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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상하수도과2026-10-0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5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입법예고문(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58호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담금 항목에 대한 납부기한 및 추가사업비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세대별호별 구경별부담금의 산정·정산 기준 및 공용급수설비 미징수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 세부 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제2호) 나. 세대별호별 구경별부담금 산정 및 차액 납부 기준 신설(안 제4조제5항) 다. 공용급수설비에 대한 구경별부담금 미징수 근거 신설(안 제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밀양시장(참조: 상하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3) FAX : 055-359-5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입안부서(☎ 055-359-5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밀양시 규칙 제 호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추가사업비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세대 또는 호로 구분되고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 및 계량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구경별부담금을 세대별 또는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 또는 호의 분할에 따라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호별 구경별부담금의 합산액에서 기존 주 계량기의 구경별부담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용급수설비에 구경별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 제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추가사업비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2개 이상의 세대 또는 호로 구분되고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 및 계량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구경별부담금을 세대별 또는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 또는 호의 분할에 따라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호별 구경별부담금의 합산액에서 기존 주 계량기의 구경별부담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공용급수설비에 구경별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생 략)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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