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6. 10. 26.(월)까지
나. 의견 제출처: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다. 연락처: 전화)055-860-3194 , 팩스)055-860-3706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0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점포의 범죄예방 지원·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안 제3조, 제4조제5호)
나.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등 포상(안 제4조의2)
다.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4,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경제과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포상)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또는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해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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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 |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 (지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4조의2(포상)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또는 모범 소상 공인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해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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