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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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90호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인용 제명·조문 및 인용 오류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부합 정비(안 제1조∼제7조)
나. 인용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오류 정비(안 제8조∼제13조)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기획실 의회법무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138, 팩스 : 041)339-710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041)339-71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 의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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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제3조(「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법 제37조의2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예산군 지방보보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조”로 한다.
제6조(「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한다.
제7조(「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2조의13제4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5항 본문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6조제2항의”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3조(「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 략)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2.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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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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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 1.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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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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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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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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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4. 법 제37조제1항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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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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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 -------------------------------------------------------------------------------. |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36조의3조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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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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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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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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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행계획) ① (생 략) | 제5조(실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42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 2. 법 제42조의13제4항제1호ㆍ제2호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⑤ ---------------------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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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시정이나 보상절차) ① ∼ ③ (생 략) | 제16조(시정이나 보상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과정에서 고객 불편 사항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대로 시정이나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 제7조 --------------------------------------------------. |
제17조(고객 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7조(고객 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옴부즈맨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른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③ -----------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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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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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 등)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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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수당 등) 제8조 에 따른 회의에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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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시책이 군의 주요정책 및 에너지 관련 조례와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ㆍ민간ㆍ기업ㆍ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제5조에 따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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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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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등) ① ---- 제8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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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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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 조례」의 규정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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