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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상하수도과2026-10-0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5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규제영향분석서(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별표 1 | ② 구분 | 신설 | ○ | 강화 | ○ | 내용심사 | | 존속기한연장 | | ③ 작 성 자 |  밀양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상수시설담당 | ④ 근거법령 등 | 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4조 |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 피규제집단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 급수구역 내·외 건축물 신·증축자 등  이해관계자 : 개발사업자, 수돗물 이용자(밀양시민) | ⑥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 시설분담금과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상 원인자부담금의 이원화 운영  급수구역 내·외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 근거와 산정 방식의 미비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법령 미정비 및 부과 대상 기준의 모호성 존재 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시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제 원가와의 연계 및 산정 기준의 객관성 부족 [신설(강화) 규제]  부과 체계 일원화 및 규정 정비 (안 제4조제1항, 별표 1)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체계로 부과 기준을 일원화 - 소규모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 부과 기준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 대규모 개발사업 부과 대상 정비 및 확대 (안 제4조제2항)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호 이상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부과 대상에 추가 (안 제4조제2항제5호)  중복 부과 방지 조항 신설(규제 완화) (안 제4조제4항) -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경별부담금 중복 부과 제외 명시  단가 공고 및 적정성 재검토 절차 신설 (안 별표 1 사목·아목) - 생산자물가 상승률 단순 적용 방식을 폐지하고, 원가 산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직접 공고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5년마다 단가의 적정성을 재검토 | ⑦ 규제 존속 기한 | 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상위법령(「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한 법정 사무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부담금 부과 체계의 이원화 및 중복 부과 우려 - 기존「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 시설분담금과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상 원인자부담금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일한 개발 또는 급수 행위에 대한 중복 부과 우려가 있음. ○ 소규모 개발사업의 급수구역 내·외 부과 기준 불명확 - 급수구역 밖의 신규 공급사업과 급수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부과의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 부과 대상 기준의 현행화 필요 - 기존 규정의 법령 명칭 및 사업 범위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상수도 수요를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을 부과 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 산정 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수도시설의 실제 자산 및 시설용량을 반영한 원가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정 결과를 공고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부담금 산정·부과 체계의 법적 일원화 - 기존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 체계로 부과 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원인자부담 원칙의 명확성 제고 -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급수 수요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수구역 내·외 및 사업 유형별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규제자 부담 완화 장치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경별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의 현실화에 따라 일부 개발사업자 및 건축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음.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 오피스텔이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상위 법령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대상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실현 가능성이 있음. ○ 단위사업비와 구경별부담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복 부과 제외, 추가사업비 분할납부 및 공용급수설비 미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임. 3. 규제 외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불가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불가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의 산정 기준 정비와 단가 현실화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 및 급수구역 내·외 건축물의 신·증축자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음.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 오피스텔 건설사업은 개정안에 따라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자의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음.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부과 체계의 명확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 급수구역 내·외 및 사업 유형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중복 부과 방지 및 부담 완화 -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경별부담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일부 개발사업자 및 건축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수돗물 사용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함. ○ 부과 체계 일원화 및 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일부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중복 부과 방지 및 수도시설 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라는 편익이 더 크므로, 본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설사업자, 소규모 개발사업자 및 건축 관련 중소기업이 피규제집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비용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부담금은 기업 규모가 아닌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원인 제공 여부와 수돗물 사용량, 계량기 구경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기준은 아님. ○ 추가사업비에 대해 최대 24개월,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개별 건축물의 구경별부담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 개발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 일정한 비용 영향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는 아니며,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과 대상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 내·외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공고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고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을 높임 8.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9.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 기존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상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 체계로 부과 기준을 일원화 함. ○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구경별부담금 중복 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기존 부담을 완화함. 10.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설계서 등 기존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납입고지 절차를 명확히 하므로 구비서류와 처리 절차는 적정함. 1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적용이 곤란함 -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인자와 부담금 규모를 확정하거나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협의 및 사전 납부가 필요함. - 다만 부담금 산정 기준과 단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경별부담금의 경우 급수신청으로 사전협의를 갈음하여 절차적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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