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8747 , 팩스)055-860-879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4호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남해군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남해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 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7, 팩스 055-860-879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공의약팀(전화 055-860-8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4호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남해군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남해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수의료를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필수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필수의료 제공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건의료기관
다. 군에 소재하거나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군수가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의료의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제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수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진료 공백 최소화,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약품 공급 등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필수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의료 제공의 추진계획 및 목표
2. 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
3.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제7조(필수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필수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또는 손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의료 제공ㆍ유지에 직접 드는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경비
2. 필수의료 제공ㆍ유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
3. 그 밖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 ① 군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수의료 제공의 내용․방법, 지원조건, 성과평가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