설전기설비 노 ㄱ. 외부로 출된 공중가공 선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 선 을 보호하기 위해 금 속 선 conduit pipe 튜브 전 관( ), 또는 케 블이 을 사용한다. 또한, 스 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 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 압 220V 용 아우 ( 틀렛 outlet ) 이외의 것 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 은 전 압 아우 틀렛 110V 플러 plug 꽂 것 에 용 그( )를 는 을 방지하기 위해 양 극 아우 틀렛 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 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 좋 이 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써 바닥 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 에서 계단 참까 지의 사이에 각 1 씩 개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 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 량 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 량 기의 지 침 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 량 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까 ㄱ. 전원에서 배전반 지의 배 에는 조명용 터와 선 커넥 램프 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저하게 한다. 철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 의 에 너 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 폐회 스로 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높 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낮 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 잔디 포 함)용이 포 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스 ㄷ. 용수관과 호 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감공사시에는 바닥 마 오 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 릇 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 , 랑집 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 , 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 은 배수로로 흘러들 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 량기의 함유 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 탱크전 ,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 수정이나 침 탱크 침 전 ( 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 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철 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 후 거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 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 속 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 기나 폐 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 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 철 히 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 까 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 거하고 땅 르 고 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 거는 가설물 철 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 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300 지붕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는 공사를 너 덮 말 한다. 0320 초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 사용 재료는 기존의 것 과 같은 것 으로 사용한다. ㄴ. 일정한 규격이 없는 초가이 엉 , 새끼 등은 기존의 것 과 유사하게 만 들 어 사용한다. 르 ㄷ. 초가이기는 설계도서에 따 되, 설계도서 상에 초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ㄹ. 초 가 이 기 와 유 사 한 억 새 이 기 등 은 특 별 한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초가이기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이 엉 : 볏짚 억 엮 , 새 등으로 은 지붕재료 ㄴ.마름 : 엉 엮 새끼 이 을 을 때 사용하는 새끼 ㄷ. : 엉 고사새끼 이 을 모두 선 이은 다음에 지붕면 전체에 세로, 가로, 대각 등으로 치는 새끼. 이 엉을 고정하는 새끼 ㄹ 군 : 매 잡 . 새 물 쓰를 곡 남 짚 솔 낡 엉 푸 기 위해 이는 탈 하고 은 , 청 가지, 은 이 의 지 라기 ㅁ. 죽: 까 밑 너 러 연 서 래 엉 얽 매에 줄 걸 매 건 질 서 지붕이 을 어 는 동아 을 어 는 가는 통나무 또는 통대나무 ㅂ. 스락 르 : 엉 기 자 기 마끝이 을르 이고 완성된 다음 처 을 단정하게 자 는 일 ㅅ 마름 : 엉 . 엮 말 놓 이 을 어서 아 은 단 ㅇ 겉 살 : 엉 . 고 걸쳐 이 위에 대는 새끼 ㅈ 속 살 : 엉 . 고 먼이 을너 러 맨 줄 이을 때 저 지붕 위에 건 질 서 새끼 ㅊ. 매 : 녀 방구 기 추둥글 잇가 있는 모서리를 게 는 방식 ㅋ 까 . 멍 : 마루 좌 끝 합 치구 용 멍 낸것 ․우 의 각에 연기구 을 ㅌ. 굴매새 매 : 까 기(갖추 평 엉 기) 들 못 흙 서 래의 초 과 이 사이로 새가 어가지 하게 으로 발라 막 것 은 3. 재료 3.1 산자 산자 및 산자새끼 시방은 ‘0620 기와지붕공사’에 준한다. 3.2 초가알매흙․새굴매기․짚여물․군새 ㄱ. 초가알 매흙 은 진 등의 점성이 있는 흙 흙 짚에 여물을 짓 겨 이 사용한다. ㄴ. 새 굴매 기 재료는 찰흙 에 모래나 매흙 섞을 어 사용한다. ㄷ. 짚 여물은 볏짚 60~90㎜ 길 을 약 로 이로 잘라 사용한다. ㄹ. 군 새는 탈곡 남 짚 솔 하고 은 , 청 가지 등을 사용한다. 3.3 연죽 연 죽 재료는 지 름 0~50㎜ 3 정도의 긴 통나무 또는 통대나무를 사용한다. 3.4 기스락보강 서 까 래에 걸칠 재료는 통대나무, 나 뭇가지를 길 600~900㎜ 이 으로 잘라 사용하고 그 위에 엮 얹 어 을 재료는 대나무 쪽 갈 겨릅 싸 , 대, 대, 리나무, 뭇 나 가지 등을 길 이 1~1 5m . 정도로 잘 라서 새끼로 엮 어 사용한다. 3.5 이엉엮기 엉엮 볏집 밑 ㄱ. 이 쪽기는 의 동이 한 으로 향하도록 한 줄 엮 로 어 나간다. 엉엮 볏짚 ㄴ. 이 줌씩 엮 날기는 을 한 는 사이에 대고 날 을 상하로 엇걸 엮 면서 어 나간다. 엉 엮 날 볏짚 너 닥 매 ㄷ. 이 을 는 은 을 서 가 맞 어서 쓰 엮 고 음에 따라 날 늘 이 가 어지면 엮 볏짚은 에서 한두 가 닥씩 보태어 엮 어 나간다. ㄹ 볏짚 엮 . 밑 을 150~180㎜ 는 위치는 동에서 정도로 한다. ㅁ .엉 끝 풀 이 은 이 리지 않도록 한다. 3.6 용마름엮기 ㄱ.볏짚 길 0 9~1 2m 의 것 이는 . . 정도의 을 사용한다. 마름 볏짚 ㄴ. 용 의접 길 250㎜ 을 쪽 날 길 600㎜ 구부려 는 이는 로 하고, 한 개의 이는 정도로 한다. ㄷ 볏짚 끝머 . 밑 의 엮 리는 으로 가도록 는다. ㄹ 엮 . 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앙 줄 중 줄 날 놓 좌 부에서 한 엮 의 새끼 을 로 고 우에서 교대로 어 나간다. ②볏짚 줌씩 Ø60㎜ 을 쥐 한 매겨 잡 ( 내외) 어 어금 는다. ③먼 댄 왼쪽 볏짚 오 쪽 볏짚 꾸 저 의 접 을 른 에 부려 감아 는다. ④ 접 쪽옆감아 줌 먹 은 위잡 왼쪽 볏짚 2~ 닥 겨 으로 또 한 을 여 같이 고 의 3가 을 당 서 새끼 날에 감아 둔다. ⑤ 오 쪽 볏짚 왼쪽 볏짚 른 접 을 에 감아 어 넣는다. ⑥ 오 쪽 볏짚 줌 댄 먼 엮 오 쪽 볏짚 2~ 닥 겨 날 줄 른 한 을 다음 저 은 른 3가 을 당 서 새끼 에 감아 엮 는다. ⑦ 왼쪽 오 쪽 과 줌씩 볏짚른 키 접 날 을 교대로 한 길 을 교차시 면서 감아 어 새끼 에 소요 이 만 큼엮 어나간다. 제날배기마름 용마름엮기 이엉 및 용마름엮기 4. 조사 4.1 사전조사 마름 ㄱ. 용 높 마름 곡선 의 최고점 매 마마름이, 용 , 지붕물 , 처 내밀기 등 ㄴ.겉 살 엉 고 줄 이 굵 묶 위 새끼 의 위치와 기, 기법, 간격 등 ㄷ. 녀 추 매부의 방구 기 기법 ㄹ. 죽 연 재료 및 설치기법 ㅁ. 스락기 내밀기 및 자른 각도 등 4.2 해체조사 마름엮 ㄱ. 용 기 및 이기기법 등 ㄴ. 엉 굵 길 겹 길 이 의 기 및 이, 친 이 및 단수 등 ㄷ. 마마름엮 처 기 및 이기기법 등 ㄹ 속 살 엉 속 . 고 줄 굵 이 새끼 의 기 및 매듭 법 등 ㅁ 마름 . 엉및 이 의 재사용 가능여부 등 ㅂ 군 . 새의께 두 및 설치범위 등 ㅅ 박 . 공부분 까 멍 및 치구 에 대한 형태, 크기, 이 엉이기기법 등 5. 해체 5.1 연죽․고사새끼 ㄱ. 해체시 지붕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ㄴ. 고사새끼는 지붕처 마 의 중 앙 부에서 측면방향으로 풀 도록 한다. ㄷ. 대, 연 눌림 을 해체할 때 죽 바닥 떨 에 어지 지 않 도록 양 끝 에서 붙잡 아 내리도록 한다. ㄹ. 해체한 고사새끼, 대, 연 눌림 죽 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2 용마름․처마마름 ㄱ. 용 을 마름 먼 저 해체하여 내리고 이 엉 을 한 겹씩 린 후 마마름 내 처 을 해체한다. ㄴ. 마름 을 해체할 때는 마름 묶 을 은 새끼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5.3 이엉․군새 5.3.1 이엉 이 엉 해체는 이은 순서의 역순으로 한 켜 씩굴 려가며 말 아서 내리도록 한다. 5.3.2 군새 ㄱ 군 . 새는 지붕 위 쪽 부터 해체한다. ㄴ. 해체부재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5.4 초가알매흙 ㄱ. 해체시 비산 먼 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리도록 한다. ㄴ. 해체재료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5.5 산자 산자 해체시 서까 래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6 해체부재의 보관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부재 및 재료관리 -5 .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다. 6. 초가이엉이기 6.1 산자엮기 ‘ 0620 기와지붕공사’에 준한다. 6.2 초가알매흙치기 ㄱ. 초가알 매흙 치기의 윗면은 지붕물 매 곡선 으로 하고 평탄하게 한다. ㄴ. 초가알 매흙 치기는 충분히 양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6.3 군새깔기(새펴깔기) 군 ㄱ. 새는 초가알 의 물기가 매흙 마 후 펴 깔 매 바탕 른 아 물 의 이 되게 한다. ㄴ 군 . 새는 처 마 끝 900㎜ 에서쪽 펴깔 정도 안 부터 고, 지붕면의 중간부는 이 엉 이 처져 서 비가 새지 않도록 상하부보다 두툼 하게 한다. 6.4 기스락보강 ㄱ. 통대나무 등을 서 까 끝 래 에서 약 150㎜ 정도 내밀어 서 까 래 방향으로 걸 친다. 이 때 끝부분에는 직재 통대나무 또는 나뭇 가지를 그 위에 직각으로 걸쳐 고정한다. ㄴ. 그 위에 1~1 5m 길 . 이의 대나무 쪽 겨릅 이나 대를 엮 어 처 마 부분에 돌 려대고, 지붕면에 접 하는 부분은 초가알 매흙으로 고정한다. 6.5 처마마름이기 ㄱ. 처 마마름 밑은 동부분이 처 마쪽 을 향하도록 100~150㎜ 정도 내밀어 돌 깐 려 다. ㄴ. 처 마마름 겹 은 두 이상으로 겹쳐 잇 는다. 6.6 이엉이기 ㄱ.속 살 엉 고 (이 0 9~1 5m 고 정 새 끼 )은 약 . . 까 의 등간격으로 서 래에 고정한다. 엉 ㄴ. 이 의 초장은짚 밑 의 마쪽 동부분을 처 엉 마마름 50㎜ 으로 향하도록 하고, 이 을 처 보다 약 내밀어 처마 전체에 돌 려 인다. 이때, 이엉 은 설치된 고사새끼에 킨 고정시 다. ㄷ. 초장 엉 다음 밑 장의 이 부터는 돌 엉마 속 살 동부분을 지붕 위로 향하도록 려 이고, 각 이 다 고 과 고정시켜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여 용 마루까 지 이어 올린 다. ㄹ. 귀마루 지붕의 회첨 런 짚 깔 놓 후 엉 올린 부분이나 부분은 가지 한 을 아 은 이 을 다. ㅁ. 엉 겹 이 은 3 이기로 한다. ㅂ. 마루용 엉 후좌 엉 부분의 이 은 전 얽 우 이 을 맞대어 이고 일정 간격으로 어서 고정한다. ㅅ. 기존의 엉 초가지붕 마름 걷 위에 이 엉 을 이는 엉 경우에는 용 을 어내고 이 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 이 양호할 경우에는 속 살 고 을 설치한 후 엉 올린 이 을 다. 6.7 용마름이기 이엉 이기를 완료한 후 마루용 위에 용마름 덮 을 고, 용 마름 하부의 좌 엉 우이 으로 용 마름 위를 얽 맨 어 다. 6.8 겉고살동이기(겉고살매기) 겉 살 고 동이기는 가로형 동이기, 격자형 동이기, 마름 모형 동이기와 용마름 동이기가 있다. 마름모형 동이기 가로형 동이기 겉고살 동이기 6.8.1 가로형동이기 ㄱ . 가로방향은 마 스락 450~600㎜ 새끼를 처 기걸 에 간격으로 고, 세로방향은 줄 늘 을 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서 너줄 고정한다. 이때, 가로 줄 첫줄 의 은 처마끝 에서 00㎜ 3 둔 정도 위에 다. ㄴ . 마끝 처 줄 의 줄 가로 굵 은 동아 과 같은 은 새끼를 사용할 수 있다. 6.8.2 격자형동이기 지붕이엉 키 을 고정시 기엮 위해 고사새끼를 격자로 는다. 6.8.3 마름모형동이기 지붕이엉 키 을 고정시 마름 기 엮 위해 고사새끼를 모형으로 는다. 6.8.4 용마름동이기 ㄱ . 마름 날 용 의 길 죽 새끼는 줄 잡 맨 게 하여 연 의 가로 에 아 다. ㄴ . 마름 날 뒤집 용 개가 엉 줄 맨 히지 않도록 그 하부의 이 을 가로 로 동여 다. ㄷ . 가로, 세로의 곳 고사새끼가 걸 맨 교차하는 을 모두 어 다. 6.9 연죽설치 ㄱ. 고사새끼를 잡 맬아 수 있도록 처마끝 에 설치한다. ㄴ. 연 죽은 서 까래의 하부에서는 못 박 을 아 고정시 키고, 지붕 위 처마끝 에 가로댈 경우에는 끝 부분을 먼 저 새끼로 잡 맨후 앙 아 중 으로 이동하면서 고사새끼와 함께 설치해 나가도록 한다. 6.10 기스락(초가의 처마 끝 이엉)자르기 스락 매 ㄱ. 기 후 마마름 은 일 지게 60㎜ 한 처 보다 약 정도 내밀고 끝 런 을 가지 히 자른다. 이때, 낫 또는 전정가위로 지붕면과 직각으로 자른다. 매 ㄴ. 방구 녀 귀 둥 스름 기로 처리한 추 부분의 지붕 는 그 하게 돌 려 자른다. ㄷ 회첨 . 삽판 댈에 고둥 스름 을 경우에도 그 하게 자른다. ㄹ. 매방구 삽판 쓰 기나 고 귀을 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이나 회첨 부분을 직각으로 꺾 돌 어 리거나 이엉 둥글 돌 을 게 려 자를 수 있다. 0400 폐기물처리 가.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 폐기물 3-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ㄱ.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 폐재류 4-1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팥트 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5-1 건설 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 생 처 리 6-1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 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7-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ㄱ.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v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w 토목공사 : 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w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w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w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w 기타 건설공사 :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v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w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w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w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w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나.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 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95.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8.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①.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 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②.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③.「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④.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1.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①「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②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 판넬 등 ③ 건설 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④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 폐토석으로 분류함 ⑤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⑥ 건설공사 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⑦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⑧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⑨ 건설폐기물배출자는「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⑩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⑪ “건설 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을 말함 ⑫ 건설 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⑬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⑭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⑮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 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 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분리·선별된 지정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 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라. 사업장 폐기물(건설 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 대상 1-1 건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 하는 것 →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 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 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 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2-1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 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3-1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 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 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4-1 사업장 폐기물(건설 폐기물)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 물 배출자로서 신고 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 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 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5-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 요령 6-1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 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 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 구역상 윈치 ⑥ 업종 .한국표준 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 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 예정일 및 완공 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 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 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 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재생처리 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 수집 ․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작' 로 표시하고 수집 ․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 신고등 7-1 건설 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 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대하여야 함 마. 건설 폐기물 관리 요령 1. 건설 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1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위탁처리 2-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수집 ․ 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 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 처리업: 건설 폐재류의 적정 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 할 수 있음. → 최종 처리업 : 건설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 재생 처리신고 : 건설 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 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 폐재류 이외의 건설 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 취급시의 주의 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 할 수 없음 2-3 위․수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업자가 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3. 수집 ․ 운반 기준 및 관리 요령 3-1 공통 기준 -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 운반업자,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자, 재생처리 신 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 할 수 있음. →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만을 대행 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 할 수 있음. - 건설 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 할 수 있음. →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은 자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 하지 아니하여도 됨. 3-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관할 시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 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3-3 수집 ․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 ․ 운반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 ․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 운 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시과 처리장소 (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합.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 ․ 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 ․ 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3-4 중간 최종 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 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 운반 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 최종, 재생처리에 관한 위 ․ 수탁계약 체결 시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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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록표 [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저한당 안채 정면현황 16 연자방앗간 배면 현황 2 저한당 안채 좌측면현황 3 저한당 안채 우측면 현황 4 저한당 안채 배면현황 5 저한당 사랑채 정면 현황 6 저한당 사랑채 좌측면 현황 7 저한당 화장실 정면 현황 8 저한당 화장실 배면 현황 9 광현당 안채 정면 현황 10 광현당 안채 배면 현황 11 광현당 사랑채 정면 현황 12 광현당 사랑채 배면 현황 13 연자방앗간 정면 현황 14 연자방앗간 좌측면 현황 15 연자방앗간 우측면 현황 NO.1 저한당 안채 정면현황 NO.2 저한당 안채 좌측면현황 NO.3 저한당 안채 우측면 현황 NO.4 저한당 안채 배면현황 NO.5 저한당 사랑채 정면 현황 NO.6 저한당 사랑채 좌측면 현황 NO.7 저한당 화장실 정면 현황 NO.8 저한당 화장실 배면 현황 NO.9 광현당 안채 정면 현황 NO.10 광현당 안채 배면 현황 NO.11 광현당 사랑채 정면 현황 NO.12 광현당 사랑채 배면 현황 NO.13 연자방앗간 정면 현황 NO.14 연자방앗간 좌측면 현황 NO.15 연자방앗간 우측면 현황 NO.16 연자방앗간 배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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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25호 수의 견적제출(G2B)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6년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제한입찰(지역제한) | 추정금액 | 금99,860,000원 | 기초금액 | 금99,860,000원 | 추정가격 | 금90,781,819원 | 도급자관급자재 | - | 부가가치세 | 금9,078,181원 | 관급자관급자재 | - | 입찰 개시일시 | 2026.10.06.(화) 14:00 | 입찰 마감일시 | 2026.10.13.(화) 13: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3.(화) 14: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2. 공사개요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위치: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5 일원 ○ 공사개요 가. 가설공사: 공사안내판 제작 및 설치 2개소 나. 초가이엉 보수공사 - 저한당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안채(A=117.97㎡)/사랑채(A=77.09㎡)/화장실(A=12.58㎡) - 광현당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안채(A=126.42㎡)/사랑채(A=118.49㎡) - 연자방앗간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 A=52.92㎡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보증금율:「지방계약법(약칭)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에 의함.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용 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4) |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을;1;0;0;http://www.g2b.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단년도 /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함),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계약상대자 결정 과정 중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4) ※ 입찰자는 입찰전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배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2019.1월 이후의 신규 계약‧입찰공고 시부터 개정사항 적용)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1,284,833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6.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에서 계약하는 공사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가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금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예산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시스템에서;1;0;0;http://www.g2b.go.kr)시스템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4) - 입찰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관 광 시 설 사 업 소 재 무 관

공고문(2026년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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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25호 수의 견적제출(G2B)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윤봉길의사 유적 초가이엉잇기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제한입찰(지역제한) 추정금액 금99,860,000원 기초금액 금99,860,000원 추정가격 금90,781,819원 도급자관급자재 - 부가가치세 금9,078,181원 관급자관급자재 - 입찰 개시일시 2026.10.06.(화) 14:00 입찰 마감일시 2026.10.13.(화) 13:00 2026.10.13.(화) 14: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위치: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5 일원 ○ 공사개요 가. 가설공사: 공사안내판 제작 및 설치 2개소 나. 초가이엉 보수공사 - 저한당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안채(A=117.97㎡)/사랑채(A=77.09㎡)/화장실(A=12.58㎡) - 광현당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안채(A=126.42㎡)/사랑채(A=118.49㎡) - 연자방앗간 초가지붕 해체 및 설치 : A=52.92㎡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보증금율:「지방계약법(약칭)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에 의함.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용 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4)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단년도 /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함),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 대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계약상대자 결정 과정 중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4) ※ 입찰자는 입찰전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배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2019.1월 이후의 신규 계약‧입찰공고 시부터 개정사항 적용)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284,83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관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6.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에서 계약하는 공사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가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금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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