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일반 5천만원 이내, 우대 10천만원 이내
② 대출기간
- 일시상환 방식: 2년(만기 일시상환)
- 분할상환 방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③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
다. 신청기간: 2026. 10. 6.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 청 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 대면신청(예약후 방문)
*홈페이지 예약(경북신용보증재단, https://gbsinbo.co.kr/ )
*전화 예약(1588-7679 또는 054-276-1877)
- 비대면신청: ‘보증드림’ 어플 신청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026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97호
2026년「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추가 공고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10. 6.
포항시장
1. 대출규모: 300억 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경상북도 버팀금융 및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타 재단의 이차보전부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부동산 권리침해(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사실이 있는 자 -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 -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 그 외 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지원제외 업종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 참고) |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일반 5천만원, 우대 10천만원 이내
※ 우대대상: 청년창업자, 다자녀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다자녀 소상공인: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를 둔 소상공인
❍ 대출기간
▪ 일시상환 방식: 2년(만기 일시상환)
▪ 분할상환 방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
※ 대출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별 다를 수 있음
4. 신청기간: 2026. 10. 6.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처: iM뱅크,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5. 신 청 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 상담예약 후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s://gbsinbo.co.kr/)→재단방문보증신청→방문상담예약
※ 지점별 예약 현황 포항지점으로 변경 후 예약진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방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700pixel
❍ 비대면신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각 금융기관 어플)
❍ 전화예약후 방문 접수(1588-7679 또는 054-276-1877)
6. 처리절차
① 특례보증서 발급신청 (신용보증재단) | ⇒ | ② 현장실사 및 보증서 발급 | ⇒ | ③ 대출신청 (소상공인→금융기관) |
| | ⟱ | | |
대 출 실 행 (금융기관) |
7.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③ 신분증
④ 최근 2년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⑤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개인정보 열람‧이용 동의 시 공통서류 ④,⑤는 미제출할 수 있음
< 추가서류 >
가. 법인기업인 경우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번호 공개)
⑦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공개)
⑧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⑨ 정관
나. 건설장비, 운수, 개인택시 사업자인 경우
⑩ 지입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⑪ 건설기계등록원부(갑구 및 을구)
⑫ 자동차등록원부(갑구 및 을구) ※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말소 후 발급
※ 개인정보 열람‧이용 동의 시 추가서류 ⑥,⑪,⑫는 미제출할 수 있음
8.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9. 기타사항은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27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