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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도시주택과2026-10-06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미송달분 공시송...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주택과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0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제79조 또는「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2.(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목록. 3. 의견제출서. 끝.

공시송달 목록(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행정사항 | 대지위치 | 소유자(행위자) | | 위반내역 | | | | | | | | | | | | | | | | | 공시송달 사유 | | 성명 | 주소 | 발생년도 | 위반행위 | 위치 | 용도 | 구조 | 면적(㎡) | 위반법규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가감산율 | 부과요율 | 부과면적(㎡) | 산출금액 | 감경 | 지분율 | 산출금액 | 부과예정액 | 시정명령 1차 | 일동 541-11 (호동로 45) | 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12 | 2009 | 증축 | 1층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1.25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시정명령 1차 | 일동 541-11 (호동로 45) | 신○○ | 서울특별시 상서구 원정로20길 19 | 2009 | 증축 | 1층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1.25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 | | | 2009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주거 | - | 11.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 | | | | | | | 시정명령 1차 | 일동 583 (도매시장로 100) | 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 2026 | 증축 | 1층 | 근생 | 철파이프조 | 21.7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 | | | 2026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근생 | - | 11.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 | | | | | | | 처분사전통지 | 월피동 481-1 (안산천서로 273) | 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 | 2021 | 증축 | 1층 | 자동차관련시설 | 철파이프조 | 114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 | | | 2026 | 증축 | 1층 | 자동차관련시설 | 철파이프조 | 100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시정명령 2차 | 부곡동 655-11 (부곡로 155) | 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31번길 ** | 2025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 | - | 23(2면) | 주차장법 제19조의4 | | | | | | | | | | | 처분사전통지 | 부곡동 647-17 (부곡로 156) | 홍○○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56 | 2007 | 증축 | 3층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11.44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 | | | 2022 | 증축 | 4층 | 주거 | 철파이프조 | 32.14 | 건축법 제14조 | | | | | | | |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08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2.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 | |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미송달분 공시송달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4 .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 (담당자 : 서진규 ☎ 031-481-5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2026. 10. 6. 상 록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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