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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송라면2026-10-06

2026년 송라면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송라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송라면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송라면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송라면 풀베기 및 환경정비) 2. 채용인원 : 10명 3.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4.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5. 접 수 처 : 송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632) 6.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송라면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송라면 공고 제2026-49호 송라면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북구 송라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6년 송라면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포항시 북구 송라면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로일수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 10명 | 5일 | ∙풀베기 및 환경정비 | 2. 채용(자격)요건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풀베기 및 환경정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 주민등록상 송라면 거주자 ▪ 예초기 보유자 및 풀베기 사업 유경험자 ▪ 운전 가능하고 차량(화물차)소유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 채용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30.(금) (기간 중 5일 근무) 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 무 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관내 일원  근무시간 : 8시간 / 1일, 총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는 변동될 수 있음  임금기준 : 82,560원 / 일(8시간)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범위 내  기 타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 의무가입 : 고용 ‧ 산재보험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18:00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송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632)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4.(수) 합격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2)  채용결격사유 서약서 1부 (붙임3)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을 청구할 경우 [붙임4] 서식 작성 후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 청구 가능 (방문 접수 후 본인 확인) - 청구 기간 경과 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송라면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 : 송라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632) [붙임1] 지 원 서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전자우편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종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북구 송라면장 귀하 | [붙임2]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포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e-mail, 자격사항, 경력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종료시점까지(계약의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붙임3] 채용결격사유 서약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의거 1~10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 서약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채용취소 등)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의 서약 내용에 해당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붙임4]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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