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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주민복지과2026-10-06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5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원봉사의 동기유발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20.(화)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신청 서식 1부. 끝.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실시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6 - 2355호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 공고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밀 양 시 장 1. 목적 ◦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 및 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 2. 원칙 ◦ 환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기부 3.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산정 기준 ◦ 개인: 100시간 초과하는 1시간당 200원 ◦ 단체: 600시간 초과하는 1시간당 200원 ※ 환산금 상한액: 1단체 당 100만 원(5,000시간) ※ 환산금 산정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여러 단체와 중복일 경우 원하는 1개 단체에만 기부 ※ 예산 범위 내 지급 4.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봉사 누적시간을 확인 후 신청서 (별지1, 2호)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 개인(별지1 작성), 단체(별지1, 2 작성) ◦ 제 출 처: 밀양시자원봉사센터(☏ 354-1365) ◦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30.(금) 5. 기부대상 시설 및 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사회봉사를 위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붙임: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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