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본오동 831-8번지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발주부서 : 안산시 도시계획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홈페이지
4.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나. 용역위치 : 상록구 본오동 831-8번지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949톤, 건설폐재류 387톤, 혼합폐기물 21톤
라. 기초금액 : 금76,000,000원(금칠천육백만원)
5.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6.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3.(화)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 안산시 도시계획과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내역서 및 과업지지서 각 1부. 끝.
과업지시서(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본오동 831-3번지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안산시 |
|
1. | 개 요 |
|
개 요
용 역 명
본오동 831-8번지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위 치
상록구 본오동 831-8번지
용 역 목 적
본 용역은 본오동 831-8번지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즉시 반출, 운반,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로 하며, 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길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 및 연장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폐 기 물 발 생 량
가.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949 TON
나. 건설폐재류 운반 및 처리 : 387 TON
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21 TON
|
2. | 일반과업지시서 |
|
제 1 절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ton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
⑧ 운반 예정장소 |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위탁받은 건설폐기물”,“재활용대상 폐기물”,“소각대상 폐기물”및“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 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내역서(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본오동 831-8 해체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010101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949 | | | | | | | | | | 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E92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E92 | 213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387 | | | | | | | | | | 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E90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E90 | 215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 TON | 1336 | | | | | | | | | | 452F4E139290681F912166AC8FB8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52F4E139290681F912166AC8FB8B | 237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4 | | | | | | | | | | 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91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E2911 | 216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 | | | | | | | | | | 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9AC58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5664ACB9A1F9A53E1209C48A4635BF39AC58 | 217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 TON | 2 | | | | | | | | | | 45664ACB9A1F9A53E1209C48A463646F63FB5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5664ACB9A1F9A53E1209C48A463646F63FB5 | 242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 TON | 21 | | | | | | | | | | 452F4E139290681F912166AC8FB8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52F4E139290681F912166AC8FB86 | 239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0 | | | | | | | | TOTAL
공고문(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21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본오동 831-8번지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상록구 본오동 831-8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949톤, 건설폐재류 387톤, 혼합폐기물 21톤
마. 기초금액 : 금76,000,000원(금칠천육백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 안산시 도시계획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 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481-2376
- 과업분야 : 안산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 ☎031-481-213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6일
안산시 (도시계획과)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