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의 동기유발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20.(화)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신청 서식 1부. 끝.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실시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6 - 2355호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 공고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밀 양 시 장
1. 목적
◦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 및 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
2. 원칙
◦ 환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기부
3.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산정 기준
◦ 개인: 100시간 초과하는 1시간당 200원
◦ 단체: 600시간 초과하는 1시간당 200원
※ 환산금 상한액: 1단체 당 100만 원(5,000시간)
※ 환산금 산정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여러 단체와 중복일 경우 원하는 1개 단체에만 기부
※ 예산 범위 내 지급
4.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봉사 누적시간을 확인 후 신청서
(별지1, 2호)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 개인(별지1 작성), 단체(별지1, 2 작성)
◦ 제 출 처: 밀양시자원봉사센터(☏ 354-1365)
◦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30.(금)
5. 기부대상 시설 및 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사회봉사를 위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붙임: 신청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