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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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계획(안) 안산시 산업단지 노후환경 혁신을 위한 드론 활용 실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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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된 인증·허가· 승인·평가·신고 등을 유예·면제·간소화 할 수 있는 구역 운영(’21년∼ ) *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 (전파법) 적합성평가 ** 「드론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제11조 근거 지정으로 드론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유예 또는 면제·간소화하여 안산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인 드론을 활성화하고자 함 |
Ⅰ | | 공모개요 |
❍ 공 모 명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주관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공모대상 :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
❍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10. 26.
❍ 접수기간 : 2026. 10. 1. ~ 10. 26. 17:00까지
Ⅱ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년 신청(10월) → 2027년 지정 후(7월) 운영계획 이행
❍ 위 치 :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 사업(실증)내용
■ 정사영상·3차원 공간정보 및 시설 점검자료 구축
■ 고도·시간별 조사자료를 활용한 환경민원 대응 지원
❍ 참여기관 : 안산시, ㈜프리뉴, ㈜보다
❍ 사 업 비 : 운영 규모·견적에 따른 지방비 확보계획 수립
❍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Ⅲ | | 추진배경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환경 제공으로 드론 유망 기업 및 연구기관의 안산시 유치·육성 도모
❍ 노후화된 시화·반월산단에 드론·AI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친환경 산단으로의 체질 개선 추진
❍ 방대한 산단 면적으로 인한 인력 중심의 환경·안전점검 한계 극복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필요
Ⅳ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 면적, 고도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
| ▢ 위 치 - 단원구 초지동 661-11 외 -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 ▢ 면 적 : 23 ㎢ ▢ 고 도 : 150m 이하 |
❍ 위치 선정 이유
- 안산을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 공단 내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사항 즉시 해결 및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 모색
[추진사업 1] 정사영상·3차원 공간정보 및 시설 점검자료 구축
[ 산업단지 공간정보 구축 및 시설 안전점검 ]
[추진사업 2] 고도·시간별 조사자료를 활용한 환경민원 대응 지원
[ 대기환경 및 악취 입체조사 ]
Ⅴ | | 세부내용 |
1. 정사영상·3차원 공간정보 및 시설 점검자료 구축
[ 산업단지 공간정보 구축 및 시설 안전점검 ]
❍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및 3차원 자료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c0001.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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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노후시설 촬영·분석 후 현장점검 연계
- 시설관리자 동의 후 점검결과 공유 및 위험사항 조치
- 시설별 위치·영상·조치결과 관리 및 보수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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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시간별 조사자료를 활용한 대기환경민원 대응 지원
[ 대기환경 및 악취 입체조사 ]
❍ 위치, 고도, 시간, 기상정보를 결합한 반복 관측
- 민원 분포와 지상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구간 선정
- 센서 비교측정 후 의심구간 도출 및 지상 정밀조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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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hatGPT Image 2026년 10월 1일 오후 08_24_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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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 기대효과 |
❍ 전국 최초 산업단지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드론 비행 규제 면제 및 간소화
❍ 지역 특성에 맞춘 드론 기반 공공 서비스 상용화
❍ 규제 특례 혜택으로 각종 드론산업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
❍ 드론 조종, 데이터 분석, 기체 정비, 관제 시스템 등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R&D 예산 지원 공모 시 유리
주민의견수렴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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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209호
안산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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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안 산 시 장
1. 위 치 :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2. 지정목적
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련 허가⦁승인 조건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구역
나.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조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공간정보 구축 및 시설 안전점검, 대기환경 정밀조사
3. 관련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 공고기간 및 장소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 안산시청 홈페이지
5. 의견 제출 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우편 또는 Fax, e-mail로 제출
가. 우편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
나. Fax : 031-481-3584
다. e-mail :
[email protected]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도착한 의견서에 한하여 검토
6. 기타사항 :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수정, ☎031-369-1529)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주민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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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주민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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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
특별자유화 구역 위치 |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의견수렴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