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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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249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근거 |
평화상사 | 이종성 | 포항시 북구 환호로 65(장성동) | 가스·난방공사업 (경북포항2009-24-05) | 등록말소 (2026.10.06)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건설업체의 폐업확인 -국세청) |
2026. 10. 06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