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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해양수산과2026-10-06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1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방아머리해변의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붙임의 행정예고 공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나.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7.(21일간) 다. 예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CCTV 설치 행정예고문(해양수산과)(방아머리해변).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산시 공고 제2026-2215호 >> 방아머리해변 CCTV 설치 행정예고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6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방아머리해변 CCTV 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방범·보안 등 3. 시 행 청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4. 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21일간) 5. 의견제출 :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21일간) 6. 공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설치 위치 | 개소 | 비고 |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일원 | 1 | 야간 식별 가능 | 9. 촬영범위 및 시간 가. 방아머리 해변 일대 주·야간 24시간 10. 운영관리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11.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기관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대부북동) ∙ 전 화 : 031-481-3693 ∙ 팩 스 : 031-481-3585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 붙임 ] 방아머리해변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업명 | 방아머리 해변 CCTV 설치 | 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기 재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인) 안 산 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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