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점 용 자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2. 점용번호 : 제2026-0023호
3. 점용장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190-1,수성리915 일원
4. 점용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지반조사
5. 점용면적 : 일시점용 A=50㎡
붙임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 1부. 끝.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제20260003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34호 도 로 점 용 허 가 내 용 공 고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06 일 포 항 시 장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 선 명 | 929호선 |
점 용 목 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지반조사 | 점 용 기 간 | 2026.10.06. ~ 2026.12.04 |
점 용 장 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 190-1, 수성리 915 | 점 용 면 적 | 일시점용 A = 50㎡ |
점용물 종류 | 천공장비(D&B-P4000SD) | 공사(굴착)기간 | 허가일로부터 60일간 |
공사실시방법 | 원인자(점용자)시행 | 굴착시 교통 소 통 대 책 | 안전시설물 설치 |
도로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 로 굴 착 | 도로굴착 심도 10m |
점 용 자 의 주소․ 성명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 기 타 사 항 | 허가조건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